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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08142호 · 2007.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5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1 시행 · 제21218호 · 일부개정
  3. 2025.07.01 시행 · 제20776호 · 일부개정
  4. 2025.01.01 시행 · 제20614호 · 일부개정
  5. 2024.07.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6. 2024.01.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7. 2024.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8. 2023.07.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9. 2023.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10. 2022.07.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12. 2022.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3. 2021.07.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15.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6. 2021.01.01 시행 · 제16845호 · 일부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5호 · 일부개정
  18. 2019.07.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19.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21. 2018.01.01 시행 · 제15223호 · 일부개정
  22. 2017.01.01 시행 · 제14387호 · 일부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4.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25. 2016.01.01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26. 2015.12.15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27. 2015.07.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29. 2014.01.01 시행 · 제12167호 · 일부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13호 · 일부개정
  31. 2013.07.26 시행 · 제11944호 · 일부개정
  32.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전부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8호 · 일부개정
  34. 2012.07.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36. 2011.01.01 시행 · 제10409호 · 일부개정
  37. 2011.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38. 2010.07.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40. 2010.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41.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26호 · 일부개정
  44. 2007.01.01 시행 · 제08142호 · 일부개정
  45. 2006.03.24 시행 · 제07876호 · 일부개정
  46. 2005.01.01 시행 · 제07318호 · 일부개정
  47. 2004.01.01 시행 · 제07007호 · 일부개정
  48. 2003.08.30 시행 · 제06905호 · 타법개정
  49. 2002.07.01 시행 · 제06539호 · 일부개정
  50.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51.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52.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53. 2000.01.01 시행 · 제06049호 · 일부개정
  54. 1999.01.01 시행 · 제05585호 · 일부개정
  55.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56. 1996.01.01 시행 · 제05032호 · 일부개정
  57. 1995.01.01 시행 · 제04808호 · 일부개정
  58.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59. 1994.01.01 시행 · 제04663호 · 일부개정
  60. 1990.01.01 시행 · 제04164호 · 일부개정
  61. 1989.01.01 시행 · 제04023호 · 일부개정
  62. 1981.01.01 시행 · 제03273호 · 일부개정
  63. 1978.12.05 시행 · 제03100호 · 일부개정
  64.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65. 1977.07.01 시행 · 제02934호 · 제정

2006.03.24 시행 판 → 2007.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9곳

종전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ㆍ제16조ㆍ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

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

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

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

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

도 등록할 수 있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재화의 공급)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

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

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단서 삭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규정

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개정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규정

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개정

9.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후단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종전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10. ∼ 18. (생 략)

개정

10.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4. ∼ 14. (생 략)

개정

4.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과세표준)

① (생 략)

개정

제13조(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

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

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종전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

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

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

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납부세액)

① ∼ ⑤ (생 략)

개정

제17조(납부세액)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생 략)

개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第32條의2第1項 또는

租稅特例制限法 第124條 및 同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稅額에서 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하며,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國稅基本法

第45條 및 同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 및 更正請求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第32條의2第1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동법 제106조의4제1항 및 동법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納付稅額에서 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하며,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第45條 및 同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 및 更正請求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2(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①사업서비스업 중 해당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액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

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개정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

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개정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종전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개정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종전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종전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종전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단서 삭제>

종전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개정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종전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개정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종전

⑥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課稅標準)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⑥사업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⑦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⑦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課稅標準)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⑧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⑧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 ⑥ (생 략)

개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⑦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종전

제28조(결정ㆍ경정과 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결정ㆍ경정과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개정

③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7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각 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한다

.

다만, 당해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간내에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

<단서 삭제>

종전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法人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500萬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法人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500萬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③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④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④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4(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매출전표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제32조의4(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매출전표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필요한 매출전표등의 거래정보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필요한 매출전표등의 거래정보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전표등의 추첨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전표등의 추첨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대리납부)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대리납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條에서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條에서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