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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864호 · 2007.02.01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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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0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4. 2026.06.16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5.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6.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7.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9. 2025.07.08 시행 · 제35646호 · 일부개정
  10. 2025.03.11 시행 · 제35374호 · 일부개정
  11. 2025.01.07 시행 · 제35189호 · 일부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01 시행 · 제34541호 · 일부개정
  14.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9. 2023.06.11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0. 2023.06.07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1. 2023.04.05 시행 · 제32935호 · 타법개정
  22.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24.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5.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26. 2022.08.23 시행 · 제32880호 · 일부개정
  27.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28.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3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1. 2022.01.17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2. 2022.01.06 시행 · 제32326호 · 타법개정
  33. 2021.12.16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35.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36.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3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8.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9. 2020.11.27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0. 2020.11.24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1. 2020.08.19 시행 · 제30950호 · 일부개정
  42.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3. 2020.06.04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4. 2020.06.02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46. 2020.03.03 시행 · 제30503호 · 일부개정
  47.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4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4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50.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51. 2018.12.04 시행 · 제29329호 · 일부개정
  52.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53. 2018.10.30 시행 · 제29264호 · 일부개정
  54.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55.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5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5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5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59. 2017.10.19 시행 · 제28362호 · 일부개정
  6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1. 2017.06.03 시행 · 제28088호 · 일부개정
  62.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63.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64. 2016.12.30 시행 · 제27725호 · 일부개정
  65.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66.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67.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6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70. 2016.06.21 시행 · 제27235호 · 일부개정
  71.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72. 2016.01.2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3. 2016.01.0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4.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75. 2015.11.1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6. 2015.09.28 시행 · 제26561호 · 일부개정
  77.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7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80. 2014.12.31 시행 · 제25952호 · 일부개정
  8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82. 2014.09.25 시행 · 제25625호 · 일부개정
  83. 2014.08.12 시행 · 제25550호 · 일부개정
  8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8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86.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87.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8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89. 2013.12.17 시행 · 제25009호 · 일부개정
  9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91.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92.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93. 2012.11.23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4. 2012.08.23 시행 · 제24059호 · 일부개정
  95.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96.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97.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98. 2012.05.22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10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0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0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103. 2011.10.07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05.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06. 2011.04.06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7. 2011.02.05 시행 · 제22649호 · 타법개정
  108.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09.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110. 2010.12.07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11.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12.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13.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11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15.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116.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17.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11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19.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20.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122.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12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12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12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26.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127.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12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29.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13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31.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132.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133.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134.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135.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13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37.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38.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139.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140.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2006.08.05 시행 판 → 2007.02.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2곳

종전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및 국가통신시설

개정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삭도 및 궤도

종전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를

말한다.

종전

③ ∼ ⑬ (생 략)

개정

③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채석허가에 관한 사항

종전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4. 제3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종전

5. 제4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5.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종전

6. 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거나 석재ㆍ토사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6. 제4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7. 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거나 석재ㆍ토사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32조(채석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채석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채석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채석허가 대상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1항

에 따라 채석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채석허가 대상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채석타당성에 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채석허가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채석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

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6조(채석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토사채취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를 할 수 없는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

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43조(토사채취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를 할 수 없는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임도

,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

3.

임도, 작업로, 운재로,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가. 가축의 방목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다.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 또는 야생화의 재배라. 물건의 적치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수목의 벌채 및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물건을 적치한 경우로서 적치한 물건을 수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모두 반출한 경우

개정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가. 가축의 방목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다.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 또는 야생화의 재배라. 물건의 적치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

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에 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개정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에 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종전

3.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개정

3.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

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4호 내지 제7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4호 내지 제7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개정

1.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⑦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에 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개정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에 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종전

3.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개정

3.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종전

4. ∼ 10. (생 략)

개정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