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01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81호 · 일부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 2021.03.01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 2019.03.01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44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75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900호 · 일부개정
2004.03.17 시행 판 → 2007.0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0곳
종전
인지세법시행령
개정
인지세법 시행령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
개정
1.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
종전
2.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종전
3.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개정
3.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종전
4.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개정
4.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종전
5.
장기신용은행법
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개정
5.
「장기신용은행법」
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종전
6.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개정
6.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종전
7.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7.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종전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개정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종전
9.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
개정
9.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
종전
10.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
개정
10.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
종전
1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개정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종전
1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개정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종전
13.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개정
13.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종전
1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개정
1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종전
15.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개정
15.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종전
16.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개정
16.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종전
17.
산림조합법
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개정
17.
「산림조합법」
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종전
18. (생 략)
개정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개정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종전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개정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종전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개정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종전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종전
5.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5.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6.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7.
변리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7.
「변리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8.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8.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10.
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10.
「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1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1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1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13. 보험업법 제20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14.
관세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14.
「관세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15.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15.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16.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16.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17.
도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17.
「도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18.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18.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제3조(동산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동산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자동차
개정
1.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자동차
종전
2.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한 건설기계
개정
2.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한 건설기계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개정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종전
2.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개정
2.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종전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9호 다목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9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개정
1.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종전
2.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개정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증권거래법」 제94조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종전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선물거래계좌설정약정서
개정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법」 제35조에 따라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른 선물ㆍ옵션계좌설정약정서
종전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법 제3조제1항제1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라 함은
은행법
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과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을 제외한다.
개정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법 제3조제1항제1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라 함은
「은행법」
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을 제외한다.
종전
②법 제3조제1항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라 함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3조제1항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라 함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종전
③법 제3조제1항제1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라 함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동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3조제1항제1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라 함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동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
종전
제10조(비과세문서의 범위)
① 삭 제
②법 제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이하의 것”이라 함은 권면금액 1만원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조(현금납부)
①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명ㆍ납부세액ㆍ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현금납부)
①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명ㆍ납부세액ㆍ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가산세율)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조의3(환급절차)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의3(환급절차)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