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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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29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2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4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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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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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시행 · 제12955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1256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5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1.12.31 시행 · 제11127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22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0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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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18 시행 · 제09484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9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07330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16호 · 일부개정
-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타법개정
- 2003.12.31 시행 · 제07026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49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298호 · 일부개정
-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12.03 시행 · 제06032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타법개정
-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타법개정
- 1998.09.16 시행 · 제05561호 · 타법개정
- 1998.02.24 시행 · 제0552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17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2호 · 타법개정
- 1996.10.02 시행 · 제05163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법 제28조제3항·제4항)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소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다.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45조의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음.
(2)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법 제81조의6 내지 제81조의8)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定期選定)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세기본법) <제8139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부칙 <제7330호,200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 이후 3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316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7216호,2004.7.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
부칙 <제7026호,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771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부칙 제2항중 "2004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지방세법) <제6549호,2001.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조제5호중 "경주·마권세"를 각각 "레저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중 "경주·마권세액"을 "레저세액"으로 한다.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7조제3항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부칙 <제6298호,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거나 이자·배당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6273호,2000.10.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득세법) <제6051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②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율(각각 100分의 15)은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6045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41조의2, 제44조, 제48조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의2, 제117조제1항제2호의2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 제72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 제74조, 제84조(農地改良組合 및 農業基盤公社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제105조제5호·제6호 및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9조·제89조의2 및 제90조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을 "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3을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를 "동법 제91조"로 하고, 동조제8호의2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제16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제1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및 동법 제89조의2"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동법 제4조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종전의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감면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동 저축에 가입한 분에 대하여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특별소비세법) <제6032호,199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을 각각 "제1호가목(1)·(2), 제1호다목(2), 제2호나목(3) 및 (5)의 물품"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5758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⑧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5584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별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조세특별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별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별세율의 적용
제4조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1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2항"을 "조세특별제한법 제6조, 제119호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의3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를 "조세특별제한법 제53조"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로 하고, 동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호의2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로,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를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로하고, 동조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조세특별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 조세특별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조세특별제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에 대한 감면
7의2.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면제되는 경우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별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5조제1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별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을 "조세특별제한법 제7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합 법인등"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을 "조세특별제한법 제7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및 동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을 각각 "조세특별제한법"으로 한다.
2. 조세특별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감면세액
② 내지 ④생략
부칙(법인세법) <제558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7조"를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로 하고, 제5조제2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561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의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의3·제7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7의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증권법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8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부칙(소득세법) <제5552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②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3조제1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524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49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⑥생략
⑦농어촌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⑧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생략
②부칙 제13조제7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417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農業會社法人을 포함한다)"를"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을 "제81조제1항제4호·제81조의2 또는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402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4"를 "제80조의4·제80조의5"로 하고, 동조제4호의2중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을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동법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163호,1996.10.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를 "제80조의2·제80조의3·제80조의4·제81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03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로 하며, 동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부칙(소득세법) <제503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부칙(특별소비세법) <제4809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조제2항제1종제2류의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으로 한다.
②및③생략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480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인세법 제2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자가 종전의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4호·제80조의2 또는 제84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동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감면
제5조제1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1조 또는 제85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지방세법) <제4794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4743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31>
제3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施行期間"이라 한다)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를 포함한다)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12.31>
②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저축 또는 상환하는 금액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사업연도중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1994年 7月 1日부터 1994年 12月 30日까지 事業年度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年度 종료후 최초로 開始하는 事業年度의 開始日을 말한다)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로 한다.
제4조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반출·수입신고 또는 입장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①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종합토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특별세
제26조의2제1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法 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關稅減免額에 賦課되는 農漁村特別稅는 2年間으로 하되, 詐欺 기타부정한 행위로써 關稅의 減免을 받은 경우에는 5年間)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농어촌특별세법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⑥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교육세법 및 교통세법"을 "교육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⑦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주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