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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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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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10. “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공사계획승인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개정
제12조(공사계획승인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
①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
①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당해 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제21조(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별표 3의 공사계획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
호칭지름이 50밀리미터이하인 저압의 공급관과 그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및 50미터미만인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개정
4. 별표 3의 공사계획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초과인 저압의 공급관 중 10미터 미만인 공급관,
호칭지름이 50밀리미터이하인 저압의 공급관과 그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및 50미터미만인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②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개정
1.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종전
2. 가스사용량의 증가로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가. 가스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나.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ㆍ교체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사용예정량을 500세제곱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를 증설ㆍ교체(동일 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시공감리ㆍ완성검사의 신청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시공감리ㆍ완성검사의 신청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기관은 완성검사에 합격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그 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기관은 제21조제2항제1호의 설치공사 또는 동항 제2호 가목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제21조제2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완성검사필증 뒷면에 검사내역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시공감리ㆍ완성검사등의 기준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시공감리ㆍ완성검사등의 기준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시공감리는 공사기간중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실시하는 상주시공감리와 다음 각호의 공정마다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는 일반시공감리
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③제1항의 시공감리는 공사기간중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전공정시공감리와 다음 각 호의 공정마다 실시하는 일부공정시공감리
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주시공감리와 일반시공감리
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정시공감리와 일부공정시공감리
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상주시공감리대상
개정
1.
전공정시공감리대상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일반시공감리대상
개정
2.
일부공정시공감리대상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정기검사)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정기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다음 각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
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본관ㆍ공급관 또는 정압기의 정기검사일은 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다음 각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중 경로당은 10년)
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본관ㆍ공급관 또는 정압기의 정기검사일은 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공사(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필증 뒷면에 검사내역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⑥
공사
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필증 뒷면에 검사내역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⑦
공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뒷면에 검사내역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특정가스사용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⑦
공사(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관을 말한다)는 법 제17조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최초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필증 뒷면에 검사내역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특정가스사용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수시검사)
① (생 략)
개정
제26조(수시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사는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공사는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