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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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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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시행 · 제3522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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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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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20 시행 · 제22133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 2009.11.05 시행 · 제21810호 · 일부개정
- 2009.10.23 시행 · 제21791호 · 타법개정
-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25 시행 · 제21746호 · 일부개정
- 2009.08.04 시행 · 제21660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4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358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9.02.03 시행 · 제21290호 · 일부개정
- 2008.12.09 시행 · 제21159호 · 일부개정
- 2008.11.05 시행 · 제21106호 · 일부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0호 · 타법개정
- 2008.09.01 시행 · 제20208호 · 일부개정
- 2008.06.29 시행 · 제20819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 2008.06.13 시행 · 제20819호 · 일부개정
- 2008.04.21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4.21 시행 · 제20429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09.01 시행 · 제20208호 · 일부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7.30 시행 · 제20208호 · 일부개정
- 2007.05.16 시행 · 제20058호 · 타법개정
- 2007.03.16 시행 · 제19935호 · 일부개정
- 2006.11.07 시행 · 제19726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 2005.09.16 시행 · 제19053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3.09 시행 · 제18733호 · 일부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7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요건 완화(영 제4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1) 증축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급수·위생설비 등의 교체와 병행하여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급수·위생설비 등이 설치 후 15년이 경과되면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되면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대상에 감리전문회사 추가(영 제26조제1항제1호)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의 신고를 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어 경쟁을 통한 주택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건축사 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도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의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의 공개 의무화(영 제56조)
(1)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의적인 운영으로 입주자간 분쟁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음.
(2)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등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함.
(3)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입주자 등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적 조정(영 별표 6)
(1) 시설공사별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기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하자담보시설공사 항목에 일부 공사항목 미반영 등으로 입주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2) 주택건설 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중 타일공사 등 17개 세부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의한 공법 변화 등에 따라 20개 세부공사를 하자담보시설공사에 추가함.
(3)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화로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등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조정(영 별표 10 및 부칙 제1조 단서)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성 및 변별력 검증이 미흡한 실정임.
(2) 제1차시험의 민법총칙과 제2차시험의 민법 과목을 제1차시험으로 통합하고, 제2차시험의 주택관리 관계법규 과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추가하며, 공동주택관리실무 과목에 공동주거관리이론을 추가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주택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4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9935호,2007.3.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1조 및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리방법 변경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52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관리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의 준칙을 제57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9726호,2006.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매행위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터 적용한다.
④(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3호중 "「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 등"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24>내지 <26>생략
부칙 <제19356호,2006.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3항·제108조제4항 및 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의 준칙을 제57조제1항제20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제3종국민주택채권 매입 공공택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053호,2005.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부표의 제16호 라목의 매입대상란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⑭및 ⑮생략
부칙 <제18733호,2005.3.8>
이 영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70호,2005.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34>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547호,2004.9.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양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복리시설의 리모델링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복리시설의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주택관리업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관리규약이 제5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주택관리업자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2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348호,2004.3.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91조·제94조 내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중 연립주택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는다.
③(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의 상환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18316호,2004.3.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에는"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2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8>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동주택관리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주택조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계획승인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주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중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의 준칙을 제5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중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주택관리사보의 주택관리실무경력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실무경력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일부면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공동주택관리령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에 한하여 면제한다.
제14조 (국민주택채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 또는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또는 주택복권은 이 영에 의하여 조제 또는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을 "주택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③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협회"를 "주택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로 한다.
제4조의6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3호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제113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 및 동항제9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⑥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제15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69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⑦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⑧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⑨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시행령 제90조"로 한다.
⑩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4호의 자금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⑫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⑭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⑮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6>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6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동법 제3조제7호"를 "동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 2중 주택건설촉진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주택건설사업│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
│ 주택법 ├──────┤ │
│ │대지조성사업│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이전까지 │
└─────┴──────┴──────────────────────┘
별표 3 제3호란을 삭제한다.
<17>도시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8>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38조제1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을 "주택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19>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을 "주택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0>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3항"을 "주택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21>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3>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4>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제1항"을 "주택법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25>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6>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8>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29>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0>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제3항제1호·제7항제1호 및 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155조제17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1>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32>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3>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3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을 "주택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로 한다.
<35>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48조"로 한다.
<36>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연도별 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90조"로 하고, 동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또는 동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을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을 "주택법 제62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1"을 "주택법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3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8>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9>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40>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제5항제1호 및 제99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동령 별표 3"을 각각 "동시행령 별표 5"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한다.
제129조제6항제21호 및 제13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42>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조·제45조 및 제45조의3"을 "주택법 제2조·제21조·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제7조제1항중 "법 제45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5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법 제4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44>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2조의 제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을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45>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6>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을 "주택법 제76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를 "주택법에 의하여"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47>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4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9>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50>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51>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며, 동항제5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13조의2제7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52>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5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을 "주택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를 "주택법 제93조"로 한다.
3. 주택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54>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