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2004.07.01 시행 판 → 2007.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종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기금지출한도액의 통지)
문화관광부장관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통지한다.
개정
제2조(기금지출한도액의 통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통지한다.
종전
제4조(보고)
①영 제18조에 규정에 의한 보고는 매월 사업연도와 기금사용의 내역에 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5조제1항ㆍ영 제2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보고는 당해공사등의 착수시부터 완료시까지, 기타의 사항에 관한 보고는 따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 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