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08146호 · 2007.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8개
  1. 2028.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3.16 시행 · 제2192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7.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11. 2026.07.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2.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13. 2026.05.12 시행 · 제21612호 · 일부개정
  14. 2026.04.21 시행 · 제21549호 · 일부개정
  15. 2026.04.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6.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9.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21. 2025.11.11 시행 · 제21138호 · 타법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23.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6. 2025.04.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7. 2025.03.14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28. 2025.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20320호 · 타법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34.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35. 2024.07.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6. 2024.04.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7. 2024.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8. 2024.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39. 2024.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40. 2023.12.21 시행 · 제19504호 · 타법개정
  41. 2023.12.14 시행 · 제19438호 · 타법개정
  4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43. 2023.07.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44. 2023.06.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5. 2023.05.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6. 2023.04.15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47. 2023.04.11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8. 2023.04.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49. 2023.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50.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51. 2022.07.05 시행 · 제18682호 · 타법개정
  52.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3. 2022.04.20 시행 · 제18503호 · 타법개정
  54. 2022.02.18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55.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56. 2022.01.28 시행 · 제18358호 · 타법개정
  57. 2022.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5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59.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60. 2021.11.11 시행 · 제18371호 · 일부개정
  61. 2021.10.21 시행 · 제18075호 · 타법개정
  62. 2021.07.01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63. 2021.07.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4. 2021.04.06 시행 · 제17883호 · 타법개정
  65. 2021.04.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6. 2021.03.16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67. 2021.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8. 2021.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69.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70.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71. 2020.08.19 시행 · 제17039호 · 타법개정
  72. 2020.08.12 시행 · 제16998호 · 타법개정
  73.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74. 2020.05.19 시행 · 제17254호 · 일부개정
  75. 2020.04.01 시행 · 제16859호 · 타법개정
  76. 2020.04.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77. 2020.03.23 시행 · 제17073호 · 일부개정
  78. 2020.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79. 2019.12.3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80. 2019.12.12 시행 · 제15881호 · 타법개정
  81.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82. 2019.11.01 시행 · 제16407호 · 타법개정
  83. 2019.09.16 시행 · 제14096호 · 타법개정
  84.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85.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86. 2019.04.01 시행 · 제16133호 · 타법개정
  87. 2019.01.01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88. 2019.01.01 시행 · 제15785호 · 일부개정
  89. 2019.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90. 2018.12.24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91.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92.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93. 2018.05.29 시행 · 제15623호 · 일부개정
  94.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95.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9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97. 2018.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98. 2017.09.12 시행 · 제14874호 · 일부개정
  99. 2017.04.18 시행 · 제14760호 · 일부개정
  100. 2017.04.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101.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102. 2017.01.01 시행 · 제14481호 · 타법개정
  103. 2017.01.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104. 2016.10.04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05. 2016.10.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06. 2016.09.30 시행 · 제14127호 · 타법개정
  107.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108. 2016.09.30 시행 · 제14111호 · 타법개정
  109.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110.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111.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12.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113.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타법개정
  114. 2016.07.28 시행 · 제13856호 · 타법개정
  115. 2016.07.28 시행 · 제13854호 · 타법개정
  116. 2016.06.23 시행 · 제13605호 · 타법개정
  117. 2016.04.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18. 2016.03.02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20. 2016.01.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21. 2016.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22. 2015.12.3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23.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124.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125.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126. 2015.12.23 시행 · 제13372호 · 타법개정
  127. 2015.12.22 시행 · 제13613호 · 타법개정
  128.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129.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130. 2015.07.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1. 2015.04.29 시행 · 제13082호 · 타법개정
  132. 2015.04.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3. 2015.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4. 2015.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35.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136. 2014.12.23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7. 2014.07.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38. 2014.05.14 시행 · 제12570호 · 일부개정
  139. 2014.04.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40. 2014.01.31 시행 · 제11989호 · 타법개정
  141.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142. 2014.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4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144. 2014.01.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145. 2014.01.01 시행 · 제11759호 · 일부개정
  146. 2014.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47. 2013.10.31 시행 · 제11965호 · 타법개정
  148. 2013.09.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149.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150. 2013.08.13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151.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152. 2013.07.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3. 2013.06.02 시행 · 제11459호 · 타법개정
  154. 2013.05.10 시행 · 제11759호 · 일부개정
  15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56. 2013.03.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7. 2013.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8. 2013.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59. 2012.10.02 시행 · 제11486호 · 일부개정
  160.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161.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162. 2012.04.15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3. 2012.03.02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4.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165. 2012.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6. 2011.12.3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7.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168. 2011.10.22 시행 · 제10890호 · 타법개정
  169. 2011.08.05 시행 · 제10529호 · 타법개정
  170. 2011.07.25 시행 · 제10901호 · 일부개정
  171.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172. 2011.07.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73. 2011.06.20 시행 · 제10653호 · 타법개정
  174. 2011.06.10 시행 · 제10445호 · 타법개정
  175.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176. 2011.05.19 시행 · 제10684호 · 타법개정
  17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178. 2011.05.19 시행 · 제10631호 · 일부개정
  179. 2011.04.14 시행 · 제10596호 · 타법개정
  180. 2011.04.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1. 2011.01.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2.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83.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184. 2010.12.27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5.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186.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187.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188. 2010.07.01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189. 2010.07.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190. 2010.05.14 시행 · 제10285호 · 일부개정
  191. 2010.03.12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192.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93.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94. 2010.01.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195.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196. 2009.08.23 시행 · 제09708호 · 타법개정
  197.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198.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199. 2009.07.31 시행 · 제09374호 · 타법개정
  200.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201.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202. 2009.05.21 시행 · 제09671호 · 일부개정
  203.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204. 2009.05.01 시행 · 제09370호 · 타법개정
  205. 2009.03.25 시행 · 제09512호 · 일부개정
  206. 2009.01.30 시행 · 제09353호 · 일부개정
  207. 2009.01.01 시행 · 제09272호 · 일부개정
  208.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일부개정
  209. 2008.09.06 시행 · 제09088호 · 타법개정
  210. 2008.06.22 시행 · 제08966호 · 타법개정
  211. 2008.05.01 시행 · 제08986호 · 일부개정
  21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13. 2008.01.01 시행 · 제08827호 · 일부개정
  21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215. 2007.11.04 시행 · 제08572호 · 타법개정
  216.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217. 2007.10.12 시행 · 제08367호 · 타법개정
  218. 2007.06.01 시행 · 제08493호 · 일부개정
  219.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220.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221.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222. 2007.03.27 시행 · 제08086호 · 타법개정
  223. 2007.01.01 시행 · 제08146호 · 일부개정
  224. 2007.01.01 시행 · 제08138호 · 타법개정
  225.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226. 2006.10.29 시행 · 제07949호 · 타법개정
  22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29.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230.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231. 2006.01.02 시행 · 제07845호 · 타법개정
  232. 2006.01.01 시행 · 제07839호 · 일부개정
  233. 2006.01.01 시행 · 제07601호 · 타법개정
  234. 2005.07.13 시행 · 제07577호 · 일부개정
  235.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236.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237.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238. 2005.01.05 시행 · 제07332호 · 타법개정
  239. 2005.01.01 시행 · 제07322호 · 일부개정
  240. 2005.01.01 시행 · 제07281호 · 타법개정
  241. 2004.10.05 시행 · 제07220호 · 일부개정
  242.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일부개정
  243. 2004.06.23 시행 · 제07210호 · 타법개정
  244. 2004.03.12 시행 · 제07191호 · 타법개정
  245. 2004.03.01 시행 · 제07066호 · 일부개정
  246.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247. 2004.01.01 시행 · 제07003호 · 일부개정
  248.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249.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250. 2003.05.10 시행 · 제06867호 · 일부개정
  251. 2003.01.01 시행 · 제06762호 · 일부개정
  252. 2003.01.01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253. 2002.11.27 시행 · 제06705호 · 타법개정
  254. 2002.08.26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255. 2002.04.20 시행 · 제06689호 · 일부개정
  256. 2002.01.01 시행 · 제06538호 · 일부개정
  257. 2002.01.01 시행 · 제06510호 · 타법개정
  258. 2001.11.21 시행 · 제06519호 · 일부개정
  259.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260. 2001.08.14 시행 · 제06501호 · 일부개정
  261. 2001.05.24 시행 · 제06480호 · 일부개정
  262. 2001.01.16 시행 · 제06372호 · 타법개정
  263.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264.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265. 2001.01.01 시행 · 제06297호 · 일부개정
  266.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일부개정
  267. 2000.04.22 시행 · 제06194호 · 타법개정
  268. 2000.03.29 시행 · 제06054호 · 타법개정
  269.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270. 2000.01.01 시행 · 제06055호 · 타법개정
  271.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일부개정
  272.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273. 1999.08.31 시행 · 제05996호 · 일부개정
  274. 1999.07.01 시행 · 제05980호 · 일부개정
  275.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276. 1999.05.09 시행 · 제05825호 · 타법개정
  277. 1999.04.01 시행 · 제05960호 · 타법개정
  278.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전부개정

2007.01.01 시행 판 → 2007.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81곳

종전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6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9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創業벤처中小企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創業벤처中小企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①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②중소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의2(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되는 때에는 당초의 코스닥시장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중소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과세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한다. 이 경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주권상장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후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中小企業이 아닌 者의 경우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개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

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

연구ㆍ인력개발비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단서 삭제>

종전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개정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개정

2. 제1호 외의 내국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해당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연금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

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

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개정

제12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종전

②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②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얻어 설립한 연구소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ㆍ「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여진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ㆍ「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여진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新技術事業者”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新技術事業者”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1항제5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創業法人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從業員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당시의 時價와 실제 買受價額과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이 해당법인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게 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

에 한한다.

개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

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

에 한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개정

<삭 제>

종전

③창업법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에게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때 및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從業員등이 株式買受選擇權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은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株式의 買受價額이 時價보다 낮은 경우의 差額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은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株式의 買受價額이 時價보다 낮은 경우의 差額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종전

⑤종업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

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

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

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06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09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개정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

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급여액

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①내국법인의

2006년 12월 31일이전

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資源保有國의 外資導入條件에 의한 資源의 加工業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①내국법인의

2009년 12월 31일 이전

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資源保有國의 外資導入條件에 의한 資源의 加工業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

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

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06년 12월 31일

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09년 12월 31일

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

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25조(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

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도로ㆍ항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이 條에서 “社會間接資本”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익금에 산입하는 투자준비금중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5년이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으로서

2006년 12월 31일

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5년이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으로서

2009년 12월 31일

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종전

제30조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3.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제2호의 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제2호의 율중에서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2.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③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하여 존속하는 경우로서 존속법인이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을 제외한다)이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수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0조의3(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

①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동 기업의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5년”을 “7년”으로 한다.

②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합병되어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事業用固定資産”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條에서 “統合法人”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事業用固定資産”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條에서 “統合法人”이라

한다)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전환전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양도 또는 폐지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동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持株會社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新設法人”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②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②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거주자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동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免除益”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44조(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동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免除益”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자가물류시설”이라 한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이상일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가목 및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일 것가.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전문법인”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해당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법인”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의 경우 공제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이상일 것

4.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종전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벤처기업을 합병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개정

2. 제46조의6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종전

3. 피합병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것

개정

<삭 제>

종전

4.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개정

<삭 제>

종전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純負債額”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純負債額”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54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라 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의 요건(이하 이 條에서 “減免要件”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제3항 및 제5항과 제1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 외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때에는 그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⑤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때에는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⑤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감면요건”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해당사업연도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 삭 제

개정

종전

⑦

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5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5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한다)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제55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종전

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자산을 동법 제2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②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투자손실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삭 제

개정

종전

④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⑤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종전

1. 2006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개정

1. 2009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종전

2.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開發促進地區”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開發促進地區중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에 의하여

지정된 廢鑛地域振興地區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宿泊業 및 綜合休養業과 畜産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포함한다)

개정

2.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開發促進地區”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開發促進地區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廢鑛地域振興地區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觀光宿泊業 및 綜合休養業과 畜産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포함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이전

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

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종전

②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②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③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6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9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

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이하 “草地”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

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草地”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게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⑦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게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하 “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이전

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67조(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

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종전

②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③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6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9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66조제6항 및

제7항

의 규정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⑥제66조제6항 및

제8항

의 규정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農業會社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이전

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개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農業會社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

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종전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

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農地法에 의한

農業法人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

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農業法人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 내지

제8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6년 12월 31일이전

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條에서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9년 12월 31일이전

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條에서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는 때에는 해당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당기순이익 계산에 있어서 이를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2조의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 제

②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일 현재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부,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는 보조금(金錢 외의 것을 포함하며, 당해 보조금의 利子 등 運用所得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종전

<신 설>

개정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8.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개정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종전

<신 설>

개정

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종전

9. ∼ 12. (생 략)

개정

9.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14.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②내국법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손금산입한도액

2.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중 적은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금전외의 출연자산가액은 출연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이전

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

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종전

4. ∼ 11. (생 략)

개정

4.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개정

<삭 제>

종전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이전

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이전

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기금에서 취득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③「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기금에서 취득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등

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

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2(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3조(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거주자가 3년이상 운영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각호의 시설의 이전을 완료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4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어촌계 및 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③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에 보유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개발사업시행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5(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개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신규보육시설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신규보육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⑨ (생 략)

개정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불입액(이하 이 항에서 “연금저축불입액”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2006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

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2009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의2(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8조의2(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

개정

1. 거주자인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노인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1. 과세인출주식을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종전

2. 과세인출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자사주

종전

<신 설>

개정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종전

⑥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에 포함한다.

개정

⑥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⑦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⑦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종전

⑧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개정

⑧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전

⑨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ㆍ제107조제2항ㆍ제112조제2항ㆍ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

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

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종전

1.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개정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종전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개정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일 것

종전

⑩원천징수의무자는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ㆍ제107조제2항ㆍ제112조제2항ㆍ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일 것

종전

⑪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 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⑪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⑫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⑫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 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⑬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개정

⑬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종전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

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

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1인당 4천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20세 이상인 자 : 1인당 2천만원

종전

<신 설>

개정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인당 6천만원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2008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등예탁금에 대하여는 저축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②2011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

상장ㆍ등록주식

”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

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

”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상장ㆍ등록주식

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개정

1.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

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종전

2.

상장ㆍ등록주식

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개정

2.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

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

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

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개정

2. 법인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병합ㆍ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

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원

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

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결제원

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7(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 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ㆍ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가입방법, 소유비율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2조(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등)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6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

5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92조(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

3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6년 12월 31일

까지 취득(新築 또는 購入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施設에 附隨되는 土地의 買入代金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 취득(新築 또는 購入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施設에 附隨되는 土地의 買入代金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2006년 12월 31일

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00조의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1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2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3월 이상 수급한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를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①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부양자녀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⑤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해당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 신청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기한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00조의8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감소되어 신청인이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청인이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가산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미달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신청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원

2.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제출의무자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2(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부양자녀(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100조의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종전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 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ㆍ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 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ㆍ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어업자등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는 어선ㆍ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이

項에서 “漁業補助金”

이라 한다)은 당해 어업자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어업자등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받는 어선ㆍ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

이라 한다)은 당해 어업자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04조의9(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영화제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문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손실보전 및 투자의 목적으로 200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문화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서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및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문화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및 투자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하고 준비금과 상계된 투자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투자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상계후 잔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문화사업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문화사업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2호중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문화사업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화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 중 손실보전 및 투자에 소요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범위, 문화사업준비금의 상계방법 및 문화사업준비금에 관한 명세서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내국법인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내국법인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12(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한다)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20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호텔업용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 및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원시설업용 토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대중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중골프장업용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5.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부과ㆍ징수, 과세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

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

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 6. (생 략)

개정

3의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제106조의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

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

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추징한다.

개정

⑤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

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ㆍ임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을 추징한다.

종전

1. 면세유류구입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개정

1. 해당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종전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종전

⑥농ㆍ어민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등(그 농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개정

⑥농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등(그 농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사실을 안 날 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1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종전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감면세액 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제1호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부장관ㆍ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이를 정한다.

개정

⑧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ㆍ어민등 또는 농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가.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가. 해당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종전

⑨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제1호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부장관ㆍ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이를 정한다.

종전

⑩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농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⑩「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종전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ㆍ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⑪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농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ㆍ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6조의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

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개정

제106조의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

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종전

②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개정

②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종전

제108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제108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06년 12월 31일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09년 12월 31일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20. (생 략)

개정

1. ∼ 20. (현행과 같음)

종전

21.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9호의 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동항 제21호의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2의

3. (생 략)

개정

2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에 한한다)의 경우 해당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종전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ㆍ협회중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개정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ㆍ코스닥시장(이하

이 조에서 “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종전

5. 제3호의

자산운용회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綜合金融會社를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개정

5. 제3호의

자산운용회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綜合金融會社를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종전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개정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가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

10.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에 한한다)가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11.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12.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13. ∼ 16. (생 략)

개정

13.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18. ∼ 19의

2. (생 략)

개정

18. ∼ 19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 : 2006년 12월 31일

개정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3ㆍ제15호ㆍ제18호 : 2009년 12월 31일

종전

<신 설>

개정

2. 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10호 : 2008년 12월 31일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06년

12월 31일까지

輸入申告되

는 것에 한한다)

개정

10.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

는 것에 한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

제13호ㆍ제16호ㆍ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

제13호ㆍ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개정

<삭 제>

종전

5. ∼ 12. (생 략)

개정

5.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등기

개정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등기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4.·15. (생 략)

개정

14.·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

라 한다)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등기

개정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

라 한다)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등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이전

에 관한 등기

개정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

에 관한 등기

종전

16의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나. 경매신청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개정

<삭 제>

종전

17. ∼ 19. (생 략)

개정

17. ∼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자산을 동법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 양수하거나 그 양수한 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등기

개정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약정체결자산을 동법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양수하거나 그 양수한 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등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1. ∼ 28. (생 략)

개정

21. ∼ 28. (현행과 같음)

종전

29.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개정

29.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종전

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④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6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종전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의 간접투자재산으로

2006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의 간접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종전

⑦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ㆍ선박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부동산투자회사ㆍ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⑦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ㆍ선박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부동산투자회사ㆍ「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ㆍ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제12호ㆍ제15호ㆍ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제12호ㆍ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개정

<삭 제>

종전

4. ∼ 11. (생 략)

개정

4.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한 부동산

개정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한 부동산

종전

13. 삭 제

개정

종전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개정

<삭 제>

종전

1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개정

1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택

종전

15의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개정

<삭 제>

종전

16. ∼ 24. (생 략)

개정

16. ∼ 24. (현행과 같음)

종전

2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제119조제1항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재산

개정

2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제119조제1항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재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부동산투자회사가

2006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

1. 부동산투자회사가

2009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종전

2. 제1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2006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

2. 제1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종전

⑤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⑤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제121조의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

부터 5년동안 이를 면제한다.

개정

제121조의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부터 5년동안 이를 면제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개정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개정

②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

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

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을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한다.

개정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을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14(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①제주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

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1조의14(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①제주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제주도 안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적용세율보다 낮춘 경우에는 그 세율에 의한다.

개정

②제주도 안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적용세율보다 낮춘 경우에는 그 세율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4)

의 세율을 적용

개정

2.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가목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 다목

의 세율을 적용

종전

3.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

개정

3.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2)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 가목

의 세율을 적용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121조의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종전

제121조의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개발센터”라 한다)가 동법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개발센터가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개발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21조의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개발센터”라 한다)가 동법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개발센터가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개발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

를 각각 감면한다.

종전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개정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18(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

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1조의18(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電子商去來”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6년 12월 31일

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電子商去來등收入金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

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電子商去來”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8년 12월 31일

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電子商去來등收入金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중 2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2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2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단서 신설>

개정

1.

해당과세연도등 개시일 현재 1년(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등의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만,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연도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종전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

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20

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3.

당해 과세연

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개정

3.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따라 계산한 해당과세연

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종전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개정

4.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해당할 것

종전

5.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 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개정

<삭 제>

종전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계산특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고,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한다.

1.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2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2. 세액공제의 특례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경감대상수입금액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율(당해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다음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세액공제금액 = 해당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해당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100분의 120)] / 해당과세연도의 수입금액

종전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

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

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기간

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1/10

× 과세기간별

경감율(당해 과세기간

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20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과세기간

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해당공제세액

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ㆍ「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금액 = 해당과세기간

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10

× 과세기간별

경감률(해당과세기간

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 동안 100분의 100)

종전

④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2항제2호의 규정

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장세액공제액의 산출을 위한 적용비율을 100분의

20

으로 한다.

개정

④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2항

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장세액공제액의 산출을 위한 적용비율을 100분의

15(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으로 한다.

종전

⑤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연도등

(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연도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연도등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

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연도등부터 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사업자가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기간

(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기간”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을 해당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20

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기간부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 최초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⑧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받거나 공제받

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개정

⑧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

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⑨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30

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

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단서,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⑨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20

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단서,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할 것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제7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것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

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방법과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총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계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세액공제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⑪제1항 내지

제9항

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방법,

자산총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계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6조의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26조의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

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

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종전

2.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개정

2.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하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종전

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개정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

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개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건수

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개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종전

①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제4조 및 제2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④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⑤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⑤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사업손실의 보전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제8조의2 및 제104조의9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5조의3,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2

, 제94조, 제10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5조의3,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94조, 제10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②「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제132조(최저한세)

①내국법인(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ㆍ가산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

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2조(최저한세)

①내국법인(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ㆍ가산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4조, 제8조의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제55조, 제55조의2제1항, 제75조, 제104조의9

,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개정

1.

제17조, 제30조, 제55조, 제75조, 제104조의3

,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종전

2.

제13조

, 제14조, 제49조, 제55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개정

2.

제8조, 제10조의2, 제13조

, 제14조, 제49조, 제55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손금산입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6조,

제7조

,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5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5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종전

②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ㆍ제30조 및 제122조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ㆍ제30조 및 제122조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4조, 제9조, 제28조, 제30조, 제104조의9

,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개정

1.

제30조

,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종전

2.

제16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개정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6조,

제7조

,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 제64조,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64조,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3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①·② (생 략)

개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해당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종전

제143조(구분경리)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04조의9

,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2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143조(구분경리)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2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