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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및 국가통신시설
개정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삭도 및 궤도
종전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를
말한다.
종전
③ ∼ ⑬ (생 략)
개정
③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채석허가에 관한 사항
종전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4. 제3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종전
5. 제4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5.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종전
6. 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거나 석재ㆍ토사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6. 제4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7. 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거나 석재ㆍ토사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32조(채석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채석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채석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채석허가 대상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1항
에 따라 채석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채석허가 대상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채석타당성에 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채석허가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채석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
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6조(채석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토사채취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를 할 수 없는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
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43조(토사채취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를 할 수 없는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임도
,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
3.
임도, 작업로, 운재로,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가. 가축의 방목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다.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 또는 야생화의 재배라. 물건의 적치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수목의 벌채 및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물건을 적치한 경우로서 적치한 물건을 수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모두 반출한 경우
개정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가. 가축의 방목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다.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 또는 야생화의 재배라. 물건의 적치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
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에 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개정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에 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종전
3.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개정
3.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
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4호 내지 제7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4호 내지 제7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개정
1.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⑦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에 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개정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에 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종전
3.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개정
3.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종전
4. ∼ 10. (생 략)
개정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