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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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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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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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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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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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2006.04.28 시행 판 → 2006.10.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생 략)
개정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ㆍ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68조(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체납자
종전
<신 설>
개정
2. 납세담보물소유자
종전
<신 설>
개정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종전
<신 설>
개정
4. 공매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73조의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