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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08034호 · 2006.11.01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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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3개
  1. 2027.01.01 시행 · 제216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24 시행 · 제212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11.27 시행 · 제216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10.08 시행 · 제215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6. 2025.04.23 시행 · 제20505호 · 일부개정
  7.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8. 2024.08.21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9. 2024.07.10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10. 2024.07.03 시행 · 제20092호 · 일부개정
  11. 2024.07.03 시행 · 제19885호 · 일부개정
  12. 2024.05.21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13. 2024.05.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14. 2024.05.07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15. 2024.04.03 시행 · 제19885호 · 일부개정
  16. 2024.01.23 시행 · 제20092호 · 일부개정
  17. 2024.01.12 시행 · 제19527호 · 일부개정
  18. 2023.11.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19. 2023.08.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20. 2023.06.28 시행 · 제19123호 · 일부개정
  21. 2023.06.13 시행 · 제19445호 · 일부개정
  22. 2022.12.27 시행 · 제19123호 · 일부개정
  23. 2022.12.11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24. 2022.07.01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25. 2022.07.01 시행 · 제17772호 · 일부개정
  26. 2022.07.01 시행 · 제16728호 · 일부개정
  27. 2022.06.10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28. 2021.12.09 시행 · 제18211호 · 일부개정
  29. 2021.06.30 시행 · 제17772호 · 일부개정
  30.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31. 2020.07.08 시행 · 제17196호 · 일부개정
  32. 2020.06.04 시행 · 제16728호 · 일부개정
  33. 2020.01.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34.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35. 2019.10.24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36. 2019.07.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37. 2019.06.12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38. 2019.04.23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39. 2019.04.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40. 2019.01.01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41. 2018.12.11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42. 2018.09.28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43. 2018.07.01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44. 2018.07.01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45. 2018.03.27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46. 2018.01.16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47. 2017.08.09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48.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9. 2017.04.18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50. 2017.03.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51. 2017.02.08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52. 2016.11.30 시행 · 제14183호 · 타법개정
  53. 2016.09.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54. 2016.08.04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55. 2016.06.2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56. 2016.03.22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57. 2016.02.0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58. 2014.11.21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5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60. 2014.09.25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61. 2014.07.02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62. 2014.01.01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63. 2013.11.23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64. 2013.05.22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65.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전부개정
  66. 2012.07.01 시행 · 제11041호 · 타법개정
  67.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68.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69.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타법개정
  70. 2011.01.01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71. 2011.01.01 시행 · 제09690호 · 일부개정
  72. 2010.01.31 시행 · 제09386호 · 타법개정
  73. 2008.07.01 시행 · 제08694호 · 타법개정
  74. 2008.06.29 시행 · 제09079호 · 일부개정
  75. 2008.03.28 시행 · 제09022호 · 일부개정
  7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77. 2007.01.01 시행 · 제08153호 · 일부개정
  78. 2006.11.01 시행 · 제08034호 · 일부개정
  79. 2006.01.01 시행 · 제07590호 · 일부개정
  80. 2005.07.28 시행 · 제07377호 · 일부개정
  81. 2005.07.01 시행 · 제07347호 · 타법개정
  82. 2004.03.30 시행 · 제06981호 · 일부개정
  83. 2004.01.29 시행 · 제07144호 · 일부개정
  84. 2003.07.29 시행 · 제06951호 · 일부개정
  85. 2002.12.18 시행 · 제06799호 · 일부개정
  86. 2002.01.19 시행 · 제06618호 · 일부개정
  87. 2001.10.01 시행 · 제06474호 · 타법개정
  88. 2001.07.01 시행 · 제06320호 · 일부개정
  89.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90. 2000.01.01 시행 · 제05854호 · 제정
  91. 1999.12.31 시행 · 제06093호 · 일부개정
  92.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93. 1999.02.08 시행 · 제0585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취득·정지해제 등의 경우에 해당월의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등 납입을 전자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법 제62조제2항)

(1) 월 중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군 제대 등으로 자격정지가 해제되는 경우에 자격을 취득·유지한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월 보험료 전부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기간에 관한 현행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2) 매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월 보험료 전부를 내는 것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고지제도(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는 문서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고지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 등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우편발송비용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8034호,2006.10.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90호,2005.7.13>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7호,2005.1.2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7347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부칙 <제7144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제21조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보험료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미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6981호,2003.9.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실시하는 요양급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51호,2003.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9호,200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8호,2002.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공단은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1년 12월 31일 당시 구분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상태대로 원상회복조치하여야 한다.

부칙(의료급여법) <제6474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5호중 "의료보호대상자"를 각각 "수급권자"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6320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공공단체 및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12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국민보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다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093호,1999.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073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부칙 <제585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9.12.31>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다만, 공단의 임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6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심사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등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또는 설립위원은 의료보험연합회·의료보험조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법인의 해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각각 해산된다.

제7조 (권리의 포괄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심사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 재산은 공단의 재산으로 보며,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은 심사평가원의 재산으로 본다.

제8조 (직원의 고용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은 공단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심사평가원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제기되어 심리중인 의료보험심사청구는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의료보험재심사청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하여 심리중인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요양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잔여기간(醫療保險法 및 國民醫療保險法에 의한 業務停止處分期間의 殘餘期間이 重複되는 경우에는 그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등은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등으로 본다.

제10조 (재정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公團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財政은 제외한다)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개정 2002.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중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근로자 및 그 사용자인 직장가입자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전문개정 1999.12.31]

제10조의2 삭제 <2002.1.19>

제10조의3 (재정 구분계리에 따른 보험요율에 관한 특례) ①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험요율은 각각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요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10조의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인상되는 자의 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칙 제10조제1항의 재정구분계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31]

제11조 (요양급여비용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료보험연합회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종전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 보험자단체 및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등의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 심사평가원 및 행정기관의 행위로 보며,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행한 처분등 기타의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벼운 처분행위를 이 법에 의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