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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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8 시행 · 제00253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241호 · 타법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235호 · 타법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234호 · 타법개정
- 2015.11.19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 2015.08.04 시행 · 제00215호 · 일부개정
- 2015.04.22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 2015.03.06 시행 · 제0020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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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6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0017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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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3 시행 · 제00139호 · 타법개정
- 2012.04.05 시행 · 제00113호 · 일부개정
- 2011.12.30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 2011.03.30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11.02.17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 2010.08.17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 2010.03.17 시행 · 제00059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 2009.10.22 시행 · 제00045호 · 일부개정
- 2009.03.31 시행 · 제00030호 · 일부개정
- 2008.08.26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00179호 · 전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177호 · 타법개정
- 2007.08.2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 2006.10.26 시행 · 제00146호 · 타법개정
- 2006.04.14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 2005.05.06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6개의 문화관광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6호,2006.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06.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05.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원시설업 등의 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8조제2항제1호·제10조·제11조제1항·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외국어 시험의 점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에 필요한 중국어시험의 점수를 취득한 자는 별표 1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격에 필요한 급수를 취득한 자로 본다.
부칙 <제101호,200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03.10.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4항·제64조의2 내지 제64조의4·별표 1 제8호·별표 7의2·별표 19·별지 제42호서식 내지 별지 제4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제1호,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3조의2, 제44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4조제4항, 별표 11, 별표 11의2, 별표 12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4조의4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평가요원의 자격에 관한 특례) 제65조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호텔경영사자격증"은 이를 "총지배인자격증"으로 본다.
제5조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의 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여 다음 회의 외국어 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으로 지정된 관광사업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4.14>
제7조 (등급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지를 붙이고 있는 특1등급 관광호텔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표지를 계속 붙일 수 있다.
제8조 (관광종사원 자격증 갱신·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2004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증 갱신·교부사실과 신청 구비서류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64호,2002.5.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8조·제10조·제38조의2·별표 9의2·별표 10·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의2서식·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성검사 수수료의 금액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안전성검사기관이 받는 안전성검사 수수료는 2003년 3월 31일까지는 제6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수수료에 의한다.
부칙 <제48호,2000.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1999.6.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특구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관광통역안내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예정인 자에 대하여는 관광통역안내원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동 양성기관의 2급지배인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예정인 자에 대하여는 2급지배인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동 양성기관의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조리분야를 포함한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예정인 자에 대하여는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 시험전부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