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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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1 시행 · 제05854호 · 제정
- 1999.12.31 시행 · 제0609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54호 · 제정
2006.01.01 시행 판 → 2006.1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3곳
종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第3條에 規定된 私立學校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개정
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第3條에 規定된 私立學校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적용대상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健康保險”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加入者”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개정
제5조(적용대상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健康保險”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加入者”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종전
1.
의료급여법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개정
1.
「의료급여법」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종전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생 략)
개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병역법
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개정
2.
「병역법」
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업무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3조(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공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개정
④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종전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정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종전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3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3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40조(요양기관)
①요양급여(看護 및 移送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요양기관)
①요양급여(看護 및 移送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종전
1.
의료법
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개정
1.
「의료법」
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종전
2.
약사법
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개정
2.
「약사법」
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종전
3.
약사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개정
3.
「약사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종전
4.
지역보건법
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개정
4.
「지역보건법」
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종전
5.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개정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의약품제조업자ㆍ의약품도매상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의 보관ㆍ배송 기타 물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ㆍ운영 및 동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의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의약품제조업자ㆍ의약품도매상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의 보관ㆍ배송 기타 물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ㆍ운영 및 동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의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공단은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공단은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보험료)
① (생 략)
개정
제62조(보험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종전
③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보수월액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종전
④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보수월액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다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개정
⑤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다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종전
제63조(표준보수월액)
①
제6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산정한다.
개정
제63조(표준보수월액)
①
제6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산정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부과표준소득)
①
제6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직업ㆍ경제활동참가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ㆍ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64조(부과표준소득)
①
제62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직업ㆍ경제활동참가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ㆍ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보험료의 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66조(보험료의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면제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4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해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해소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산정에서 소득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70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 ③ (생 략)
개정
제70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생 략)
개정
제74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공단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8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제78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전
제79조(시효)
①·② (생 략)
개정
제79조(시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
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
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제80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
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80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
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82조의2(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 등)
① (생 략)
개정
제82조의2(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중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한다.
개정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중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자료의 제공)
①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요양기관,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83조(자료의 제공)
①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요양기관,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요양기관ㆍ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요양기관ㆍ「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종전
제85조(과징금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5조(과징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개정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