연혁 — 판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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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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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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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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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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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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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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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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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住民登錄法
개정
주민등록법
종전
제6조(대상자)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대상자)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개정
③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종전
제7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과 기재방법 및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 작성등)
① 제7조의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표색인부에 기재할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電算組織”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민등록표화일(磁氣테이프ㆍ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記錄ㆍ보관하는 個人別 또는 世帶別 住民登錄票 및 世帶別 住民登錄票索引簿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의 정리ㆍ관리ㆍ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조(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거주지의 지번순
으로 각각 이를
정리한다
.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9조(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
으로 각각 이를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단서 삭제>
종전
제11조(신고의무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
개정
제11조(신고의무자)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의2(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이 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
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
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를 갈음한다.
개정
제13조의2(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이 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
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
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를 갈음한다.
종전
②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호적법
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②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호적법」
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③신고대상자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본적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호적법
에 의한 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사항을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의하여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③신고대상자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본적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호적법」
에 의한 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사항을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의하여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
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
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의3(주민등록과 호적과의 관련)
①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호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의3(주민등록과 호적과의 관련)
①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호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 (생 략)
개정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서 사본을 첨부
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통보하고 전산조직을 이용
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요청을 받은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요청을 받은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 또는 이송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ㆍ도의 관내인 경우에는 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 또는 이송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ㆍ민방위기본법ㆍ인감증명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ㆍ「민방위기본법」ㆍ「인감증명법」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7조의6(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다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의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하여 작성한다.
개정
제17조의6(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다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의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하여 작성한다.
종전
1. 주민등록표가 분실 또는 멸실된 때
개정
1. 재해ㆍ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
종전
2. 주민등록표가 오손 또는 마멸되어 그 기재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울 때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분실 또는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고,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구주민등록표를 첨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을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기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
에게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다
.
다만,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공무상 필요한 경우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종전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6.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산조직
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 다만,
전산조직중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에 한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
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 다만,
전자문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
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에 한한다.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하고,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8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
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②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 및 그 사용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18조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자료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자료의 이용ㆍ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의3
(주민등록표ㆍ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등의 의무)
①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의 장은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ㆍ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의3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①
주민등록표
보유기관의 장은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ㆍ도난ㆍ유출 또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주민등록표화일
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유 또는 이용목적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을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②
주민등록표
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유 또는 이용목적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4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의4
(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5
(주민등록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그 등ㆍ초본의 교부신청 및 교부,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그 밖의 주민등록 관련 제반신고ㆍ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의5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
①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및 제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신청의 심사ㆍ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이용ㆍ활용자의 범위 및 전산자료 제공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 방법 등은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6(주민등록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그 등ㆍ초본의 교부신청 및 교부,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그 밖의 주민등록 관련 제반신고ㆍ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 방법 등은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등ㆍ초본 교부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제19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종전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에 의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정
1.
「공직선거법」
에 의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벌칙)
① 삭 제
개정
제21조(벌칙)
① 삭 제
종전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개정
5.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종전
6.
제18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
6.
제18조의2제5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개정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2(벌칙) 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 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제21조의2(벌칙) 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 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종전
제21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21조제2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제21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21조제2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8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개정
2.
제18조의2제5항
의 규정에 위반한 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4(과태료)
① ∼ ⑤ (생 략)
개정
제21조의4(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을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을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