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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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5 시행 · 제23571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367호 · 일부개정
- 2011.12.13 시행 · 제2336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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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 2010.10.24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 2009.07.27 시행 · 제21642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3.31 시행 · 제2138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7.01.24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2004.05.30 시행 판 → 2007.01.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5곳
종전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ㆍ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종전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종전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개정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종전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개정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종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단서 신설>
개정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소방시설을 작동시킬 수 없는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 또는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와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개정
제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종전
<신 설>
개정
2. 가스계(이산화탄소ㆍ할로겐화합물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종전
제8조(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장소)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제8조(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장소)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종전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종전
1.
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ㆍ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개정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ㆍ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종전
가. ∼ 아. (생 략)
개정
가.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단서 신설>
개정
2.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를 제외한다.
종전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개정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종전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개정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종전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개정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종전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개정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3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
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②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1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국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제1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국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종전
제19조(운영세칙)
①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제19조(운영세칙)
①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방재청장
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
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한다.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
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업무위탁을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술
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종전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③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종전
제21조(과태료 부과)
① (생 략)
개정
제21조(과태료 부과)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
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