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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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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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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시행 판 → 2007.0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91곳
종전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호
에 의한다.
개정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
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제3호ㆍ제9호 또는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중에서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개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제3호 또는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중에서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자기가 조림한 임목(林木)에 대하여는 그 식림(植林)을 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 도급(都給)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3.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조림기간의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6. 분수계약(分收契約 : 산지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9항에서 같다)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②법 제12조제3호의3에서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제8항ㆍ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은 그 식림을 한 산림의 임분[임분 : 임상(林相)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단위로 적용한다.
종전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호
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개정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종전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통신ㆍ신문(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개정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통신ㆍ신문(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종전
15.·16. (생 략)
개정
15.·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품질경영촉진법」
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개정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제23조(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
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개정
제23조(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 이상을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것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호
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자부
투자신탁으로 본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종전
③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이하 “투자신탁이익등”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투자신탁이익등
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⑤
투자신탁이익
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⑥
투자신탁이익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
투자신탁이익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⑦「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다음
각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자부 투자신탁 또는 배당부
투자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⑦「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2(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의2(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
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
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
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
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되, 중소기업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학등의 교원이 대학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개정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
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개정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등
개정
다.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등
종전
라.·마. (생 략)
개정
라.·마. (현행과 같음)
종전
13. ∼ 18. (생 략)
개정
13.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속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연구보조비지급규정 또는 연구활동비지급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지급액총괄표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별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지급조서
개정
<삭 제>
종전
제40조의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삭 제
②법 제20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③법 제20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법 제20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에는 법 제94조제1호의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이라
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을 말한다.
개정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이라
함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호의 1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제외한다.
개정
③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제외한다.
종전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총수령액 ×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개정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1 -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종전
③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종전
④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권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을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2. 해당 비거주자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3.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⑨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말한다.
종전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호
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과세대상 일시금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총액
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개정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과세대상 일시금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산림소득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림의 분수계약(산지의 소유자ㆍ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권리를 양도(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은 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4조(조림기간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자기가 조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식림을 완료한 날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 도급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3. 타인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의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은 그 식림을 한 산림의 임분단위로 적용한다.
③제2항에서 “임분”이라 함은 임상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
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종전
1. 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
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개정
1. 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
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종전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개정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
에 의한 지급일
개정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
에 의한 지급일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개정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종전
6. 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가.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개정
<삭 제>
종전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
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개정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
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종전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개정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종전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
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개정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
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종전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
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개정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
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종전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개정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종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개정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종전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
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종전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는
날
개정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개정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종전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개정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종전
3의
2.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개정
3의
2.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종전
<신 설>
개정
3의
3.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
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개정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
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개정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종전
7.
배당부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개정
7.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종전
제47조(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제47조(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종전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개정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종전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개정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등
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등
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종전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종전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개정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종전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
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개정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
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종전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
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개정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
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종전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종전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
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
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종전
6. 삭 제
개정
종전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개정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종전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
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개정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
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종전
9. 삭 제
개정
종전
10.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개정
10.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종전
10의
2. (생 략)
개정
10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0의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
로 수입된 날
개정
10의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
로 수입된 날
종전
10의
4. 자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47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된 날. 이 경우 제47조중 “부동산”은 “자산”으로 본다.
개정
10의
4. 자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47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된 날. 이 경우 제47조중 “부동산”은 “자산”으로 본다.
종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
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개정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
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종전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종전
1.
급여 근로
를 제공한 날
개정
1.
급여 근로
를 제공한 날
종전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개정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종전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개정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종전
4.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개정
4.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
(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개정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단서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종전
<신 설>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는 제48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
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과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해당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제52조(분수계약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
①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당해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당해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분수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산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산지소유자 및 그 산지에 대하여 조림을 하는 자외의 자로서 그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가 그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전에 받는 금액은 그 분수되는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
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개정
③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
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종전
④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
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개정
④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
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수계약에 의한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 분수계약의 당사자인 산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가 그 계약에 정하는 분수율에 의하여 나누는 금액외에 계약기간중 계속하여 그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때
2.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취득후 5년내에 그 계약에 따라 산림을 벌채 또는 양도한 때
개정
<삭 제>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
의 것으로 한다.
개정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
의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림취득비
개정
3.
임업의 경비
종전
가. ∼ 사. (생 략)
개정
가.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4. ∼ 24. (생 략)
개정
4.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4의
2.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
종전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개정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
종전
26.·27. (생 략)
개정
26.·2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대손실적률
=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대손실적률
=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종전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종전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개정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
(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
(생 략)
개정
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종전
5. 제1호 내지
제4호
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2
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종전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동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자치부장관을 포함한다)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동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 각 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종전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 및 제88조의4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 및 제88조의4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도
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도
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종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
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
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
종전
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
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30/100
개정
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
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30/100
종전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
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100
개정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
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100
종전
⑤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개정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종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
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개정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
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접대비의 범위)
① ∼ ⑤ (생 략)
개정
제83조(접대비의 범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
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경조금의 경우 : 10만원
종전
<신 설>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종전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5조제2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를
말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 ∼ ⑤ (생 략)
개정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
특수관계등 관련수입금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
×적용률) -
(특수관계등 관련수입금액) ×적용률}+{(특수관계등 관련수입금액
×적용률) ×100분의 20}
개정
⑥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적용률}+{(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적용률) ×100분의 20}
종전
제87조
(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
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개정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비용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해에 의하여 산림이 멸실ㆍ손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됨에 따라 지출한 보수비ㆍ제거비와 그 부대비용
2. 재해에 의하여 산림이 손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어 이를 산림목적에 이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비용
개정
<삭 제>
종전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생 략)
개정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배우자
개정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종전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개정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②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제
종전
③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종전
④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제4항 및 법 제7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개정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종전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개정
2.
공동사업자
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종전
제101조(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01조(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호
에 의한다.
개정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 호
에 의한다.
종전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2.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
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
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 호
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동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동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4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⑧법 제4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종전
1. 채권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개정
1. 채권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종전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
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 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
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 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종전
⑨ ∼ ⑫ (생 략)
개정
⑨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
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제201조의4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8조의2(연금보험료공제)
①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납입증명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2.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가입하여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3.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기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0조(의료비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0조(의료비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각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개정
②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종전
④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개정
④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에 한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종전
⑤법 제52조제1항제4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
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개정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종전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개정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종전
<신 설>
개정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종전
<신 설>
개정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종전
⑥법 제5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52조제1항제4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종전
<신 설>
개정
⑦법 제5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말한다.
종전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⑥ (생 략)
개정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이 경우 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4.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이 경우 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제7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당시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⑪제7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당시 또는 연장 당시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의2(기부금의 소득공제 등)
①제8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제6항ㆍ제7항 및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112조의2(기부금의 소득공제 등)
①제8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제6항ㆍ제10항 및 법 제5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3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제외한다]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동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②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6조(배당세액공제의 신청)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①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 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①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장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1.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5/100)
2. 제1호 외의 경우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100)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개정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개정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종전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6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매매차익은 당해 주택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되, 제167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보유수의 판정 및 세액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개정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7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의2.
제106조제7항
의 서류
개정
1의2.
제106조제9항
의 서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108조의3제2항의 서류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및 제80조의2제6항의 서류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5만원
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ㆍ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가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종전
<신 설>
개정
2.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종전
<신 설>
개정
3. 2009년 1월 1일부터 : 1만원
종전
<신 설>
개정
④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5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종전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①·② (생 략)
개정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법 제164조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조서 내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제215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36조(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제1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 (생 략)
개정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2.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3. 임차료ㆍ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
4.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③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법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④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개정
④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법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종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④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
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
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종전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개정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종전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종전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개정
⑦제4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가.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나.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⑧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종전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일시재산소득
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
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②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
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금액에 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20조의2제1항
의 자산이나 권리(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개정
4. 법
제21조제1항제7호
의 자산이나 권리(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6조(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것으로서 이월결손금명세서 등에 의하여 착오로 공제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신고기한 경과 후에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추가로 신고한 금액
6. 삭 제
7. 삭 제
②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결정ㆍ경정한 과세표준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81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금액과 그 밖에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금액
3. 실물거래없이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제14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7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법
제81조제5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7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법
제81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1조제5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개정
③법
제81조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종전
④법
제81조제7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이라 함은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7항제1호
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④법
제81조제3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이라 함은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3항제1호
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⑤법
제81조제7항제2호
본문에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81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법 제81조제3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이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을 말한다.
종전
제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8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법 제81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81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법 제81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제1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동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법 제8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47조의3(무기장가산세)
①법 제81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삭 제
③법 제7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로 본다.
개정
제147조의3(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제147조의4(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사업자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개정
제147조의4(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때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때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때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종전
<신 설>
개정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①사업자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②법 제81조제11항제1호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종전
제148조(수시부과)
① (생 략)
개정
제148조(수시부과)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 부과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법
제8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 부과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제146조의2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감소
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
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법 제8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환급한 세액이 재결정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제146조의2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감소
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
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법 제8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종전
<신 설>
개정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환급한 세액이 재결정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 공동사업자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개정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종전
②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종전
③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④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⑨ (생 략)
개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
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할 것
개정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것
종전
가.
990제곱미터이상
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개정
가.
1,000제곱미터이상
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⑪ ∼ ⑭ (생 략)
개정
⑪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개정
⑮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종전
<16>·<17> (생 략)
개정
<16>·<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② (생 략)
개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개정
③「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생 략)
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
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후단 신설>
개정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
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토지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개정
1.
토지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종전
2. 건물
개정
2. 건물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개정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종전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7/100
개정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7/100
종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1/100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1/100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9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거주자가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제169조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⑪법 제9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거주자가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16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레미엄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9조제1항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개정
④법 제99조제1항제5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
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종전
1.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개정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종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개정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제1항제5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종전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제1호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종전
<신 설>
개정
4. 제1호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종전
⑤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상장 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 코스닥시장상장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개정
⑤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상장 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 코스닥시장상장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2. 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2. 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3.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을
제외한다)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3.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을
제외한다)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종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개정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기존건물과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의 × ───────────────────────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개정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종전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기존건물과 제9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의 × ───────────────────────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종전
④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종전
⑤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개정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정
1.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종전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개정
2.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종전
<신 설>
개정
⑥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종전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종전
<신 설>
개정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개정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 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3. ∼ 10. (생 략)
개정
3.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종전
1. 「산림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개정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종전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개정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종전
가.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중인 임야
개정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종전
나. 「산림법」에 따른 특수개발지역 안의 임야
개정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종전
3. ∼ 14. (생 략)
개정
3.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림법」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개정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종전
3. 「산림법」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개정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
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
의 서류
개정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서류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개정
마.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종전
바.·사. (생 략)
개정
바.·사.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114조제5항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7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확정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나. 확정신고의무자가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종전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
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개정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
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④삭제
개정
<삭 제>
종전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17> (생 략)
개정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8>제11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로 한다.
1.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라 한다)한 경우 :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합하여 산출한다.
2. 주주등이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이하 이 호에서 “간접투자”라 한다)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아니하는 직접 투자(이하 이 호에서 “직접투자”라 한다)를 동시에 한 경우 : 주주등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각각 합한 비율. 이 경우 주주등이 간접투자한 비율은 주주등이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과 투자기구가 내국법인등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종전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 따른 용역
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종전
<신 설>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종전
②법 제1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정
②제1항제1호는 법 제165조에 따라 해당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연도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법 제1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종전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1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월이 되는 날로 한다.
종전
제194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생 략)
개정
제194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와 표준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와 표준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종전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생 략)
개정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법 제14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종전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 한다)에게 퇴직일, 근속연수 등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퇴직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④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 한다)에게 퇴직일, 근속연수 등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퇴직등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종업원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
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개정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
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종전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개정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종전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개정
⑥법 제5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제5항 단서에 불구하고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종전
⑧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개정
<삭 제>
종전
⑨법 제1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의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함에 있어서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⑩법 제1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의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함에 있어서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한다.
종전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종전
<신 설>
개정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종전
<신 설>
개정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종전
2. ∼ 9. (생 략)
개정
2.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를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의4(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08조의4(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
개정
나.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법 제160조의5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이하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⑥법 제160조의5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래를 말한다.
1.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한 거래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거래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다. 2009년 이후 : 1만원
3. 그 밖에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⑦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⑧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개설ㆍ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10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제210조의2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②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급거부신고자 성명
2. 신용카드가맹점 상호
3.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⑦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에 관해서는 제2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본다.
⑧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종전
제215조(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215조(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ㆍ표준공제액
의 합계액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에 한하며 연도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②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및
표준공제액
의 합계액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에 한하며 연도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법 제164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법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동항제19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받은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오류 등으로 그 내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
개정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51조의3제3호
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개정
1. 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법 제174조에 따른 손해보험금지급자료의 제출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