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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7 시행 판 → 2006.11.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19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영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2(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44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영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38조의2(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의 방법 및 절차)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를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의2(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의 방법 및 절차)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를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3(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① (생 략)
개정
제38조의3(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내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3서식
의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정정신청서를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관
은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내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4서식
의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정정신청서를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관
은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면허권자등의 채권매입 확인)
① (생 략)
개정
제41조(면허권자등의 채권매입 확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면허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매입내역
을 출력하여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45호의4서식
의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확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38조의3제1항
각호
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면허권자등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매입내역
을 출력하여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45호의5서식
의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확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의2(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신고인이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에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의2(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신고인이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주택거래계약신고서(영 제107조의3제5호의2에 따라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에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영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신고서는
별지 제58호의3서식
과 같다.
개정
⑤영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신고서는
별지 제58호의4서식
과 같다.
종전
⑥영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8호의4서식
과 같다.
개정
⑥영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8호의5서식
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