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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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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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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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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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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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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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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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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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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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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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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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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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2007.01.01 시행 판 → 2007.02.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46조의14(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
의 1,000분의 265로 한다.
개정
제146조의14(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의 1,000분의 265로 한다.
종전
제146조의15(신고 및 납부) 법 제19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46조의15(신고 및 납부) 법 제19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
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개정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종전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
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개정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종전
제146조의18(세액통보) 법 제196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
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교통세
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제146조의18(세액통보) 법 제196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