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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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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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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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24 시행 · 제0775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600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07520호 · 일부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4호 · 타법개정
- 2005.03.09 시행 · 제0733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ㆍ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ㆍ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예·결산 분리 심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결산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법 제70조)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금융성기금은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축소함.
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법 제89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거. 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법 제90조)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국가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순으로 하고, 사용시기는 정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이후로 정함.
너.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법 제100조)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7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2>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959호,2006.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제63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지원
제73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및 ④생략
부칙(소득세법) <제7837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834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동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부칙 <제7757호,200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가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관리사무소장 등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600호,2005.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24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의 승인 및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리모델링 감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3호, 제24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20호,2005.5.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05헌가16, 2008.7.31 주택법(2005.5.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6>생략
<10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2>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334호,2005.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도청구·주택감리·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8조의2·제24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중 "제16조제1항·제2항의"를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로 한다.
부칙(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7244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복권및복권기금법) <제7159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의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74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⑬생략
부칙 <제7156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있다.
③(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장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7030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2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의 출자"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출자"로 한다.
⑤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943호,2003.7.25>
이 법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9호, 제79조, 제80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조 (사업계획승인신청분에 대한 경과조치) 2003년 1월 1일 전에 종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한다.
제6조 (공사착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을 사업계획승인일로 본다.
제7조 (등록·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허가 등(등록·허가 등이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중인 경우와 등록·허가 등을 받아 사업 등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등록·허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장기수선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 당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감사는 감사위원회가 구성된 때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사장 및 이사는 이 법에 의한 사장과 이사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을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④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 및 제53조제3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⑥근로자복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각각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⑦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⑨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⑩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9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⑫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1항"을 "주택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⑬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⑭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⑮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6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
<17>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제1항"을 "주택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하고, "동법 제3조제5호"를 "동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을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각각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18>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9>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21>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22>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2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2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25>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6>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제6조의4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를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을 "주택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1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를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를 "주택법 제53조"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를 "주택법 제42조"로 한다.
<2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거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3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6조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3. 주택법 제68조
<28>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를 "주택법 제21조"로 한다.
<29>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0>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31>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인이"를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로 한다.
<32>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4호를 삭제한다.
<33>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제2호, 제99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00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의2호 및 제4의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동법 동조제3호"를 "동법 동조제2호"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의4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동법 동조제4호"를 "동법 동조제12호"로 하고, 동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동법 동조제3호"를 "동법 동조제2호"로 한다.
<34>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를 "주택법 제2조"로 하고, 동항제6호 아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5>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36>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각각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269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를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제1항제1호"로 한다.
<37>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3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39>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0>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에 따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재건축조합원으로 당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로 한다.
<42>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를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2항"을 "주택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3>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4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3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29조·제32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45>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39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46>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7>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종합계획 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