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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00호 · 2007.02.2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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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8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7.01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3. 2024.02.29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4. 2023.02.28 시행 · 제33281호 · 일부개정
  5.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6. 2021.03.01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7. 2021.02.17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8. 2019.03.01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9. 2019.02.12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10. 2017.02.07 시행 · 제27844호 · 일부개정
  11.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3.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4. 2015.02.03 시행 · 제26075호 · 일부개정
  15. 2015.01.0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16.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7. 2014.02.2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18.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9. 2013.02.15 시행 · 제24363호 · 일부개정
  20. 2011.01.01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2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2.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3. 2010.02.18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2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5.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6.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7.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28. 2007.02.28 시행 · 제1990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국세기본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에 통합규정됨에 따라 인지세법에서 규정되었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호저축은행법」 등의 제·개정에 따라 인지세의 과세대상과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2 · 부칙
  1. 제1조~제12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9900호,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그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동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6>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463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⑪내지 <22>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제5조제6호,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⑥내지 <327>생략

부칙 <제13544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③(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전에 작성한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세액의 차감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