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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73호 · 2006.09.25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1개
  1.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4.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6.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7.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8.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9.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10.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1.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14.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15.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7.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18.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9.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0.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23.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2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6.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7.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29.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30.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31.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32.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4.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35.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36.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37.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40.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41.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2.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45.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6.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47.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48.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49.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1.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53.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54.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55.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6.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57.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8.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9.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60.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61.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2.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63.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64.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65.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6.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67.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6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69.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70.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71.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2005.07.01 시행 판 → 2006.09.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3곳

종전

제2조(권한의 위임)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외의 사항에 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과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2이상의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을 제외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2조(권한의 위임)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외의 사항에 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과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2이상의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을 제외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종전

1.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등에 관한 사항

개정

1. 법

제7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등에 관한 사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정통보서에

따라 주민등록표

를 정정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새로 부여하여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정통보서에

따라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

를 정정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새로 부여하여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

(주민등록관계서류의 표기)

①

주민등록에 관한 서류

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호적부에

표기

된 문자와 외국문자로

표기

할 수 있다.

개정

제9조

(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관계서류

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호적부에

기록

된 문자와 외국문자로

기록

할 수 있다.

종전

②주민등록표등 주민등록관계서류의 표기에 있어서 문자를 정정ㆍ삭제 또는 삽입한 때에는 정정 또는 삭제되는 문자 자체를 남겨야 하며, 해당변경사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표기하고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②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관계서류의 기록을 정정ㆍ삭제 또는 삽입한 때에는 그 이전의 기록은 남겨야 하며, 정정ㆍ삭제 또는 삽입의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③

주민등록관계서류

의 주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ㆍ면ㆍ동, 리, 지번의 순으로

표기한다

. 이 경우 동ㆍ리는 법정 동ㆍ리의 명칭으로,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ㆍ호수를

표기한다

.

개정

③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관계서류

의 주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ㆍ면ㆍ동, 리, 지번의 순으로

기록한다

. 이 경우 동ㆍ리는 법정 동ㆍ리의 명칭으로,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ㆍ호수를

기록한다

.

종전

제10조

(주민등록표화일의 정리ㆍ관리ㆍ보관등)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ㆍ보관하는 개인별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ㆍ세대명부ㆍ주민등록전출자명부 및 주민등록전입자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리ㆍ관리ㆍ보관등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10조

(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는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파일로 기록하여 관리ㆍ보존하며 관리ㆍ보존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주민등록표화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2.

주민등록표화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주민등록표화일

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주민등록표화일은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

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는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종전

3.

주민등록표화일을 작성ㆍ변경ㆍ폐기할

때에는 이를

화일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보관방법ㆍ폐기등

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3.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작성ㆍ변경ㆍ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파일목록에 따로 기록하여야

하며, 그

보관방법ㆍ폐기 등

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종전

4.

주민등록표화일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 기타

주민등록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4.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 그 밖에

주민등록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

①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함이 없이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②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보관ㆍ관리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3(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①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지 전산화된 주민등록표(이하 “이미지주민등록표”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부터 이를 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로 본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지주민등록표와 관련된 주민등록사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의2(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신고)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증명서와 호적전산조직을 통하여 신고자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본적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처리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본적지통보접수처리부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③본적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처리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본적지통보접수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④ 삭 제

개정

종전

⑤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아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⑤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아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전입신고)

① (생 략)

개정

제20조(전입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와 전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세대주ㆍ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와 전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세대주ㆍ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거주지의 세대주ㆍ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입자의

주민등록표화일

에 전입신고일자와 전입사유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

에 전입신고일자와 전입사유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전거주지에서의 공부처리)

①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를 이송하는 경우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일부인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전출일자를, 주민등록전출자명부에 신거주지의 주소와 전출일자를

기재하고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의 해당자란 및 주민등록전출자명부에 신거주지의 주소와 전출일자를,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전출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전거주지에서의 공부처리)

①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를 이송하는 경우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일부인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전출일자를, 주민등록전출자명부에 신거주지의 주소와 전출일자를

기록하고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의 해당자란 및 주민등록전출자명부에 신거주지의 주소와 전출일자를,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전출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국외이주신고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국외이주신고는 이민을 위한 여권발급신청전에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개인별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고 “국외이주신고”라고 표기한다

.

개정

제23조(국외이주신고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국외이주신고는 이민을 위한 여권발급신청전에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민출국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이민국가명과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출국일자 및 이민출국자통보서의 접수일자를 각각 기재하고 “이민출국말소”라고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민출국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민출국말소”라고 기록한 후 이민국가명,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출국일자, 이민출국자통보서의 접수일자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④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등

으로 출국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포기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표에

신고일을 기재하고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표기한다

.

개정

④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

으로 출국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자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포기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이주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현지이주일자와 현지이주자통보서 접수일자를 각각 기재하고 “현지이주말소”라고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정창은 제6항에 따라 현지이주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현지이주말소”라고 기록한 후 현지이주일자, 현지이주자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생 략)

개정

제24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이장의 확인이나 관계공무원의 사실조사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직권조치방법)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원 전원 또는 세대원 일부

의 주민등록을 하거나 그 주민등록을 말소하거나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그

세대의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변동사유란에 각각

등록일자ㆍ말소일자 또는

정정일자를 기재하고 “직권등록”ㆍ“직권말소” 또는 “직권정정”이라고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직권조치방법)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

의 주민등록을 하거나 그 주민등록을 말소하거나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ㆍ“직권말소” 또는 “직권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등록일자ㆍ말소일자 또는

정정일자와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

① (생 략)

개정

제29조(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호적내 가족

의 확인을 받아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의 확인을 받아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

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

를 이송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이의신청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이의신청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의 해당변동사유란에 정정일자를 기재하고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 (생 략)

개정

제31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한 때에는 재작성된 주민등록표의 해당변동사유란에 재작성사유와 재작성일자를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②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한 때에는 재작성된 주민등록표에 재작성사유, 재작성일자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고 변경되기 전의 주민등록표는 전산조직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따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6월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가 무단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읍ㆍ면 또는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6월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가 무단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읍ㆍ면 또는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첩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동일 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 또는 형제ㆍ자매 중 17세 이상인 자

가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첩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가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및 보관)

①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본적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영내군인이 소속하는 부대의 장은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여야 하고, 그 군인이 외출ㆍ휴가ㆍ출장ㆍ전속ㆍ전역등으로 영외로 나가게 될 때에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③각군 참모총장은 소속군인을 국외에 파병할 때에는 그 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여야 하고, 그 군인이 귀국한 후에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전사등으로 돌려줄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의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본적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3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 ③ (생 략)

개정

제3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 1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④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 1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2항

단서를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3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전에 발급받은 사실여부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증발급란에 재발급일자를

표기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전산조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전에 발급받은 사실여부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증발급란에 재발급일자를

기록하고,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전산조직으로

보관한 다음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①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ㆍ세대원 또는 동일 호적내 가족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서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①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서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① (생 략)

개정

제40조(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주민등록증과 국외이주신고자로부터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회수대장에

등재

하고 매분기 1회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주민등록증과 국외이주신고자로부터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회수대장에

기록

하고 매분기 1회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①·② (생 략)

개정

제41조(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외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정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리를 신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을 통하여 최종 주소사항을 확인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1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외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정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리를 신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을 통하여 최종 주소사항을 확인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① (생 략)

개정

제42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주민등록표화일

에 각종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개정

1.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

에 각종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제공

개정

3. 법 제18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제공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

개정

5.

제45조의8에 따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

종전

6.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개정

6.

제45조의9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

①·② (생 략)

개정

제4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공무상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고,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개정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2. 수사상 긴급히 필요하여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 의료ㆍ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18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18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④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2. 직계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3.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4. 신용질서의 확립과 임차인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5.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⑤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5호의 입증자료와 제8호의 입증자료 및 신청서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

개정

⑥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43조제8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전산조직에 의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43조제9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전산조직에 의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 (생 략)

개정

제45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자체를 복제하거나 주민등록표화일 자체의 제공

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자체의 복제 또는 제공

을 신청할 수 없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승인을 얻은 동일한 내용의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⑧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승인을 얻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제4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제4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⑨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여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서류감축 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⑩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45조의3(주민등록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법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고,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③전자민원창구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의3(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요청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공익상 필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45조의4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

①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이하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기관”이라 한다)는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제9항에 규정된 진위확인용 전산시스템(이하 “진위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의4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 대표자ㆍ정당 대표자ㆍ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이하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은 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및 제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자 여부

2.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기관별로 하나의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 또는 대화방인지 여부

3. 진위확인시스템의 목적외 이용 방지와 이용확인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전산정보자료 이용 및 침해방지 등 안전관리대책 여부

4.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진위확인시스템에 의한 처리가능 여부

5.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개정

③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종전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에도 제3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대한 자료의 요구와 그 확인(이하 “지도ㆍ감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선거종료에 따라 후보자가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진위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그 사유는 통보하지 아니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도ㆍ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2.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을 확인받지 아니한 제3자의 전산정보자료 이용 및 침해방치 등 안전관리대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

개정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⑥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이 중단된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자가 그 중단사유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진위확인시스템을 다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종전

제45조의5(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ㆍ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이용범위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에 한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3.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의한 신청사항의 처리가능 여부

4.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범위와 그 밖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제45조의5(수당 등)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7(주민등록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법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고,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③전자민원창구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8(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법 제19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하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시스템의 목적 외 이용방지 대책 및 제3자에 의한 침해방지 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에도 제3항에 따른 대책 시행에 대한 자료의 요구와 그 확인(이하 “지도ㆍ감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선거종료 등에 따라 후보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하며(그 사유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도ㆍ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2.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3.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을 확인받지 아니한 제3자에 의한 침해방지 등 안전관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8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⑥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그 중단사유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다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⑦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의 명단 및 홈페이지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9(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ㆍ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이용범위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에 한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3.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의한 신청사항의 처리가능 여부

4.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범위와 그 밖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