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797호, 2006. 12. 29. 공포, 2007. 1. 1 시행)되어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상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매월 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대여상황을 보고하게 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7.9.30, 2006.12.29>
제2조기금지출한도액의 통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2.1.29, 2006.12.29>[전문개정 1977.9.30]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한국산업은행총재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에 필요한 기금의 대하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9]
제4조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 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