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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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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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1 시행 · 제2020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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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6 시행 · 제19935호 · 일부개정
- 2006.11.07 시행 · 제19726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 2005.09.16 시행 · 제19053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3.09 시행 · 제18733호 · 일부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7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요건 완화(영 제4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1) 증축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급수·위생설비 등의 교체와 병행하여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급수·위생설비 등이 설치 후 15년이 경과되면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되면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대상에 감리전문회사 추가(영 제26조제1항제1호)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의 신고를 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어 경쟁을 통한 주택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건축사 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도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의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의 공개 의무화(영 제56조)
(1)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의적인 운영으로 입주자간 분쟁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음.
(2)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등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함.
(3)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입주자 등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적 조정(영 별표 6)
(1) 시설공사별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기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하자담보시설공사 항목에 일부 공사항목 미반영 등으로 입주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2) 주택건설 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중 타일공사 등 17개 세부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의한 공법 변화 등에 따라 20개 세부공사를 하자담보시설공사에 추가함.
(3)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화로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등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조정(영 별표 10 및 부칙 제1조 단서)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성 및 변별력 검증이 미흡한 실정임.
(2) 제1차시험의 민법총칙과 제2차시험의 민법 과목을 제1차시험으로 통합하고, 제2차시험의 주택관리 관계법규 과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추가하며, 공동주택관리실무 과목에 공동주거관리이론을 추가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주택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4 · 별표 1~13
별표 1등록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관련]
[별표 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법 제13조제1항│등록말소 ┃ ┃ │제1호 │ ┃ ┃2.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 │법 제13조제1항│ ┃ ┃달하게 된 때 │제2호 │ ┃ ┃ 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월이 경 │ │영업정지 6월┃ ┃과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 │ │ ┃ ┃ 나. 가목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 │등록말소 ┃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 │ │ ┃ ┃하지 아니한 때 │ │ ┃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법 제13조제1항│ ┃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제3호 │ ┃ ┃손해를 가한 때 │ │ ┃ ┃ 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 │ │등록말소 ┃ ┃로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거나 │ │ ┃ ┃이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때 │ │ ┃ ┃ 나.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 │영업정지 9월┃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 │ ┃ ┃ 다.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 │영업정지 6월┃ ┃영향을 미친 때 │ │ ┃ ┃ 라.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 │영업정지 3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 │ │ ┃ ┃4. 법 제11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1 │법 제13조제1항│ ┃ ┃에 해당할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법 제11조 │제4호 │ ┃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 │ ┃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가. 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의 결격 │ │등록말소 ┃ ┃사유에 해당된 때 │ │ ┃ ┃ 나.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등록사업자의 │ │등록말소 ┃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 │ ┃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개임하 │ │ ┃ ┃지 아니한 때 │ │ ┃ ┃ 다.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등록사업자의 │ │영업정지 3월┃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부터 6월이 경과되는 │ │ ┃ ┃때까지 개임하지 아니한 때 │ │ ┃ ┃5. 법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법 제13조제1항│등록말소 ┃ ┃등을 한 때 │제5호 │ ┃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법 제13조제1항│ ┃ ┃ 가. 건설 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 │제6호 │영업정지 2월 ┃ ┃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 │ │ ┃ ┃하지 아니한 때 │ │ ┃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 │영업정지 1월 ┃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 │ │ ┃ ┃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 │ ┃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 │ │영업정지 3월 ┃ ┃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 │ ┃ ┃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 │영업정지 1월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 │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법 제13조제1항│ ┃ ┃위반한 때 │제7호 │ ┃ ┃ 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 │ │영업정지1년 ┃ ┃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 │ ┃ ┃를 진행한 때 │ │ ┃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 │ │기처분한 영 ┃ ┃영업을 영위한 때 │ │업정지기간의 ┃ ┃ │ │2배. 다만, 그 ┃ ┃ │ │영업정지기간 ┃ ┃ │ │은 1년을 넘 ┃ ┃ │ │지 못한다. ┃ ┃ 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 │ ┃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지 아니하고 사 │ │ ┃ ┃업을 시행한 때 │ │ ┃ ┃ (1)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 │ │등록말소 ┃ ┃을 시행한 때 │ │ ┃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 │영업정지 9월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 │ │ ┃ ┃ 라.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 │ │영업정지 1년 ┃ ┃반하여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공동 │ │ ┃ ┃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를 시 │ │ ┃ ┃공한 때 또는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 │ │ ┃ ┃부를 다른 사람에게 시공하게 한 때 │ │ ┃ ┃ 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 ││영업정지 6월 ┃ ┃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때 ││ ┃ ┃ 바.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가 발 ││ ┃ ┃생 한 때 ││ ┃ ┃ (1) 내력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안전진단결 ││등록말소 ┃ ┃과 붕괴우려가 있을 때 ││ ┃ ┃ (2)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영업정지 6월 ┃ ┃발생한 때 ││ ┃ ┃ (3) 그 밖의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 ││영업정지 3월 ┃ ┃생 한 때 ││ ┃ ┃ 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시정 ││영업정지 3월 ┃ ┃통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당해 공사를 계속 ││ ┃ ┃한 때. ││ ┃ ┃ 아. 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건 ││ ┃ ┃설·공급한 때 ││ ┃ ┃ (1) 입주자모집승인 또는 입주자모집공고 ││등록말소 ┃ ┃등 공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급 ││ ┃ ┃한 때 ││ ┃ ┃ (2) 입주자모집승인시 당해 주택의 준공 ││영업정지 9월 ┃ ┃또는 저당권말소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 ┃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 ┃ ┃아니한 때 ││ ┃ ┃ (3) 입주자모집승인시 승인된 주택가격을 ││영업정지 6월 ┃ ┃초과하여 공급한 때 ││ ┃ ┃ (4) 입주자선정방법·순서를 위반하여 공 ││영업정지 6월 ┃ ┃급 한 때 ││ ┃ ┃ 자.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 설 ││영업정지 1년 ┃ ┃정 등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때 ││ ┃ ┃ 차.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 ││영업정지 6월 ┃ ┃주택을 관리한 때 ││ ┃ ┃ 카. 법 제4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를 ││ ┃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입주 ││ ┃ ┃자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를 ││ ┃ ┃한 때를 제외한다) ││ ┃ ┃ (1)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한 날까지 하자 ││영업정지 3월┃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 ┃ ┃때 ││ ┃ ┃ (2)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 ┃ ┃또는 지체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 ┃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 ┃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 ││ ┃ ┃ 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영업정지 1년┃ ┃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의 일부를 사용하였 ││ ┃ ┃을 때에는 그 잔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 ┃ ┃하자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2회 이상의 하 ││ ┃ ┃자보수명령 또는 손실보상명령에 불응하거 ││ ┃ ┃나 그 이행을 지체한 때 ││ ┃ ┃ 파.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 ││ ┃ ┃부장관의 사채발행 등에 따른 조치에 위반 ││ ┃ ┃한 때 ││ ┃ ┃ (1) 사채의 납입금을 제102조제1항 각호 ││영업정지 6월┃ ┃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 ││ ┃ ┃ (2) 사채의 납입금을 제102조제2항의 규 ││영업정지 3월┃ ┃정에 의한 납입금 관리기관외의 기관 ││ ┃ ┃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때 ││ ┃ ┃ 하.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 ┃ ┃검사등의 규정에 위반한 때 ││ ┃ ┃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 ││영업정지 6월┃ ┃해한 때 ││ ┃ ┃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위 ││영업정지 2월┃ ┃반한 때 ││ ┃ ┃ 거.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 ││영업정지 6월┃ ┃그 밖의 명령을 위반한 때 ││ ┃ ┃8. 처분의 통산 조치 등 ││ ┃ ┃ 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영업의 정지처분 ││등록말소 ┃ ┃을 받음으로써 3년간 영업의 정지처분을 ││ ┃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8월을 초과한 때 ││ ┃ ┃ 나. 제1호 내지 제8호가목외에 이 법 또는 이 ││영업정지 1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 ┗━━━━━━━━━━━━━━━━━━━━━━━┷┷━━━━━━┛원문 파일
별표 2간선시설의종류별설치범위[제24조제4항관련]
[별표 2] <개정 2005.9.16>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제24조제4항관련)
1. 도로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2. 상하수도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
설로 하되, 그 길이가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3. 전기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지중선로는 사업지구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안의 가장 가까
운 주택단지(사업지구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로 하되,「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
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가스공급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
다. 다만, 주택단지안에 취사 및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
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
까지로 한다.
5. 통신시설(세대별 전화시설)
관로시설은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
블시설은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안의 최초 단자까지
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케이블시설의 경우
그 설치 및 유지 · 보수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지역난방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당해 주택단지에서 가장 가까
운 분기점을 말한다)으로부터 주택단지내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로 한
다.원문 파일별표 3공동주택의행위허가또는신고의기준[제47조제1항관련]
[별표 3] <개정 2005.9.16, 2006.2.24, 2007.3.16>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제1항관련) ┏━━━━━━━━━━━━━┯━━━━━━━━━━━━━━┯━━━━━━━━━━━━━┓ ┃구분 │허가기준 │신고기준 ┃ ┠──────┬──────┼──────────────┼─────────────┨ ┃1.용도변경 │공동주택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 ┃ ┃ │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 │ ┃ ┃ │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 ┃ ┃ │ │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 │ ┃ ┃ │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 │ ┃ ┃ │ │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규 │ ┃ ┃ │ │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 │ ┃ ┃ │ │변경의 하고자 하는 경우 │ ┃ ┃ │ │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 ┃ ┃ │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 ┃ ├──────┼──────────────┼─────────────┨ ┃ │입주자 공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 │가 아닌 복 │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 ┃ ┃ │리시설 │ │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 ┃ ┃ │ │ │한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 ┃ ┃ │ │ │경하고자 하는 때. 다만, ┃ ┃ │ │ │유치원은 보육시설로 변경 ┃ ┃ │ │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 ┃ │ │ │ ┃ ┃ │부대시설 및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 │입주자 공유 │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 │규정」에서 정한 부대 · ┃ ┃ │인 복리시설 │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 ┃ ┃ │ │지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 │합한 범위안에서 동규정 ┃ ┃ │ │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 ┃ │ │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 ┃ ┃ │ │서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설(「건축법 시행령」 별 ┃ ┃ │ │경우(1994년 12월30일 이 │표 1 제3호마목·사목 및 ┃ ┃ │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제4호라목의 시설을 포함 ┃ ┃ │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 ┃ ┃ │ │「건축법」 제8조의 규정 │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 ┃ ┃ │ │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 ┃ │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 ┃ ┃ │ │동주택에 한한다)로서 그 │자 3분의 2 이상의동의를 ┃ ┃ │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 │얻을 때 ┃ ┃ │ │·군수·구청장이 인정 하는 │ ┃ ┃ │ │때 │ ┃ ┃ │ │ │ ┃ ┃ │ │ │ ┃ ┠──────┼──────┼──────────────┼─────────────┨ ┃2.개축·재 │공동주택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 │- ┃ ┃축·대수선 │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 ┃ ├──────┼──────────────┼─────────────┨ ┃ │입주자 공유 │위치 및 규모가 종전의 건 │- ┃ ┃ │가 아닌 복 │축물의 범위안인 때 │ ┃ ┃ │리시설 │ │ ┃ ┃ ├──────┼──────────────┼─────────────┨ ┃ │부대시설 및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 ┃ ┃ │입주자 공유 │의 동의를 얻은 때 │ ┃ ┃ │인 복리시설 │ │ ┃ ┠──────┼──────┼──────────────┼─────────────┨ ┃3.파손·철거│공동주택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 ┃ │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 ┃ │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 ┃ ┃ │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 │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 ┃ │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 ┃ │ │ │ ┃ ┃ ├──────┼──────────────┼─────────────┨ ┃ │입주자 공유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 ┃ ┃ │가 아닌 복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 │ ┃ ┃ │리시설 │하다고 인정하는 때 │ ┃ ┃ ├──────┼──────────────┼─────────────┨ ┃ │부대시설 및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 ┃ │입주자 공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 ┃ │인 복리시설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 ┃ ┃ │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 │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 ┃ │ │의 동의를 얻은 때 │ ┃ ┠──────┼──────┼──────────────┼─────────────┨ ┃ │ │ │ ┃ ┃ │ │ │ ┃ ┃4.용도폐지 │공동주택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 ┃ ┃ │ │시장·군수·구청장이부득 │ ┃ ┃ │ │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 │로서, 당해 동의 입주자 │ ┃ ┃ │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 ┃ ┃ │ │얻은 때 │ ┃ ┃ │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 ┃ ┃ │ │여 공급하였으나 전체세 │ ┃ ┃ │ │대가 분양되지 아니한 │ ┃ ┃ │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 │ ┃ ┃ │ │장이 인정하는 때 │ ┃ ┃ │ │ │ ┃ ┃ │ │ │ ┃ ┃ ├──────┼──────────────┼─────────────┨ ┃ │입주자 공유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 ┃ ┃ │가 아닌 복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 │ ┃ ┃ │리시설 │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 │ ┃ ┃ ├──────┼──────────────┼─────────────┨ ┃ │부대시설 및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 ┃ ┃ │입주자 공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 │ ┃ ┃ │인 복리시설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 ┃ ┃ │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 │ ┃ ┃ │ │의 동의를 얻은 때 │ ┃ ┠──────┼──────┼──────────────┼─────────────┨ ┃5.비내력벽 │공동주택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 ┃ ┃철거 │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 │ ┃ ┃ │ │는 경우로서 당해 동의 입 │ ┃ ┃ │ │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 ┃ ┃ │ │를 얻은 때 │ ┃ ┃ ├──────┼──────────────┼─────────────┨ ┃ │입주자 공유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 ┃ ┃ │가 아닌 복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 │ ┃ ┃ │리시설 │는 때 │ ┃ ┃ ├──────┼──────────────┼─────────────┨ ┃ │부대시설 및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 ┃ ┃ │입주자 공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 │ ┃ ┃ │인 복리시설 │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 ┃ ┃ │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 │ ┃ ┃ │ │은 때 │ ┃ ┠──────┼──────┼──────────────┼─────────────┨ ┃ │ │ │ ┃ ┃ │ │ │ ┃ ┃6.신축·증축│공동주택 및 │신축 또는 증축계획을 법 │- ┃ ┃ │입주자 공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 │ ┃ ┃ │가 아닌 복 │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 ┃ ┃ │리시설 │경우로서 신축 또는 증축 │ ┃ ┃ │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위 │ ┃ ┃ │ │치·규모 및 용도(「주택건 │ ┃ ┃ │ │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 │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 │ ┃ ┃ │ │하여 2천세대 이상의 주택 │ ┃ ┃ │ │단지안에 신축 또는 증축 │ ┃ ┃ │ │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용 │ ┃ ┃ │ │도에 한한다)가 사업계획 │ ┃ ┃ │ │으로 승인을 얻은 범위안 │ ┃ ┃ │ │인 때 │ ┃ ┃ │ │ │ ┃ ┃ │ │ │ ┃ ┃ ├──────┼──────────────┼─────────────┨ ┃ │부대시설 및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 ┃ ┃ │입주자 공유 │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 │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 ┃ ┃ │인 복리시설 │은 때 │표희의의 동의를 얻은 때 ┃ ┠──────┼──────┼──────────────┼─────────────┨ ┃7.리모델링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동 또는 주택 │ ┃ ┃ │ │단지 단위로 전체 소유자 │ ┃ ┃ │ │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 ┃ ┃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 │ ┃ ┃ │ │하는 때 │ ┃ ┃ │ │가. 별도의 동의 증축 등 │ ┃ ┃ │ │에 의하여 세대를 증가 │ ┃ ┃ │ │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 │ ┃ ┃ │ │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 ┃ ┃ │ │것. 다만, 세대의 일부 │ ┃ ┃ │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 ┃ ┃ │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 │ ┃ ┃ │ │용하기 위하여 피로티 │ ┃ ┃ │ │구조로 전용하면서 최상 │ ┃ ┃ │ │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 │ ┃ ┃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 ┃ │ │다. │ ┃ ┃ │ │나.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 │ ┃ ┃ │ │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 │ ┃ ┃ │ │가 아닐 것 │ ┃ ┃ ├──────┼──────────────┼─────────────┨ ┃ │ │ │ ┃ ┃ │ │ │ ┃ ┃ │입주자 공유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 ┃ ┃ │가 아닌 복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복 │ ┃ ┃ │리시설 등 │리시설을 리모델링(증축은 │ ┃ ┃ │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 ┃ ┃ │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 │ ┃ ┃ │ │동주택 리모델링과 동시에 │ ┃ ┃ │ │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 │ ┃ ┃ │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 │ ┃ ┃ │ │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 ┃ ┃ │ │증축범위는 「건축법 시행 │ ┃ ┃ │ │령」 제6조제2항제2호나목 │ ┃ ┃ │ │에 의한다)하고자 하는 경 │ ┃ ┃ │ │우로서 복리시설의 전체 │ ┃ ┃ │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 ┃ ┃ │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 ┃ ┃ │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 │ ┃ ┃ │ │는 때. 다만, 주택과 주택 │ ┃ ┃ │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 │ ┃ ┃ │ │로 건축한 경우의 주택 외 │ ┃ ┃ │ │의 시설은 주택의 증축 면 │ ┃ ┃ │ │적비율의 범위 안에서 증 │ ┃ ┃ │ │축할 수 있다. │ ┃ ┃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4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및장비기준[제53조제1항및제6항관련]
[별표 4] <개정 2007.3.16>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53조제1항 및 제6항관련) ┏━━━━┯━━━━━━━━━━━━━━━━━━━━━━━━━━━━┓ ┃구분 │기준 ┃ ┠────┼────────────────────────────┨ ┃기술인력│다음 각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 ┃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 ┃ ┃ │문용역 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술인력을 갖추지 ┃ ┃ │아니할 수 있다. ┃ ┃ │1.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 ┃ ┃ │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 ┃ │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의 ┃ ┃ │규정에 의한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1인 ┃ ┃ │이상 ┃ ┃ │2.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 ┃ ┃ │기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 ┃ │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소방법 및 대┃ ┃ │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 이 ┃ ┃ │상의 기술자 ┃ ┠────┼────────────────────────────┨ ┃장비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 ┃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 ┗━━━━┷━━━━━━━━━━━━━━━━━━━━━━━━━━━━┛원문 파일
별표 5관리비의세부내역[제58조제1항관련]
[별표 5] 관리비의 세부내역(제58조제1항관련) ┏━━━━━━━━┯━━━━━━━━━━━━━━━━━━━━━━━━━━━━━━━━━━━┓ ┃관리비 항목 │구성내역 ┃ ┠────────┼───────────────────────────────────┨ ┃1. 일반관리비 │·인건비 :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 ┃ ┃ │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 ┃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 ┃ ┃ │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 ┃ ┃ │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 │·피복비 ┃ ┃ │·교육훈련비 ┃ ┃ │·차량유지비 :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 ┃ ┃ │요되는 비용 ┃ ┃ │·그 밖의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 ┃ ┃ │무에 소요되는 비용 ┃ ┠────────┼───────────────────────────────────┨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피복비 및 청소 ┃ ┃ │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피복비 등 경비 ┃ ┃ │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소 ┃ ┃ │요된 비용 ┃ ┠────────┼───────────────────────────────────┨ ┃5. 승강기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자재비 등. 다만, 전 ┃ ┃ │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 ┃6.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 ┃ │급탕비를 뺀 금액 ┃ ┠────────┼───────────────────────────────────┨ ┃7.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 ┃8. 수선유지비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 ┃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 │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 ┗━━━━━━━━┷━━━━━━━━━━━━━━━━━━━━━━━━━━━━━━━━━━━┛원문 파일
별표 6하자보수대상하자의범위및시설공사별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
[별표 6] <개정 2005.9.16, 2007.3.1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
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
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1년 │2년 │3년 │4년 ┃
┠──────────────┬────────────────┼──┼──┼──┼──┨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 │○ │ │ ┃
┃ ├────────────────┼──┼──┼──┼──┨
┃ │나. 석축공사 │ │○ │ │ ┃
┃ ├────────────────┼──┼──┼──┼──┨
┃ │다. 옹벽공사 │ │○ │ │ ┃
┃ ├────────────────┼──┼──┼──┼──┨
┃ │라. 배수공사 │ │○ │ │ ┃
┃ ├────────────────┼──┼──┼──┼──┨
┃ │마. 포장공사 │ │ │○ │ ┃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 │○ │ │ ┃
┃ ├────────────────┼──┼──┼──┼──┨
┃ │나. 지하저수조공사 │ │○ │ │ ┃
┃ ├────────────────┼──┼──┼──┼──┨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 │ │ ┃
┃ ├────────────────┼──┼──┼──┼──┨
┃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 │ │ ┃
┠──────────────┼────────────────┼──┼──┼──┼──┨
┃3. 지정 및 기초 │가. 직접기초공사 │ │ │○ │ ┃
┃ ├────────────────┼──┼──┼──┼──┨
┃ │나. 말뚝기초공사 │ │ │○ │ ┃
┠──────────────┼────────────────┼──┼──┼──┼──┨
┃4.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 │ │○ ┃
┃ ├────────────────┼──┼──┼──┼──┨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 │ │○ ┃
┃ ├────────────────┼──┼──┼──┼──┨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 │ │○ ┃
┠──────────────┼────────────────┼──┼──┼──┼──┨
┃5. 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공사 │ │ │○ │ ┃
┃ ├────────────────┼──┼──┼──┼──┨
┃ │나. 경량철골공사 │ │○ │ │ ┃
┃ ├────────────────┼──┼──┼──┼──┨
┃ │다. 철골부대공사 │ │○ │ │ ┃
┠──────────────┼────────────────┼──┼──┼──┼──┨
┃6.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 │○ │ │ ┃
┃ ├────────────────┼──┼──┼──┼──┨
┃ │나. 점토벽돌공사 │ │○ │ │ ┃
┃ ├────────────────┼──┼──┼──┼──┨
┃ │다. 블럭공사 │ │○ │ │ ┃
┠──────────────┼────────────────┼──┼──┼──┼──┨
┃7.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 │ ┃
┃ ├────────────────┼──┼──┼──┼──┨
┃ │ │ │ │ │ ┃
┃ │ │ │ │ │ ┃
┃ │나. 수장목공사 │○ │ │ │ ┃
┠──────────────┼────────────────┼──┼──┼──┼──┨
┃8.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 │ │ ┃
┃ ├────────────────┼──┼──┼──┼──┨
┃ │나. 창호철물공사 │ │○ │ │ ┃
┃ ├────────────────┼──┼──┼──┼──┨
┃ │다. 유리공사 │○ │ │ │ ┃
┠──────────────┼────────────────┼──┼──┼──┼──┨
┃9. 지붕 및 방수공사 │가. 지붕공사 │ │ │ │○ ┃
┃ ├────────────────┼──┼──┼──┼──┨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 │○ ┃
┃ ├────────────────┼──┼──┼──┼──┨
┃ │다. 방수공사 │ │ │ │○ ┃
┠──────────────┼────────────────┼──┼──┼──┼──┨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 │ │ │ ┃
┃ ├────────────────┼──┼──┼──┼──┨
┃ │나. 수장공사 │○ │ │ │ ┃
┃ ├────────────────┼──┼──┼──┼──┨
┃ │다. 칠공사 │○ │ │ │ ┃
┃ ├────────────────┼──┼──┼──┼──┨
┃ │라. 도배공사 │○ │ │ │ ┃
┃ ├────────────────┼──┼──┼──┼──┨
┃ │마. 타일공사 │ │○ │ │ ┃
┃ ├────────────────┼──┼──┼──┼──┨
┃ │바. 단열공사 │ │○ │ │ ┃
┃ ├────────────────┼──┼──┼──┼──┨
┃ │사. 옥내가구공사 │ │○ │ │ ┃
┠──────────────┼────────────────┼──┼──┼──┼──┨
┃11.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 │○ │ │ ┃
┃ ├────────────────┼──┼──┼──┼──┨
┃ │나. 잔디심기공사 │○ │ │ │ ┃
┃ ├────────────────┼──┼──┼──┼──┨
┃ │다. 조경시설물공사 │ │○ │ │ ┃
┃ ├────────────────┼──┼──┼──┼──┨
┃ │라. 관수 및 배수공사 │ │○ │ │ ┃
┃ ├────────────────┼──┼──┼──┼──┨
┃ │마. 조경포장공사 │ │○ │ │ ┃
┃ ├────────────────┼──┼──┼──┼──┨
┃ │바. 조경부대시설공사 │ │○ │ │ ┃
┠──────────────┼────────────────┼──┼──┼──┼──┨
┃12. 잡공사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 │○ │ ┃
┃ ├────────────────┼──┼──┼──┼──┨
┃ │나. 주방기구공사 │ │○ │ │ ┃
┃ ├────────────────┼──┼──┼──┼──┨
┃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 │ │ ┃
┃ ├────────────────┼──┼──┼──┼──┨
┃ │라. 금속공사 │○ │ │ │ ┃
┠──────────────┼────────────────┼──┼──┼──┼──┨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 │ │ ┃
┃ 설비공사 ├────────────────┼──┼──┼──┼──┨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 │ │ ┃
┃ ├────────────────┼──┼──┼──┼──┨
┃ │다. 닥트설비공사 │ │○ │ │ ┃
┃ ├────────────────┼──┼──┼──┼──┨
┃ │라. 배관설비공사 │ │○ │ │ ┃
┃ ├────────────────┼──┼──┼──┼──┨
┃ │마. 보온공사 │ │○ │ │ ┃
┃ ├────────────────┼──┼──┼──┼──┨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 │ │ ┃
┠──────────────┼────────────────┼──┼──┼──┼──┨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 │○ │ │ ┃
┃ ├────────────────┼──┼──┼──┼──┨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 │ │ ┃
┃ │ │ │ │ │ ┃
┃ │ │ │ │ │ ┃
┃ ├────────────────┼──┼──┼──┼──┨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 │ │ ┃
┠──────────────┼────────────────┼──┼──┼──┼──┨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 │ │ ┃
┃ ├────────────────┼──┼──┼──┼──┨
┃ │마. 철 및 보온공사 │ │○ │ │ ┃
┃ ├────────────────┼──┼──┼──┼──┨
┃ │바. 특수설비공사 │ │○ │ │ ┃
┠──────────────┼────────────────┼──┼──┼──┼──┨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 │○ │ │ ┃
┃ ├────────────────┼──┼──┼──┼──┨
┃ │나. 소화설비공사 │ │ │○ │ ┃
┃ ├────────────────┼──┼──┼──┼──┨
┃ │다. 제연설비공사 │ │ │○ │ ┃
┃ ├────────────────┼──┼──┼──┼──┨
┃ │라. 가스저장시설공사 │ │ │○ │ ┃
┠──────────────┼────────────────┼──┼──┼──┼──┨
┃ │ │ │ │ │ ┃
┃ │ │ │ │ │ ┃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배선공사 │ │○ │ │ ┃
┃ ├────────────────┼──┼──┼──┼──┨
┃ │나. 피뢰침공사 │ │○ │ │ ┃
┃ ├────────────────┼──┼──┼──┼──┨
┃ │다. 조명설비공사 │○ │ │ │ ┃
┃ ├────────────────┼──┼──┼──┼──┨
┃ │라. 동력설비공사 │ │○ │ │ ┃
┃ ├────────────────┼──┼──┼──┼──┨
┃ │마. 수·변전설비공사 │ │ │○ │ ┃
┃ ├────────────────┼──┼──┼──┼──┨
┃ │바. 수·배전공사 │ │○ │ │ ┃
┃ ├────────────────┼──┼──┼──┼──┨
┃ │사. 전기기기공사 │ │○ │ │ ┃
┃ ├────────────────┼──┼──┼──┼──┨
┃ │아. 발전설비공사 │ │ │○ │ ┃
┃ ├────────────────┼──┼──┼──┼──┨
┃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 │○ │ ┃
┠──────────────┼────────────────┼──┼──┼──┼──┨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 │ │ ┃
┃ 공사 ├────────────────┼──┼──┼──┼──┨
┃ │나. TV공청설비공사 │ │○ │ │ ┃
┃ ├────────────────┼──┼──┼──┼──┨
┃ │다. 방재설비공사 │ │○ │ │ ┃
┃ ├────────────────┼──┼──┼──┼──┨
┃ │라. 감시제어설비공사 │ │○ │ │ ┃
┃ ├────────────────┼──┼──┼──┼──┨
┃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 │ │ ┃
┃ ├────────────────┼──┼──┼──┼──┨
┃ │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 ┃
┃ ├────────────────┼──┼──┼──┼──┨
┃ │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 │ │ ┃
┗━━━━━━━━━━━━━━┷━━━━━━━━━━━━━━━━┷━━┷━━┷━━┷━━┛원문 파일별표 7내력구조부별하자보수대상하자의범위및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
[별표 7] <개정 2005.9.16>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가.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원문 파일별표 8주택관리업의등록기준[제68조제1항관련]
[별표 8]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8조제1항관련)
┏━━━━━━━━━━━━━━━━━┯━━━━━━━━━━━━━━━━━━━━┓
┃구분 │등록기준 ┃
┠─────────────────┼────────────────────┨
┃자본금 │2억원 이상 ┃
┠──┬──────────────┼────────────────────┨
┃기술│전기분야기술자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
┃능력├──────────────┼────────────────────┨
┃ │연료사용기기 취급관련 기술자│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보일 ┃
┃ │ │러시공·취급기능사 1인 이상 ┃
┃ ├──────────────┼────────────────────┨
┃ │고압가스관련 기술자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
┃ ├──────────────┼────────────────────┨
┃ │위험물취급관련 기술자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
┠──┴──────────────┼────────────────────┨
┃주택관리사등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1인 이상 ┃
┠─────────────────┼────────────────────┨
┃장비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
┃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1대 이상 ┃
┗━━━━━━━━━━━━━━━━━┷━━━━━━━━━━━━━━━━━━━━┛
비고 : 위 표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중 해당분야의 것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9주택관리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70조제3항관련]
[별표 9] <개정 2006.2.24>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70조제3항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법 제54조제1항│등록말소 ┃ ┃ │제1호 │ ┃ ┃2.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법 제54조제1항│ ┃ ┃미달한 때 │제2호 │ ┃ ┃ 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월이 경 │ │영업정지 3월┃ ┃과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 │ │ ┃ ┃ 나. 가목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 │등록말소 ┃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 │ │ ┃ ┃하지 아니한 때 │ │ ┃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 │법 제54조제1항│ ┃ ┃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제3호 │ ┃ ┃가한 때 │ │ ┃ ┃ 가. 고의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 │영업정지 1년┃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 ┃ ┃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 │ │영업정지 3월┃ ┃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 │ ┃ ┃때 │ │ ┃ ┃ 다. 경미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 │ │영업정지 1월┃ ┃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 │ ┃ ┃때 │ │ ┃ ┃4.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법 제54조제1항│ ┃ ┃업무내용 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제4호 │ ┃ ┃때 │ │ ┃ ┃ 가.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의 해임 등의 사유로 │ │영업정지 6월┃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날부 │ │ ┃ ┃터 15일 이내에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 │ ┃ ┃아니한 때 │ │ ┃ ┃ 나. 별표 4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아 │ │영업정지 3월┃ ┃니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 │ ┃ ┃5.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 실적이 없는 때 │법 제54법 제54│등록말소 ┃ ┃ │조제1항제5호 │ ┃ ┃6.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 │법 제54조제1항│ ┃ ┃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 │제6호 │ ┃ ┃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 │ ┃ ┃ 가.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 │영업정지 3월 ┃ ┃때 │ │ ┃ ┃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위반한 │ │영업정지 2월 ┃ ┃때 │ │ ┃ ┃ 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를 │ │영업정지 1월 ┃ ┃게을리 한 때 │ │ ┃ ┃7.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법 제54조제1항│등록말소 ┃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제7호 │ ┃ ┃12월을 초과한 때 │ │ ┃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이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54조제1항│ ┃ ┃ 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 │제8호 │기처분한 영 ┃ ┃영업을 영위한 때 │ │업정지기간의 ┃ ┃ │ │2배. 다만, 그 ┃ ┃ │ │영업정지기간 ┃ ┃ │ │은 1년을 넘 ┃ ┃ │ │지 못한다. ┃ ┃ 나. 법 제42조제2항의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 │영업정지 6월 ┃ ┃없이 한 때 │ │ ┃ ┃ 다. 법 제53조제 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 │ │영업정지 1월 ┃ ┃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원문 파일
별표 10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시험과목[제74조제6항관련]
[별표 10] <개정 2007.3.16>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74조제6항관련) ┏━━━━━┯━━━━━━━━━━━━━━━━━━━━━━━━━━━━━━┓ ┃시험구분 │시험과목 ┃ ┠─────┼──────────────────────────────┨ ┃제1차시험 │1.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 ┃ │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 │2. 회계원리 ┃ ┃ │3.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 ┃ ┃ │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 ┃ ┃ │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 ┃제2차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 │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 ┃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 ┃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 ┃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 │2. 공동주택관리실무 ┃ ┃ │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 ┃ │관리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 ┃ ┃ │델링 등 ┃ ┗━━━━━┷━━━━━━━━━━━━━━━━━━━━━━━━━━━━━━┛원문 파일
별표 11주택관리사등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81조관련]
[별표 11]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 │법 제57조제1항│자격취소 ┃ ┃한 때 │제1호 │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법 제57조제1항│ ┃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제2호 │ ┃ ┃가한 때 │ │ ┃ ┃ 가. 고의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 │자격정지 1년┃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 ┃ ┃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 │ │자격정지 6월┃ ┃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 ┃ ┃3. 법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법 제57조제1항│자격취소 ┃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3호 │ ┃ ┃4.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법 제57조제1항│ ┃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 │제4호 │ ┃ ┃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 │ ┃ ┃ 가.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 │자격정지 3월┃ ┃한 때 │ │ ┃ ┃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 │자격정지 2월┃ ┃때 │ │ ┃ ┃5. 법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 │법 제57조제1항│자격취소 ┃ ┃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 │제5호 │ ┃ ┃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 │ ┃ ┃6.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 │법 제57조제1항│자격취소 ┃ ┃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제6호 │ ┃ ┃7.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 │법 제57조제1항│자격취소 ┃ ┃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제7호 │ ┃ ┃8.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 │법 제57조제1항│자격취소 ┃ ┃업무를 수행한 때 │제8호 │ ┃ ┃9.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법 제57조제1항│자격정지 1년┃ ┃등 부당이득을 취한 때 │제9호 │ ┃ ┃10.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57조제1항│자격정지 1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제10호 │ ┃ ┗━━━━━━━━━━━━━━━━━━━━━━━┷━━━━━━━┷━━━━━━┛원문 파일
별표 12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매입기준[제95조제1항관련]
[별표 12] <개정 2005.3.8, 2006.2.24>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제95조제1항관련) 1.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투자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2.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당해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 내지 제6호·제10호·제16호 내지 제18호·제20 호·제22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3.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사업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 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축산자금·어업자금·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 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 지 아니한다. 나. 다음에 정하는 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 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 를 하는 때 (2)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동기를 하는 때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대상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 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 한다. 마.「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농 업·농촌기본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 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 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사.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 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 한 법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 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 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4.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 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부표] <개정 2006.2.24>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단위 : 원) ┏━━━━━━━━━━━━━━━━━━━━━━━━━━━━┯━━━━━┓ ┃매입대상 │매입금액 ┃ ┠────────────────────────────┼─────┨ ┃1. 귀금속점포영업허가 │100,000 ┃ ┠────────────────────────────┼─────┨ ┃2. 엽총소지자허가 │30,000 ┃ ┠────────────────────────────┼─────┨ ┃3. 사행행위허가 │ ┃ ┃ │ ┃ ┃가. 복표발행(현상을 포함한다) │500,000 ┃ ┃ │ ┃ ┃나.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이와 비슷한 사행행위 │300,000 ┃ ┃ │ ┃ ┃다. 카지노 │3,000,000 ┃ ┠────────────────────────────┼─────┨ ┃4.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100,000 ┃ ┠────────────────────────────┼─────┨ ┃5. 주류제조업면허 │300,000 ┃ ┠────────────────────────────┼─────┨ ┃6. 수렵면허 │ ┃ ┃ │ ┃ ┃가. 1종면허 │100,000 ┃ ┃ │ ┃ ┃나. 2종면허 │ 50,000 ┃ ┃ │ ┃ ┃다. 삭제 <2006.2.24> │ ┃ ┠────────────────────────────┼─────┨ ┃7.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 ┃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 ┃ ┃주거전용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여러 가구가 │ ┃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 ┃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 │ ┃ ┃하는 때와 주거전용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 ┃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다)은 연면적 165제곱 │ ┃ ┃미터(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 ┃ ┃이상인 때에 한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후의 주거전용 │ ┃ ┃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전에 매입한 경 │ ┃ ┃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1973년 2월 26일 이전에 건 │ ┃ ┃축허가된 건축물과 1973년 2월 27일 이후 1975년 12월 │ ┃ ┃4일 이전에 건축허가된 주거전용건축물로서 증측후의 주 │ ┃ ┃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주거전용건축물에 있 │ ┃ ┃어서는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 ┃ ┃난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의 │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또한 용도변경의 경우에 │ ┃ ┃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 │ ┃ ┃ 준으로 하되, 용도변경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의 국│ ┃ ┃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 ┃ ┃ │ ┃ ┃가. 주거전용건축물 │ ┃ ┃ │ ┃ ┃(1)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100제곱미터 │주거전용면적 제곱 ┃ ┃미만인 경우 │미터당 300 ┃ ┃ │ ┃ ┃(2)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132제곱미터 │ ┃ ┃미만인 경우 │ ┃ ┃ │ ┃ ┃단독주택 │" 1,300 ┃ ┃ │ ┃ ┃공동주택 │" 1,000 ┃ ┃ │ ┃ ┃(3) 주거전용면적이 132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 ┃ ┃미만인 경우 │ ┃ ┃ │ ┃ ┃단독주택 │" 2,400 ┃ ┃ │ ┃ ┃공동주택 │" 2,000 ┃ ┃ │ ┃ ┃(4)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231제곱미터 │ ┃ ┃미만인 경우 │ ┃ ┃ │ ┃ ┃단독주택 │" 5,000 ┃ ┃ │ ┃ ┃공동주택 │" 4,000 ┃ ┃ │ ┃ ┃(5) 주거전용면적이 231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 10,000 ┃ ┃미만인 경우 │ ┃ ┃ │ ┃ ┃(6) 주거전용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 17,000 ┃ ┃미만인 경우 │ ┃ ┃ │ ┃ ┃(7) 주거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8,000 ┃ ┃ │ ┃ ┃나. 주거전용외의 건축물(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 ┃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 또는 │ ┃ ┃읍·면지역에서 신·증축하는 공장용건축물과 건설교통부 │ ┃ ┃령이 정하는 교육용·종교용·자선용 그 밖의 공익용과 │ ┃ ┃농업 및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 ┃ │ ┃ ┃(1) 극장·영화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및 │연면적 제곱미터당 ┃ ┃단란주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4,000 ┃ ┃에 의한 게임장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 │ ┃ ┃ │ ┃ ┃(2) 그 밖의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 1,300 ┃ ┃ │ ┃ ┃(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 1,000 ┃ ┃ │ ┃ ┃(4)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 600 ┃ ┃ │ ┃ ┃다.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 500 ┃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 ┃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 ┃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 │ ┃ ┃각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 ┃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 ┃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에 의하여 │ ┃ ┃산정한 금액과 전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 │ ┃ ┃액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 ┃ ┠──────────────────────────┼──────────┨ ┃8. 건설업등록(갱신의 경우를 제외한다) │자본금(개인인경우 ┃ ┃ │에는 재산평가액)의 ┃ ┃ │2/1,000. 다만, 주택 ┃ ┃ │건설사업 등록후 건 ┃ ┃ │설사업을 등록하는 ┃ ┃ │경우에는 주택건설 ┃ ┃ │사업 등록당시의 자 ┃ ┃ │본금은 매입금액 산 ┃ ┃ │정시 제외한다. ┃ ┠──────────────────────────┼──────────┨ ┃9. 공유수면매립면허 │면허수수로의 ┃ ┃ │20/100 ┃ ┠──────────────────────────┼──────────┨ ┃10. 건설기계신규등록 │과세표준액의 ┃ ┃ │5/1,000 ┃ ┠──────────────────────────┼──────────┨ ┃11. 정보통신공사업허가 │자본금(개인인경우 ┃ ┃ │에는 재산평가액(의 ┃ ┃ │1/1,000. ┃ ┠──────────────────────────┼──────────┨ ┃12. 전기공사업신규면허 │자본금(개인인경우 ┃ ┃ │에는 재산평가액(의 ┃ ┃ │1/1,000 ┃ ┠──────────────────────────┼──────────┨ ┃13. 소방시설공사업면허 │자본금(개인인경우 ┃ ┃ │에는 재산평가액(의 ┃ ┃ │1/1,000 ┃ ┠──────────────────────────┼──────────┨ ┃14. 측량업등록 │50,000 ┃ ┠──────────────────────────┼──────────┨ ┃15. 건축사사무소등록 │ ┃ ┃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100,000 ┃ ┃ │ ┃ ┃나. 각 도청소재지 │50,000 ┃ ┃ │ ┃ ┃다. 그 밖의 지역 │30,000 ┃ ┎────────────────────────────┬─────┒ ┃16. 식품영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 │ ┃ ┃ │ ┃ ┃가. 유흥주점영업 │700,000 ┃ ┃ │ ┃ ┃나. 단란주점영업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0 ┃ ┃ │ ┃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 ┃ │ ┃ ┃(3) 그 밖의 지역 │100,000 ┃ ┃ │ ┃ ┃다.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연면적 33제곱미터 │ ┃ ┃이상에 한한다)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150,000 ┃ ┃ │ ┃ ┃(2) 각 도청소재지 │100,000 ┃ ┃ │ ┃ ┃(3) 그 밖의 지역 │70,000 ┃ ┃ │ ┃ ┃라.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 ┃에 한한다)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300,000 ┃ ┃ │ ┃ ┃(2) 각 도청소재지 │200,000 ┃ ┃ │ ┃ ┃(3) 그 밖의 지역 │100,000 ┃ ┃ │ ┃ ┃마. 유제품제조업·마가린 또는 쇼트닝유제조업·식육제품 │ ┃ ┃제조업·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청량음료제조업 및 │ ┃ ┃당류제조업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200,000 ┃ ┃ │ ┃ ┃(2) 각 도청소재지 │150,000 ┃ ┃ │ ┃ ┃(3) 그 밖의 지역 │100,000 ┃ ┠────────────────────────────┼─────┨ ┃17.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 ┃ ┃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 │ ┃ ┃업의 허가 │ ┃ ┃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 ┃ │ ┃ ┃나. 각 도청소재지 │30,000 ┃ ┃ │ ┃ ┃다. 그 밖의 지역 │20,000 ┃ ┠────────────────────────────┼─────┨ ┃18.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 │5,000,000 ┃ ┃장업의 신규등록 │ ┃ ┠────────────────────────────┼─────┨ ┃19.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 ┃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 │ ┃ ┃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 │ ┃ ┃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 │ ┃ ┃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 ┃ ┃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 ┃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 │ ┃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 │ ┃ ┃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 │ ┃ ┃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1) 주택 │ ┃ ┃ │ ┃ ┃(가)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고시되지 아니한 신 │시가표준액의 ┃ ┃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13/1,000 ┃ ┃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 │ ┃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1) │ ┃ ┃에서 같다]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 │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19/1,000 ┃ ┃ │ ┃ ┃2) 그 밖의 지역 │" 14/1,000 ┃ ┃ │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21/1,000 ┃ ┃ │ ┃ ┃2) 그 밖의 지역 │" 16/1,000 ┃ ┃ │ ┃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23/1,000 ┃ ┃ │ ┃ ┃2) 그 밖의 지역 │" 18/1,000 ┃ ┃ │ ┃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26/1,000 ┃ ┃ │ ┃ ┃2) 그 밖의 지역 │" 21/1,000 ┃ ┃ │ ┃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31/1,000 ┃ ┃ │ ┃ ┃2) 그 밖의 지역 │" 26/1,000 ┃ ┃ │ ┃ ┃(2) 토지 │ ┃ ┃ │ ┃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25/1,000 ┃ ┃ │ ┃ ┃2) 그 밖의 지역 │" 20/1,000 ┃ ┃ │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40/1,000 ┃ ┃ │ ┃ ┃2) 그 밖의 지역 │" 35/1,000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50/1,000 ┃ ┃ │ ┃ ┃2) 그 밖의 지역 │" 45/1,000 ┃ ┃ │ ┃ ┃(3) 주택 및 토지외의 부동산 │ ┃ ┃ │ ┃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10/1,000 ┃ ┃ │ ┃ ┃2) 그 밖의 지역 │" 8/1,000 ┃ ┃ │ ┃ ┃(나)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16/1,000 ┃ ┃ │ ┃ ┃2) 그 밖의 지역 │" 14/1,000 ┃ ┃ │ ┃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20/1,000 ┃ ┃ │ ┃ ┃2) 그 밖의 지역 │" 18/1,000 ┃ ┃ │ ┃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 ┃ ┃다) │ ┃ ┃ │ ┃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18/1,000 ┃ ┃ │ ┃ ┃(나) 그 밖의 지역 │" 14/1,000 ┃ ┃ │ ┃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 ┃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28/1,000 ┃ ┃ │ ┃ ┃(나) 그 밖의 지역 │" 25/1,000 ┃ ┃ │ ┃ ┃(3)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 ┃ ┃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42/1,000 ┃ ┃ │ ┃ ┃(나) 그 밖의 지역 │" 39/1,000 ┃ ┃ │ ┃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저당권 설정금액의 ┃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 │10/1,000.다만, 매입 ┃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저당권 설정금액 2천 │금액이 10억원을 초 ┃ ┃만원 이상 │과하는 경우에는 10 ┃ ┃ │억원으로 한다. ┃ ┠───────────────────────────┼──────────┨ ┃20. 자동차대여사업등록 │500,000 ┃ ┠───────────────────────────┼──────────┨ ┃2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 │500,000 ┃ ┠───────────────────────────┼──────────┨ ┃22.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등록 │ ┃ ┃ │ ┃ ┃가. 자동차정비업등록(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한다)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100,000 ┃ ┃(2) 각 도청소재지 │80,000 ┃ ┃ │ ┃ ┃(3) 그밖의 지역 │50,000 ┃ ┃ │ ┃ ┃나. 자동차매매업등록 │100,000 ┃ ┠───────────────────────────────┼──────────┨ ┃23. 법인설립등기(「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에 한하 │자본금의 ┃ ┃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 │1/1,000 ┃ ┃는 주요전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업유치지역내에서 │ ┃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는 제외한다) │ ┃ ┠───────────────────────────────┼──────────┨ ┃24. 주택건설사업등록 │자본금(개인의 경우 ┃ ┃ │에는 자산평가액)의 ┃ ┃ │2/1,000. 다만, 건설 ┃ ┃ │업 등록후 주택건설 ┃ ┃ │사업 등록을 하는 ┃ ┃ │경우에는 건설업 등 ┃ ┃ │록당시의 자본금은 ┃ ┃ │매입금액산정시 제 ┃ ┃ │외한다. ┃ ┠───────────────────────────────┼──────────┨ ┃25. 주택관리업등록 │자본금(개인의 경우 ┃ ┃ │에는 자산평가액)의 ┃ ┃ │2/1,000 ┃ ┠───────────────────────────────┼──────────┨ ┃26.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계약금액의 ┃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한한다) 또 │1/1,000 ┃ ┃는 정부투자기관과의 공사도급계약(도급계약금이 5억원 │ ┃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 │ ┃ ┃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27.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사력 │점용료의 5/100 ┃ ┃의 채취허가 │ ┃ ┗━━━━━━━━━━━━━━━━━━━━━━━━━━━━━━━┷━━━━━━━━━━┛원문 파일
별표 13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부과금액[제122조제3항관련]
[별표 13] <개정 2004.3.29, 2006.2.2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금액(제122조제3항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부과금액┃ ┠───────────────────┼─────────┼───────┨ ┃1.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법 제101조제1항제 │200만원 ┃ ┃를 하지 아니한 자 │1호 │ ┃ ┃ │ │ ┃ ┃2.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법 제101조제1항제 │400만원 ┃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2호 │ ┃ ┃한 감리자 │ │ ┃ ┃ │ │ ┃ ┃3.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101조제1항제 │500만원 ┃ ┃주택을 공급받은 자 │3호 │ ┃ ┃ │ │ ┃ ┃4.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01조제1항제 │300만원 ┃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4호 │ ┃ ┃ │ │ ┃ ┃5.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 │법 제101조제1제5 │300만원 ┃ ┃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호 │ ┃ ┃ │ │ ┃ ┃6.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 │법 제101조제1항제 │100만원 ┃ ┃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6호 │ ┃ ┃자 │ │ ┃ ┃ │ │ ┃ ┃7.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 │법 제101조제1항제 │200만원 ┃ ┃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7호 │ ┃ ┃ │ │ ┃ ┃8.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 │법 제101조제1항제 │500만원 ┃ ┃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8호 │ ┃ ┃ │ │ ┃ ┃9.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 │법 제101조제1항제 │200만원 ┃ ┃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9호 │ ┃ ┃ │ │ ┃ ┃10.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법 제101조제1항제 │150만원 ┃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10호 │ ┃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 ┃ ┃ │ │ ┃ ┃11.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 │법 제101조제1항제 │200만원 ┃ ┃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1호 │ ┃ ┃ │ │ ┃ ┃1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법 제101조제1항제 │100만원 ┃ ┃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12호 │ ┃ ┃아니한 자 │ │ ┃ ┃ │ │ ┃ ┃13.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법 제101조제1항제 │100만원 ┃ ┃를 하지 아니한 자 │13호 │ ┃ ┃14.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 │법 제101조제1항제 │150만원 ┃ ┃지 아니한 자 │14호 │ ┃ ┃ │ │ ┃ ┃15. 법 제59조제1항 또는 법 제90조제1 │법 제101조제1항제 │300만원 ┃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15호 │ ┃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 │ ┃ ┃ │ │ ┃ ┃16.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법 제101조의2제1 │부표의 금액 ┃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항제1호 │ ┃ ┃ │ │ ┃ ┃17.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법 제101조제의2제 │부표의 금액 ┃ ┃거짓으로 한 자 │1항제2호 │ ┃ ┗━━━━━━━━━━━━━━━━━━━┷━━━━━━━━━┷━━━━━━┛ [부표] 주택거래신고의무 위반행위시 과태료부과금액 ┏━━━━━━━━━━━━━━━━━━━━━━━━━━━┯━━━━━━━━━┓ ┃위반행위 │과태료부과금액 ┃ ┠───────────────────────────┼─────────┨ ┃1.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 ┃게을리 한 때 │ ┃ ┃ │ ┃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기간(이하 이 │취득세의 1배 ┃ ┃호에서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 │ ┃ ┃터 1월 미만인 때 │ ┃ ┃ │ ┃ ┃나.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상 3월 미 │취득세의 2배 ┃ ┃만 인 때 │ ┃ ┃ │ ┃ ┃다.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상 6월 미 │취득세의 3배 ┃ ┃만 인 때 │ ┃ ┃ │ ┃ ┃라.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6월 이상 12월 미 │취득세의 4배 ┃ ┃만 인 때 │ ┃ ┃ │ ┃ ┃마.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2월 이상인 때 │취득세의 5배 ┃ ┠───────────────────────────┼─────────┨ ┃2.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 │ ┃ ┃ │ ┃ ┃ │ ┃ ┃가. 제107조의3제5호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취득세의 1배 ┃ ┃ │ ┃ ┃나. 제107조의3제5호의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 ┃ ┃ │ ┃ ┃(1)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 │취득세의 1배 ┃ ┃센트 미만인 때 │ ┃ ┃ │ ┃ ┃(2)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 │취득세의 2배 ┃ ┃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인 때 │ ┃ ┃ │ ┃ ┃(3)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20퍼 │취득세의 3배 ┃ ┃센트이상 30퍼센트 미만인 때 │ ┃ ┃ │ ┃ ┃(4)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30퍼 │취득세의 4배 ┃ ┃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인 때 │ ┃ ┃ │ ┃ ┃(5)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50퍼 │취득세의 5배 ┃ ┃센트 이상인 때 │ ┃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태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