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31호 · 2006.11.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3개
  1.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 2024.01.20 시행 · 제34008호 · 일부개정
  4.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5.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6.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7.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8.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9.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1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1. 2017.07.18 시행 · 제28137호 · 일부개정
  12.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6.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 2011.08.20 시행 · 제23085호 · 일부개정
  19. 2011.03.09 시행 · 제22704호 · 일부개정
  20.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1.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3.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24.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5. 2009.01.16 시행 · 제21268호 · 전부개정
  2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7.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28. 2006.11.09 시행 · 제19731호 · 일부개정
  29.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30. 2006.04.20 시행 · 제19450호 · 일부개정
  31.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32. 2005.07.01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33. 2005.06.30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2006.07.01 시행 판 → 2006.11.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0곳

종전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도서관ㆍ전시장ㆍ공연장 및 군사시설중 군부대

의 청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개정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기관

의 청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4. 다음

각목

에 해당하는 업무용건축물ㆍ판매용건축물 및 복합용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중 전문회의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4.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업무용건축물ㆍ판매용건축물 및 복합용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중 전문회의시설을 제외한다.

종전

가. 업무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의한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 면적”이라 한다)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마목 및 동표

제10호

나목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목 및 바목

의 시설에 한한다) 및 동표

제14호

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가. 업무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의한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 면적”이라 한다)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마목 및 동표

제18호

나목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및 마목

의 시설에 한한다) 및 동표

제18호

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한다.

종전

나. 판매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다음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건축물의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

의 시설 및 동표

제12호

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내지 바목의 시설에 한한다), 동표 제9호

의 운동시설 및 동표

제14호

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가)의 규정에 의한 시설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한다. (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하 “복합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 2만5천제곱미터미만이고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업무용시설의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개정

나. 판매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다음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건축물의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의 시설 및 동표

제16호

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동표 제13호

의 운동시설 및 동표

제18호

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가)의 규정에 의한 시설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한다. (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하 “복합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 2만5천제곱미터미만이고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업무용시설의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연수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과 제20호 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연수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종전

1. 학교의 경우

개정

1. 학교의 경우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ㆍ폐합(서울특별시 외 지역의 대학과 서울특별시 안의 전문대학간 통ㆍ폐합을 제외한다)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의 경우 대학의 교사ㆍ교지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ㆍ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ㆍ교지 등으로 전환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해당 대학ㆍ전문대학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학 본부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 또는 신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ㆍ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신설ㆍ증설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ㆍ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신설ㆍ증설을 말한다.

종전

1. 학교의 경우

개정

1. 학교의 경우

종전

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대학원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ㆍ통신ㆍ디자인ㆍ영상ㆍ신소재ㆍ생명공학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이내인 대학)의 신설

<단서 신설>

개정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대학원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ㆍ통신ㆍ디자인ㆍ영상ㆍ신소재ㆍ생명공학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 이내인 대학을 말하며, 이하 “소규모대학”이라 한다)의 신설.

다만, 소규모대학의 신설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수도권안에서의 학교의 이전

개정

다. 신설된 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최초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안에서의 증원에 한하며, 신설된 후 8년 이내에는 나목에 의하여 증원할 수 없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종전

<신 설>

개정

라. 수도권안에서의 학교의 이전

종전

<신 설>

개정

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ㆍ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의 경우 대학의 교사ㆍ교지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ㆍ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ㆍ교지 등으로 전환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해당 대학ㆍ전문대학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학 본부가 수도권 밖에서 성장관리권역 안으로 이전 또는 신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13조(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업무용건축물ㆍ판매용건축물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업무용건축물ㆍ판매용건축물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연수시설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과 동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개정

4. 연수시설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과 동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제20호 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학교의 경우

개정

2. 학교의 경우

종전

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전문대학ㆍ대학원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ㆍ통신ㆍ디자인ㆍ영상ㆍ신소재ㆍ생명공학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이내인 대학)

의 신설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개정

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전문대학ㆍ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

의 신설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전문대학ㆍ대학원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ㆍ통신ㆍ디자인ㆍ영상ㆍ신소재ㆍ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이내인 대학)의 이전

개정

다. 신설된 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최초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안에서의 증원에 한하며, 신설된 후 8년 이내에는 나목에 의하여 증원할 수 없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종전

<신 설>

개정

라.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전문대학ㆍ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이전

종전

<신 설>

개정

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간통ㆍ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의 경우 대학의 교사ㆍ교지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ㆍ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ㆍ교지 등으로 전환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해당 대학ㆍ전문대학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학 본부가 자연보전권역 밖에서 자연보전권역 안으로 이전 또는 신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 및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ㆍ통신ㆍ디자인ㆍ영상ㆍ신소재ㆍ생명공학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이내인 대학)의 신설의 허용여부와 그 총증가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총증가수는 다음 각목의 1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산업대학ㆍ전문대학 :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100분의 10나. 대학원대학 : 매년 300인. 다만, 컴퓨터ㆍ통신ㆍ디자인ㆍ영상ㆍ신소재ㆍ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원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가수는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의 총증가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제1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증원은 입학정원의 총증가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총증가수는 다음 각목의 1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산업대학ㆍ전문대학 :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100분의 10나. 대학원대학 : 매년 300인. 다만, 컴퓨터ㆍ통신ㆍ디자인ㆍ영상ㆍ신소재ㆍ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원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가수는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제11조제1호 바목ㆍ제12조제1항제1호 마목 및 제14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간의 통ㆍ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당시의 입학정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라 학교의 입학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이를 해당연도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입학정원의 총량을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