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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550호 · 2007.03.1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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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4개
  1. 2026.08.04 시행 · 제016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3 시행 · 제01598호 · 일부개정
  3. 2026.03.26 시행 · 제01466호 · 일부개정
  4.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5. 2025.02.03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6. 2025.01.21 시행 · 제01444호 · 일부개정
  7. 2024.08.02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8. 2024.06.27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9. 2024.06.20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10. 2023.01.02 시행 · 제01176호 · 일부개정
  11. 2022.10.18 시행 · 제01154호 · 일부개정
  12.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일부개정
  13.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4. 2021.07.06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15. 2021.02.19 시행 · 제00823호 · 일부개정
  16. 2021.01.24 시행 · 제00814호 · 일부개정
  17. 2020.12.11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18. 2020.09.23 시행 · 제00759호 · 일부개정
  19. 2020.07.24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20. 2020.06.11 시행 · 제00736호 · 일부개정
  21. 2020.06.1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22. 2020.04.0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23. 2019.10.29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24. 2019.07.02 시행 · 제00634호 · 일부개정
  25. 2019.05.3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6.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7. 2018.09.14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8. 2018.05.21 시행 · 제00515호 · 일부개정
  29. 2018.04.02 시행 · 제00504호 · 일부개정
  30.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타법개정
  31. 2017.11.10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32. 2017.06.03 시행 · 제00425호 · 일부개정
  33.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4. 2016.10.31 시행 · 제00369호 · 일부개정
  35.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36.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37.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전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41. 2015.12.23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42.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타법개정
  43.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44.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45. 2014.11.06 시행 · 제00137호 · 일부개정
  46.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47. 2014.06.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48.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49.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50. 2014.03.19 시행 · 제00082호 · 일부개정
  51.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53. 2013.12.05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54. 2013.10.01 시행 · 제00029호 · 일부개정
  55. 2013.06.19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56. 2013.06.07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8. 2013.01.14 시행 · 제00559호 · 일부개정
  59. 2012.07.27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60.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61. 2012.03.17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62.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63. 2011.01.06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4. 2010.12.20 시행 · 제00315호 · 타법개정
  65. 2010.10.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66.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67. 2009.05.06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68. 2009.03.22 시행 · 제00107호 · 일부개정
  69. 2008.09.11 시행 · 제00048호 · 일부개정
  70. 2008.06.3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71.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72. 2007.12.26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73.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74. 2007.09.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75. 2007.06.29 시행 · 제00566호 · 일부개정
  76.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77. 2007.03.16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78. 2007.03.1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79. 2006.11.07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80.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81. 2006.03.28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82. 2006.02.24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83.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84.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2007.03.16 시행 판 → 2007.03.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종전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

의 경우

개정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의 경우

종전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 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에 해당하는 자

개정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종전

나.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개정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수석감리사

종전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 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나.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개정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감리원.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영

제47조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개정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나.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주택관리사등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이수현황

개정

1. 법 제58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이수현황 1부

종전

2. 공동주택단지의 명칭ㆍ위치ㆍ세대수ㆍ승강기 및 난방방식

개정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종전

3. 관리방법(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정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종전

4.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

개정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③법 제5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관리사무소장배치등변경신고서

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5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

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영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영

제1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등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법

제58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영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등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