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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08050호 · 2007.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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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7.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2.19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6.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8. 2020.10.0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0. 2020.03.3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11.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2. 2019.03.14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13. 2018.06.27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14. 2018.03.13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15. 2017.12.26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16. 2017.08.09 시행 · 제14841호 · 일부개정
  17. 2017.03.03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18. 2016.03.02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19.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20.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1.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22. 2013.12.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3. 2013.06.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4. 2012.12.18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5. 2011.10.15 시행 · 제10816호 · 일부개정
  26.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2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28.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일부개정
  29. 2010.01.0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30.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1. 2009.07.31 시행 · 제09711호 · 일부개정
  32. 2009.07.31 시행 · 제09547호 · 타법개정
  33. 2009.07.31 시행 · 제09544호 · 타법개정
  34.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35.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7.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38. 2005.01.01 시행 · 제07325호 · 일부개정
  39. 2001.12.31 시행 · 제06560호 · 일부개정
  40. 2001.04.07 시행 · 제06461호 · 타법개정
  41. 2000.07.01 시행 · 제06072호 · 일부개정
  4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4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4. 1995.04.01 시행 · 제04869호 · 타법개정
  45. 1994.03.01 시행 · 제04698호 · 일부개정
  46. 1987.01.01 시행 · 제03881호 · 일부개정
  47. 1982.04.01 시행 · 제03482호 · 일부개정
  48. 1977.05.01 시행 · 제02950호 · 전부개정
  49. 1970.01.01 시행 · 제02163호 · 일부개정
  50. 1967.11.29 시행 · 제01963호 · 일부개정
  51. 1966.03.08 시행 · 제01756호 · 일부개정
  52. 1965.12.30 시행 · 제01731호 · 일부개정
  53. 1963.12.17 시행 · 제01564호 · 일부개정
  54. 1957.11.14 시행 · 제00405호 · 폐지제정
  55. 1950.04.08 시행 · 제0012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ㆍ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ㆍ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예·결산 분리 심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결산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법 제70조)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금융성기금은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축소함.

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법 제89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거. 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법 제90조)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국가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순으로 하고, 사용시기는 정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이후로 정함.

너.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법 제100조)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생략>...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을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한다.

<18>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32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후단·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이월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 등에 대한 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체납된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제38조제3항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전자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60호,200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461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072호,1999.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지적법) <제486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4698호,1994.1.5>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1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각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가에 반환하는 은닉재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선의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매각의 경우에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례)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되거나 사용되고 있던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하 "소규모잡종재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이 법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 5푼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잡종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변상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국유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이 법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징수하지 아니한 변상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소규모잡종재산의 경우 :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변상금

2. 제1호의 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의 경우 :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변상금

부칙 <제348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1조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분할납부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상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선의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를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국가로부터 매수한 재산이 판결등에 의하여 귀속법인의 소유로 된 후 당해 귀속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당해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수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4조 (매각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규정은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은닉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이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4월 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1983년 5월 1일부터 1984년 4월 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4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4월 30일까지 당해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또는 대부시까지의 변상금으로서 징수하지 아니한 분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950호,197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계약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때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국유재산법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제3조 (관리청명칭의 첨기등기) ①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첨기등기된 잡종재산은 이 법 시행일에 재무부로 첨기등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거나 완납된 후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의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그 첨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총괄청 또는 총괄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0조"를 "제32조"로 한다.

②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제2항중 "제30조"를 "제35조"로 한다.

④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