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5개
-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5.03.10 시행 · 제1320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 2014.12.23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30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 2013.06.23 시행 · 제11652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11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2.08.02 시행 · 제11274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0900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8.03 시행 · 제10625호 · 일부개정
-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 2011.07.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0.09.23 시행 · 제10175호 · 타법개정
-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10.02.01 시행 · 제09785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09672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0948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70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11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524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10.20 시행 · 제08531호 · 타법개정
-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44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7896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7873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일부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79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07528호 · 일부개정
- 2005.01.30 시행 · 제07120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19호 · 일부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06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07.30 시행 · 제06958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2.12.18 시행 · 제06781호 · 일부개정
- 2002.03.01 시행 · 제06429호 · 타법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57호 · 일부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292호 · 일부개정
- 2000.11.01 시행 · 제06276호 · 일부개정
-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일부개정
- 1999.08.31 시행 · 제05994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2006.09.25 시행 판 → 2007.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95곳
종전
제1조(납세의무)
①·② (생 략)
개정
제1조(납세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項에서 “주된 共同事業者”
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①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
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
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
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개정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종전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
는 일시금(附加金ㆍ수당 등 年金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
는 일시금(附加金ㆍ수당 등 年金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삭 제>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6조제1항제5호ㆍ제8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종전
③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개정
③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종전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
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
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개정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종전
2. ∼ 3의
2. (생 략)
개정
2.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종전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종전
마.
고용보험법
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개정
마.
「고용보험법」
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종전
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개정
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종전
사. ∼ 자. (생 략)
개정
사.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받는 연금
개정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받는 연금
종전
카.·타. (생 략)
개정
카.·타. (현행과 같음)
종전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개정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종전
하. ∼ 러. (생 략)
개정
하. ∼ 러.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생 략)
개정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4의
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ㆍ장애연금
개정
가.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ㆍ장애연금
종전
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ㆍ장해연금ㆍ상이연금
개정
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ㆍ장해연금ㆍ상이연금
종전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ㆍ보로금 및 기타 금품
개정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ㆍ보로금 및 기타 금품
종전
나.
국가보안법
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개정
나.
「국가보안법」
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종전
다.
상훈법
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개정
다.
「상훈법」
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종전
라.·마. (생 략)
개정
라.·마.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호의 1
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이하 “綜合所得控除”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13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ㆍ제51조ㆍ제51조의2ㆍ제51조의3ㆍ제51조의4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이하 “綜合所得控除”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
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종전
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
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
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다음
각호
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다음
각 호
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종전
2. ∼ 3의
2. (생 략)
개정
2.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개정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종전
4.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개정
4.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종전
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개정
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조(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
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5조(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과 산림소득산출세액
을 각각 계산한다.
개정
1.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퇴직소득산출세액
을 각각 계산한다.
종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ㆍ 퇴직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
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
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이하 “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과 퇴직소득결정세액
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세액공제
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종전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ㆍ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종전
제16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
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16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
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개정
4.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종전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개정
<삭 제>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개정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종전
9. ∼ 13. (생 략)
개정
9.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
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
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인세법
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개정
4.
「법인세법」
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종전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종전
6.·6의
2. (생 략)
개정
6.·6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의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大統領令이 정하는 合倂評價差益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을 제외하며, 自己株式 또는 自己出資持分의 消却益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法人稅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것에 한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개정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종전
나.
자산재평가법
에 의한 재평가적립금(同法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
에 의한 재평가적립금(同法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
租稅特例制限法외
의 法律에 의한 非課稅ㆍ免除ㆍ減免 또는 所得控除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외
의 法律에 의한 非課稅ㆍ免除ㆍ減免 또는 所得控除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
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
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농업(作物栽培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山林所得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개정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개정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전
10. ∼ 16. (생 략)
개정
10. ∼ 1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갑 종
개정
1. 갑 종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인세법
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개정
다.
「법인세법」
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을 종
개정
2. 을 종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개정
1.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종전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개정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종전
4의2.·5. (생 략)
개정
4의2.·5.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
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
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
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
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
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개정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종전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勝馬投票券”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勝者投票券”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다음
각목
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개정
6. 다음
각 목
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
이 정하는 것
개정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종전
7. 제20조의2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종전
8. ∼ 12. (생 략)
개정
8.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14. (생 략)
개정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에 의한 定期刊行物에 게재하는 揷畵 및 漫畵와 우리나라의 創作品 또는 古傳을 外國語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개정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定期刊行物에 게재하는 揷畵 및 漫畵와 우리나라의 創作品 또는 古傳을 外國語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6. ∼ 19. (생 략)
개정
16. ∼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개정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종전
21. ∼ 24. (생 략)
개정
21. ∼ 2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갑 종
개정
1. 갑 종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개정
라.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종전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개정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종전
바. (생 략)
개정
바. (현행과 같음)
종전
2.
을종 을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개정
2.
을종 을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⑤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산림소득)
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산림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②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
의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의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농업ㆍ수렵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ㆍ포획ㆍ양식ㆍ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ㆍ포획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광산물ㆍ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ㆍ포획ㆍ양식ㆍ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ㆍ포획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광산물ㆍ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
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
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ㆍ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⑦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ㆍ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
이 있는 거주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이 있는 거주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에 의한 보조금(이하 “國庫補助金”이라 한다)을 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조금(이하 “國庫補助金”이라 한다)을 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
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개정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
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9. ∼ 15. (생 략)
개정
9.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개정
4.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개정
8.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第52條第6項 및 第7項의 規定
에 의하여 綜合所得稅申告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
에 의하여 綜合所得稅申告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종전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개정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
종전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
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
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
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
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투표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투표적중자
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
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종전
1의2.·2. (생 략)
개정
1의2.·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산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식림비ㆍ관리비ㆍ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 임목의 양도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③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①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ㆍ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40조(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①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ㆍ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해당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연도로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
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개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종전
②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종전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
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
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
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종전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總收入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
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總收入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
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
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
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移越缺損金”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개정
②
부동산임대소득
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
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移越缺損金”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6조의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49조(산림소득공제)
①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 600만원(이하 “山林所得控除”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개정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2
(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개정
제51조의2
(다자녀추가공제 등)
①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소수공제자추가공제”라 한다.
개정
②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종전
③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개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종전
1.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개정
1.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종전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개정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제7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보험료등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연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는 해당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중 다음
각호
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중 다음
각 호
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 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종전
2. ∼ 3. (생 략)
개정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그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취학전아동이 교습 등을 받는 곳을 말한다)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
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개정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간제 과정
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4의
2.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개정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住宅組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
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住宅組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⑨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종전
1.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개정
1.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혼인
종전
2.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개정
2.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장례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근로소득
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
에 대하여는 연
60만원)
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⑪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
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
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연
60만원
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종전
⑫ ∼ ⑭ (생 략)
개정
⑫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 ③ (생 략)
개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ㆍ공제대상 부양가족ㆍ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ㆍ공제대상 부양가족ㆍ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종전
⑤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
개정
⑤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
종전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① (생 략)
개정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70조제1항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70조제1항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51조의3ㆍ제52조제6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가 지출ㆍ불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ㆍ불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
제55조(세율)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세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신청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ㆍ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
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租稅特例制限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免除 또는 稅額減免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免除 또는 稅額減免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不動産賃貸所得ㆍ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額
을 말한다. 이하
이 條
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개정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단서 신설>
개정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소득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비교세액으로 한다.
종전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한다)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개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목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
개정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종전
가.
주택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개정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종전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매매차익
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개정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
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종전
②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매매차익
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
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5조(중간예납)
① ∼ ⑥ (생 략)
개정
제65조(중간예납)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개정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不動産賣買業者”라 한다)
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
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1.
제50조ㆍ제51조 또는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 제5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第81條에서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
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
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領收證受取明細書”라 한다)
개정
5.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
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
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領收證受取明細書”라 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
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
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事業場現況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개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事業場現況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3. 시설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종전
제80조(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종전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제1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다.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마. 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가산세)
① (생 략)
개정
제81조(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한한다.
종전
③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제4항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
개정
⑥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⑦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종전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종전
⑧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⑧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기장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⑨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⑩사업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小規模事業者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⑩신용카드가맹점이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62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을 말한다.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⑪
제34조ㆍ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제1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⑪
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3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종전
⑫제5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⑫제34조ㆍ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제1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⑬동시에 제1항과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10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개정
⑬제1항ㆍ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종전
⑭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개정
⑭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종전
제82조(수시부과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82조(수시부과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있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부과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있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부과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 또는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
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개정
1.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
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징수와 환급)
①·② (생 략)
개정
제85조(징수와 환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개정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종전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ㆍ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ㆍ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ㆍ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
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ㆍ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ㆍ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
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종전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② (생 략)
개정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共同事業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개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종전
②제81조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개정
②제81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과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
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공동사업자
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8조(양도의 정의)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讓渡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
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讓渡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토지(지적법
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1.
토지(「지적법」
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가.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개정
가.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양도가액)
①·② (생 략)
개정
제96조(양도가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外國法人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外國法人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생 략)
개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②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제5항
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제7항
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개정
3.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종전
4.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개정
4.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종전
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ㆍ換算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ㆍ換算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12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 제96조제2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實地去來價額ㆍ賣買事例價額 또는 鑑定價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換算한 取得價額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⑤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전
⑦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개정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實地去來價額ㆍ賣買事例價額 또는 鑑定價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換算한 取得價額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종전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申告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納付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인(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記帳不誠實加算稅”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⑤제1항과 제4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을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⑥삭제
개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記帳)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종전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호
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
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156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종전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개정
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나. 가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7(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8조의7(양도소득기본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
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종전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개정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ㆍ항공기ㆍ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ㆍ항공기ㆍ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1.·12. (생 략)
개정
11.·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
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개정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
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종전
사. (생 략)
개정
사. (현행과 같음)
종전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개정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종전
자.·차. (생 략)
개정
자.·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생 략)
개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第1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所得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개정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제1항에 따라
源泉徵收되는 所得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종전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第8號 내지 第10號
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개정
③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
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또는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0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
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1. ∼ 4의
2. (생 략)
개정
1. ∼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소득금액(제7호 및 제21조제1항제23호ㆍ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나.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생 략)
개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
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종전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개정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종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생 략)
개정
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인세법
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④
「법인세법」
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개정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退職한 때에는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 分의 給與額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退職한 때에는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 分의 給與額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개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제1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종전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생 략)
개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
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
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단서 신설>
개정
3.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다만,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종전
3의
2.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3의
2.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
法人稅法
第94條에 規定된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
「법인세법」
第94條에 規定된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19조제13호
바목(勝馬投票券 및 勝者投票券
의 還給金에 한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⑦제119조제13호
바목(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
의 還給金에 한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생 략)
개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簡便帳簿”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簡便帳簿”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종전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 2 이상의 소득
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개정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인(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비치한 때에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⑥법인(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비치한 때에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
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
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개정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종전
3.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去來하는 경우 그 證憑書類를 포함한다)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去來하는 경우 그 證憑書類를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 현금영수증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0조의4(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금융기관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160조의4(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금융기관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②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①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있다.
개정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국세청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 (생 략)
개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⑥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
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하며,
第1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ㆍ제3항,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
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ㆍ제3항,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
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⑦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⑩국세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역을 해당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6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
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66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
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생 략)
개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0조(질문ㆍ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70조(질문ㆍ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개정
6.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74조(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손해보험금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