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집행문 부여 등 제증명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집행문 부여 사실의 재판사무시스템 등록으로 해당 사실의 집행권원 원본 또는 정본 부기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사집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위 시스템에 집행문 부여 사실 등을 등록함으로써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해당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35조제3항, 제36조에서 규정한 원본 또는 정본 기재의 필요가 없도록 함(제21조제2항).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47호,2006.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3호,2005.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재산조회 사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보전명령 사건·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전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소 또는 취소 신청이 이 규칙 시행 후에 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91호,2004.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835호,2003.7.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신청되어 계속중인 집행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이율은 2003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이율에 의하고 2003년 8월 1일부터 이 규칙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부칙 <제1762호,2002.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별표 순번 2 내지 16에 적은 기관·단체에 대한 재산조회(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포함한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규칙에 따라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4조 (부동산 경매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때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제1항이 규정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1항이 규정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경매절차가 정지되어 법 제87조제4항(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판이 이루어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③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관리개시결정(가압류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것도 포함한다)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강제관리개시결정(가압류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선박 등 경매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유체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이 압류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압류장소에 관하여 법 시행 후에 유체동산 집행 또는 유체동산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이 압류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압류장소에 관하여 법 시행 후에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압류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그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법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금전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법 제248조(법 제29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법 제297조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일괄매각에 관한 경과규정) 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재산과 법 시행 후의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재산이 이 법에 정한 일괄매각 요건에 맞는 때에는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괄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9조 (보전처분에 관한 경과규정)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한 보전처분 사건에 관하여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보전처분신청 기각결정이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법 제288조제4항(법 제30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