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4.08.14 시행 · 제34813호 · 일부개정
- 2024.04.25 시행 · 제34444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791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10 시행 · 제30523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6 시행 · 제27394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일부개정
- 2015.05.12 시행 · 제2623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90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1.20 시행 · 제23525호 · 일부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096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75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6.29 시행 · 제20136호 · 타법개정
- 2006.11.23 시행 · 제19739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05.01 시행 · 제1881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간기업의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전담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출자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도 전담기업에 대한 출자자격 평가기준으로 인정하며, 현물출자 토지의 공시지가를 모두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 전담기업에 대한 출자자격 완화(영 제14조제1항제2호)
(1) 현재 민간기업이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전담기업에 출자하기 위하여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투자적정 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외국기업의 참여가 어렵고, 출자 의사는 있으나 동 조건을 총족시키지 못하는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외국기업의 기업도시개발사업에의 참여를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결과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이면 전담기업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적정 등급 미만의 민간기업도 전담기업의 자본금이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총 자본금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다양한 민간기업들의 자본과 전문성이 결합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토지 현물출자 인정범위 확대(영 제14조제3항)
(1) 현재 민간기업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민간기업이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자기자본확보비율 산정시 공시지가의 50퍼센트만을 자본금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이 현물출자를 꺼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초기 자금부담이 가중됨.
(2) 토지 현물출자시 자본금 인정범위를 공시지가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함.
다. 사업시행자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축소(영 제31조제3호)
현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는 전기시설의 설치범위가 개발구역 밖 기간시설로부터 개발구역 안의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전기시설로 하여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는 전기시설의 설치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9739호,2006.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내지 <26>생략
부칙(소득세법 시행령) <제19254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8818호,2005.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구역 지정전 │
│ │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
②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기업도시개│
│ │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중 면적이│발 특별법」 │
│ │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11조의 │
│ │ │규정에 의한 │
│ │ │실시계획 │
│ │ │승인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