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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00152호 · 2007.01.01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개
  1. 2010.09.03 시행 · 제0006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08.08.07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3.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07.01.01 시행 · 제00152호 · 일부개정

2004.07.01 시행 판 → 2007.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종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기금지출한도액의 통지)

문화관광부장관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통지한다.

개정

제2조(기금지출한도액의 통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통지한다.

종전

제4조(보고)

①영 제18조에 규정에 의한 보고는 매월 사업연도와 기금사용의 내역에 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5조제1항ㆍ영 제2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보고는 당해공사등의 착수시부터 완료시까지, 기타의 사항에 관한 보고는 따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 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