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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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1 시행 · 제20208호 · 일부개정
- 2008.06.29 시행 · 제20819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 2008.06.13 시행 · 제20819호 · 일부개정
- 2008.04.21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4.21 시행 · 제20429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09.01 시행 · 제20208호 · 일부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7.30 시행 · 제20208호 · 일부개정
- 2007.05.16 시행 · 제20058호 · 타법개정
- 2007.03.16 시행 · 제19935호 · 일부개정
- 2006.11.07 시행 · 제19726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 2005.09.16 시행 · 제19053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3.09 시행 · 제18733호 · 일부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7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요건 완화(영 제4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1) 증축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급수·위생설비 등의 교체와 병행하여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급수·위생설비 등이 설치 후 15년이 경과되면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되면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대상에 감리전문회사 추가(영 제26조제1항제1호)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의 신고를 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어 경쟁을 통한 주택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건축사 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도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의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의 공개 의무화(영 제56조)
(1)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의적인 운영으로 입주자간 분쟁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음.
(2)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등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함.
(3)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입주자 등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적 조정(영 별표 6)
(1) 시설공사별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기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하자담보시설공사 항목에 일부 공사항목 미반영 등으로 입주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2) 주택건설 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중 타일공사 등 17개 세부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의한 공법 변화 등에 따라 20개 세부공사를 하자담보시설공사에 추가함.
(3)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화로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등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조정(영 별표 10 및 부칙 제1조 단서)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성 및 변별력 검증이 미흡한 실정임.
(2) 제1차시험의 민법총칙과 제2차시험의 민법 과목을 제1차시험으로 통합하고, 제2차시험의 주택관리 관계법규 과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추가하며, 공동주택관리실무 과목에 공동주거관리이론을 추가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주택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4 · 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제68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9조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가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70조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①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를 말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④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영업정지 6월"은 "영업정지 3월"로 본다.
⑤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ㆍ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7.3.16>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3.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⑤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⑥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0과 같다.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76조시험의 시행·공고
제76조 (시험의 시행ㆍ공고)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제77조시험위원회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3.29>
③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시험의 시행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8조응시원서 등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9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0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81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주택관리사등"으로, "등록말소"는 "자격취소"로, "영업정지"는 "자격정지"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82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허가 관련업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6장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제83조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제84조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①법 제60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자산은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할인 또는 할증매각할 수 있다.
②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현저하게 국민주택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거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05.3.8>
③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다.
제85조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①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5.3.8>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2. 「군인연금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조성된 군인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된 자금
4.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는 현금 또는 6월 이하의 예금으로 예치된 일상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③제1항제4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⑤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6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제86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
①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하되, 그 금액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수수료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자는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금수탁자는 국민주택기금회계와 기금수탁자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민주택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87조결산보고서의 제출
①기금수탁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88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
법 제6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9.17>
1. 주택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주택정책 및 주택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3.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지원
4. 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제89조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8>
1. 국채ㆍ공채 그 밖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수탁자에의 예치
3. 국민주택기금이 매각한 대출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제2절 국민주택채권
제90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ㆍ발행방법ㆍ발행조건ㆍ상환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삭제<2004.3.29>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제91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5.3.8, 2006.2.24>
1. 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2.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3. 삭제<2006.2.24>
②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04.3.29>
③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4.3.29, 2005.3.8>
④채권등록기관은 상속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전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제86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주택채권등록업무수수료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29>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발행의 방법ㆍ절차, 상환통지 및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3.29>
제92조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등
①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⑤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ㆍ상환일ㆍ상환조건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8, 2006.2.24>
제93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①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취급한다.
②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월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
삭제 <2004.3.29>
제95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ㆍ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⑤삭제 <2006.2.24>
제95조의2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상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분할하여 매입하는 경우 채권 매입자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50퍼센트 이상 매입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해당 주택의 잔금납부시기 이전에 나머지를 매입할 수 있다.
제96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①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개정 2005.3.8, 2006.2.24>
1. 당해 면허ㆍ허가ㆍ인가가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3.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4.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5. 삭제<2006.2.24>
②국민주택채권을 중도에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사실증명(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 또는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의 매출ㆍ상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실증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제97조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
①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별로 국민주택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채권의 발행번호
2. 채권의 금액
3. 채권의 이자율
4.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5. 채권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②국민주택채권원부는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의 본점에 이를 비치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매출점포별로 이를 비치하고 각각 그 매출분을 기재할 수 있다.
③국민주택채권지정사무취급기관의 장은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매출하게 한 경우에는 그 위탁매출분에 대한 원부를 국민주택채권지정사무취급기관 본점에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절 주택상환사채
제98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9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①법 제6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3.8>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하였거나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일 것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②법 제6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제100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발행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발행의 승인을 얻은 후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전에 제출할 수 있다.
1. 주택상환사채 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에 대한 소유권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서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발행자의 명칭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3.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4. 수종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5. 발행조건과 방법
6. 분납발행인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7. 상환절차와 시기
8. 주택의 건설위치ㆍ형별ㆍ단위규모ㆍ총세대수ㆍ착공예정일ㆍ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10. 할인발행인 때에는 그 이자율과 산정내역
11. 중도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13. 납입금의 사용계획
1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승인을 한 때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택상환사채의 발행승인을 얻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①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납입금의 사용
①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비용에의 충당
②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당해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제10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제103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①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4조
삭제 <2004.3.17>
제105조입주자저축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17, 2005.3.8, 2005.9.16>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목의 보증(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에 한한다)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2. 하자보수보증 :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4. 조합주택 시공보증 :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말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7. 주택사업금융보증 : 주택건설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으로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9. 그 밖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당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ㆍ공정현황ㆍ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3. 사용검사의 신청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제6장의2 주택의 거래 <신설 2004.3.29>
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①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에 따라 이를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아파트ㆍ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5.3.8>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또는 동호 나목의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
3.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4.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②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8>
1. 아파트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
가.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하 이 항에서 "재건축ㆍ재개발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아파트
2.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립주택
가. 주거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나. 재건축ㆍ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연립주택
3. 아파트ㆍ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3. 신고대상 공동주택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7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른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7>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5. 거래가액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의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6.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7.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제7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10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ㆍ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노동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당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무조정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관
4. 대한주택공사 사장 및 한국토지공사 사장
5.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⑤제3항제2호의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제3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08조제3항제1호에 기재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0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1. 제108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당 기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위원인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3. 기금수탁자가 그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제1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3조수당 등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1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115조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시ㆍ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1. 공동주택의 안전ㆍ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
2.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내역 및 주택가격정보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및 이 영 등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서류 등을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④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3.8>
1.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ㆍ「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의 현황ㆍ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2.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3.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4. 주택관리사등의 배치현황 및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제117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2.24>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ㆍ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제15조제4항제1호의 경우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4.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 권한
4의2.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포상금의 지급 및 이 영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사의뢰, 통보의 접수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검사
6. 법 제9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협회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등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접수
4.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
5.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안전교육을 협회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18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한 자
2.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알선한 자
②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행위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96조제2호에 따른 벌칙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부정행위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1.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0조협회의 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1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①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준을 만들어 이를 사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장 벌칙
제1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2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금액은 별표 13과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부과금액은 500만원(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3.29>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