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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00152호 · 2007.01.01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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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개
  1. 2010.09.03 시행 · 제0006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08.08.07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3.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07.01.01 시행 · 제001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797호, 2006. 12. 29. 공포, 2007. 1. 1 시행)되어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상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매월 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대여상황을 보고하게 함.

1/2 · 제1조~제4조
  1. 제1조~제4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7.9.30, 2006.12.29>

제2조기금지출한도액의 통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2.1.29, 2006.12.29>[전문개정 1977.9.30]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한국산업은행총재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에 필요한 기금의 대하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9]

제4조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 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