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6개
- 2026.10.01 시행 · 제3673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27 시행 · 제3613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1.28 시행 · 제35880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94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9.10 시행 · 제34874호 · 일부개정
- 2024.06.25 시행 · 제34588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8호 · 일부개정
- 2023.09.05 시행 · 제33696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6호 · 일부개정
- 2022.09.23 시행 · 제32918호 · 일부개정
- 2022.08.02 시행 · 제32831호 · 일부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25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7호 · 일부개정
- 2020.10.07 시행 · 제31085호 · 일부개정
- 2020.08.07 시행 · 제30921호 · 일부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404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4호 · 일부개정
- 2018.10.23 시행 · 제29243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30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45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36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48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1.30 시행 · 제26670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20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3.02.22 시행 · 제24392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4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0.14 시행 · 제23219호 · 일부개정
- 2011.06.03 시행 · 제22952호 · 일부개정
- 2011.03.31 시행 · 제22813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0.09.20 시행 · 제22392호 · 일부개정
- 2010.06.08 시행 · 제22183호 · 일부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45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936호 · 일부개정
- 2009.09.29 시행 · 제2174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2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293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21193호 · 일부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타법개정
- 2005.12.31 시행 · 제19253호 · 일부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48호 · 제정
2005.12.31 시행 판 → 2007.02.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1조(가산세)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그 물납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납재산의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
법 제18조제2호
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그 물납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납재산의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