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5개
- 2025.08.06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2.05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 2021.12.23 시행 · 제00764호 · 일부개정
- 2019.09.05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0009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4.11.17 시행 · 제00099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11.03.3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00089호 · 일부개정
- 2009.05.06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6.11.09 시행 · 제0035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장애인 및 어린이 등이 보다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934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2.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