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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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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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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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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미용·성형수술 등에 지출한 비용을 일정기간 동안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탈퇴방법과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금액 등 「소득세법」의 개정(법률 제8144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제도 개선(영 제12조제12호 및 제38조제1항제8호)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일부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유사 직역(職域)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종전에는 급여합계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초·중등학교의 교원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
(3) 유사 직역간 비과세 한도가 통일됨으로써 과세형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접대비에 대한 증빙 구비의무 강화(영 제83조제6항)
(1)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접대비의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자가 접대비에 지출하고 소정의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준금액을 5만원 초과금액에서 2008년부터는 3만원 초과금액으로, 2009년부터는 1만원 초과금액으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함.
(3) 접대비에 대한 증빙의 구비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원을 투명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영 제110조제2항)
(1) 의료기관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의료비 공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공제 확대(영 제110조의3제3항 신설, 영 제110조의3제4항)
(1) 근로소득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을 위해 지출한 수업료 등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에 따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및 공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하되, 공제대상 금액은 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에 한하도록 함.
(3)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공제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영 제112조제7항제4호)
(1)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으로 연장하는 경우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함.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표준공제 적용대상 사업자의 인정요건 신설(영 제113조의2 신설)
(1)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표준공제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표준공제를 받는 사업자로 인정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로서 그 가입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며,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로 함.
(3) 표준공제를 받는 사업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조정(영 제143조제4항, 영 제143조제7항 신설)
(1) 근거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을 농업·도매업 및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7천2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제조업·숙박업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4천8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3천6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하는 한편, 의료업·수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변호사업·변리사업 등을 행하는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도록 함.
(3) 근거과세가 강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사업자의 범위(영 제147조의3)
(1)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 사업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로 함.
(3) 가산세 부과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장현황신고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요건 신설(영 제176조제5항 신설)
(1)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세부적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이면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한후 신고를 하도록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함.
(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되는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정(영 제184조제1항, 영 제184조제2항 신설)
(1) 의약가 실거래가 상환제가 정착됨에 따라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약사의 조제용역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실제이익에 대하여만 원천징수되도록 함으로써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복식부기 대상사업자의 범위 확대(영 제208조제5항 단서 신설)
(1)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변호사업·변리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및 감정평가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 등을 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3) 근거과세가 강화됨으로써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타. 사업용계좌의 요건 및 거래범위 신설(영 제208조의5제1항 및 제4항 신설)
(1) 복식부기의무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용계좌로 인정되는 요건과 그 사용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용계좌로 인정되는 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그 계좌가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계좌의 통장에 상호 및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된 것으로 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중개 등을 통한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나 수표·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등의 경우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함.
파.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절차 신설(영 제210조의2제2항·제3항 및 제210조의3제7항 신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그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간 신고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함.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3관련]
[별표 3의2] <신설 2007.2.28>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3 관련) ┌────────────────┬─────────────────────────────┐ │구분 │업종 │ ├────────────────┼─────────────────────────────┤ │소매업 │소매업 전체 업종 │ ├────────────────┼─────────────────────────────┤ │음식업 및 숙박업 │음식업 및 숙박업 전체 업종 │ ├────────────────┼─────────────────────────────┤ │제조업 │양복점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 │ │ │함한다), 신부드레스임대업 │ ├────────────────┼─────────────────────────────┤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짐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 │ │주차장운영업, 일반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 │ │ │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비스업, │ │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 │ │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 │ │ │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 │ │ │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 │ │ │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 ├────────────────┼─────────────────────────────┤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 │ │ │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어학원, │ │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 │ │그 밖에 분류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 │ │ │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 │ │ │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 │ │ │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 │ │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 │ │ │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 │ │ │의업 │ ├────────────────┼─────────────────────────────┤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 │ │ │영업, 박물관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 │ │ │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 및 경주장운 │ │ │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 │ │ │운영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 │ │ │업, 종합오락운동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 │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노 │ │ │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 │ │ │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 │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장운영업, 유원지 │ │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 │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 │ │ │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 │ │ │업, 가전제품수리업, 신발·의복 그 밖의 가정용 │ │ │직물제품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수리업, 보 │ │ │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 │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 등 │ │ │그 밖의 미용관련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 │ │ │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지 및 화장업, │ │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 ├────────────────┼─────────────────────────────┤ │가사서비스업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 │ │ │라 설치·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 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
별표 4소득공제대상지출별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관련]
[별표 4] <개정 2007.2.28>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제216조의3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전국은행연합회(생명보험회 │ │따른 부담금 등 │사의 자료는 「보험업법」 │ │ │제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 │ │ │회를, 손해보험회사의 자료 │ │ │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 │ │따른 손해보험협회를 각각 │ │ │자료집중기관으로 한다) │ ├─────────────────────────────┼──────────────┤ │2.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 │기관 │ ├─────────────┬───────────────┼──────────────┤ │3.제216조의3제1항제4호 에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따른 수업료등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 │기관 │ │ │법」·특별법에 따른학교에 │ │ │ │지급한 수업료 등 │ │ │ ├───────────────┼──────────────┤ │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 │교육인적자원부 │ │ │른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등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여성가족부 │ │ │따른 보육시설에 지급한 수 │ │ │ │업료등 │ │ ├─────────────┴───────────────┼──────────────┤ │4.제216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수강료 │노동부 │ ├─────────────────────────────┼──────────────┤ │5.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한국여신전문금융 │ │ │업협회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