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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35호 · 2007.03.1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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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9개
  1. 2026.09.08 시행 · 제3665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8.04 시행 · 제36550호 · 일부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4. 2026.06.23 시행 · 제36436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6.01.02 시행 · 제35991호 · 일부개정
  7. 2025.12.30 시행 · 제35991호 · 일부개정
  8. 2025.04.15 시행 · 제35450호 · 일부개정
  9. 2025.01.21 시행 · 제35221호 · 일부개정
  10. 2025.01.10 시행 · 제34690호 · 일부개정
  11. 2024.07.17 시행 · 제34690호 · 일부개정
  12. 2024.06.27 시행 · 제34581호 · 일부개정
  13. 2024.06.20 시행 · 제34581호 · 일부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5. 2024.03.19 시행 · 제34320호 · 일부개정
  16. 2023.09.12 시행 · 제33699호 · 타법개정
  17.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타법개정
  18.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19. 2023.04.07 시행 · 제33379호 · 일부개정
  20.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일부개정
  21. 2022.01.24 시행 · 제31287호 · 일부개정
  22.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23. 2022.01.04 시행 · 제32318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타법개정
  25. 2021.10.14 시행 · 제32053호 · 일부개정
  26.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27. 2021.09.10 시행 · 제31972호 · 일부개정
  28. 2021.07.06 시행 · 제31878호 · 일부개정
  29. 2021.02.19 시행 · 제31468호 · 일부개정
  30. 2021.01.24 시행 · 제31287호 · 일부개정
  3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2. 2020.12.11 시행 · 제30864호 · 일부개정
  33.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34.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35. 2020.09.22 시행 · 제31033호 · 일부개정
  36. 2020.07.24 시행 · 제30864호 · 일부개정
  37. 2020.06.11 시행 · 제30781호 · 일부개정
  38. 2020.06.11 시행 · 제30524호 · 일부개정
  39. 2020.04.28 시행 · 제30646호 · 일부개정
  40.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41. 2019.10.29 시행 · 제30178호 · 일부개정
  42. 2019.10.24 시행 · 제30146호 · 일부개정
  43. 2019.10.22 시행 · 제30146호 · 일부개정
  44. 2019.07.02 시행 · 제29946호 · 일부개정
  45. 2019.02.15 시행 · 제29549호 · 일부개정
  46.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47. 2018.12.11 시행 · 제29358호 · 일부개정
  48.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49. 2018.08.07 시행 · 제29084호 · 일부개정
  50. 2018.06.05 시행 · 제28942호 · 일부개정
  51. 2018.05.21 시행 · 제28899호 · 일부개정
  52.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53. 2018.03.13 시행 · 제28699호 · 일부개정
  54.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55.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56. 2017.11.10 시행 · 제28418호 · 일부개정
  57. 2017.11.07 시행 · 제28418호 · 일부개정
  58. 2017.10.17 시행 · 제28374호 · 일부개정
  5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0. 2017.07.11 시행 · 제28182호 · 일부개정
  61. 2017.06.03 시행 · 제28095호 · 일부개정
  62. 2017.02.13 시행 · 제27860호 · 일부개정
  63. 2016.11.22 시행 · 제27602호 · 일부개정
  64.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65.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66.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67.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전부개정
  68.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69.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70. 2016.01.25 시행 · 제26750호 · 일부개정
  71.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72. 2015.12.23 시행 · 제26750호 · 일부개정
  73.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타법개정
  74. 2015.12.22 시행 · 제26750호 · 일부개정
  7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76. 2015.04.01 시행 · 제26172호 · 일부개정
  77. 2015.01.01 시행 · 제25702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25320호 · 일부개정
  79. 2014.12.23 시행 · 제25880호 · 일부개정
  8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81. 2014.11.04 시행 · 제25702호 · 일부개정
  82. 2014.09.18 시행 · 제25617호 · 일부개정
  83.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84.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85. 2014.06.25 시행 · 제25320호 · 일부개정
  86. 2014.06.11 시행 · 제25381호 · 일부개정
  87.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88. 2014.05.14 시행 · 제2532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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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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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2014.02.07 시행 · 제25154호 · 일부개정
  96. 2014.01.05 시행 · 제2490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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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2014.01.01 시행 · 제24307호 · 일부개정
  99. 2013.12.05 시행 · 제24909호 · 일부개정
  100. 2013.06.19 시행 · 제2462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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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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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2012.07.27 시행 · 제23988호 · 일부개정
  105.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106. 2012.07.01 시행 · 제23886호 · 타법개정
  107.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108.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09. 2012.03.17 시행 · 제23665호 · 일부개정
  11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1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12.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타법개정
  113. 2011.09.16 시행 · 제23143호 · 일부개정
  11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15. 2011.07.01 시행 · 제22994호 · 일부개정
  116. 2011.06.29 시행 · 제22994호 · 일부개정
  117. 2011.04.06 시행 · 제22893호 · 일부개정
  118.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119. 2011.01.01 시행 · 제22538호 · 일부개정
  120.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21. 2010.11.10 시행 · 제22479호 · 일부개정
  122. 2010.10.06 시행 · 제22254호 · 일부개정
  123.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24.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일부개정
  12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126. 2010.04.20 시행 · 제22133호 · 일부개정
  127.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28.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129. 2009.11.05 시행 · 제21810호 · 일부개정
  130. 2009.10.23 시행 · 제21791호 · 타법개정
  131.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132.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33. 2009.09.25 시행 · 제21746호 · 일부개정
  134. 2009.08.04 시행 · 제21660호 · 일부개정
  135.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136.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137. 2009.04.21 시행 · 제21444호 · 일부개정
  138. 2009.03.18 시행 · 제21358호 · 일부개정
  139.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140. 2009.02.03 시행 · 제21290호 · 일부개정
  141. 2008.12.09 시행 · 제21159호 · 일부개정
  142. 2008.11.05 시행 · 제21106호 · 일부개정
  143.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144.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145. 2008.09.22 시행 · 제21020호 · 타법개정
  146. 2008.09.01 시행 · 제20208호 · 일부개정
  147. 2008.06.29 시행 · 제20819호 · 일부개정
  148.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149. 2008.06.13 시행 · 제20819호 · 일부개정
  150. 2008.04.21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51. 2008.04.21 시행 · 제20429호 · 일부개정
  152.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53.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54. 2007.09.01 시행 · 제20208호 · 일부개정
  155.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156. 2007.07.30 시행 · 제20208호 · 일부개정
  157. 2007.05.16 시행 · 제20058호 · 타법개정
  158. 2007.03.16 시행 · 제19935호 · 일부개정
  159. 2006.11.07 시행 · 제19726호 · 일부개정
  160. 2006.07.01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161. 2006.07.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62. 2006.07.01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163.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164.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65. 2006.02.24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166. 2005.09.16 시행 · 제19053호 · 일부개정
  167.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168. 2005.03.09 시행 · 제18733호 · 일부개정
  169. 2005.01.05 시행 · 제18670호 · 일부개정

2006.11.07 시행 판 → 2007.03.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7곳

종전

제4조의2

(증축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라 함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4조의2

( (증축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라 함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라 함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제9조(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9조(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개정

2.

시ㆍ도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자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접한 2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자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접한 2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개정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전까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전까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1. 설립인가의 경우

개정

1. 설립인가의 경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계획에의 부합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개정

④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⑤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계획에의 부합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종전

⑥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의 소유자

개정

다.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

의 소유자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사업주체의 관리)

① (생 략)

개정

제49조(사업주체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 입주예정세대수 및 입주세대수

개정

1. 총입주예정세대수 및 총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그 구성원이 변동된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③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 ∼ ③ (생 략)

개정

제53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56조(관리현황의 공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거나 당해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56조(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개정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한다)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종전

1. ∼ 19. (생 략)

개정

1. ∼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개정

20.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종전

21.·22. (생 략)

개정

21.·2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가축

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개정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

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61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개정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종전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개정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종전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30

개정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종전

4. 사용검사일부터

5년

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개정

4. 사용검사일부터

4년

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종전

5.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개정

5. 사용검사일부터

5년

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종전

<신 설>

개정

6.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종전

제62조(안전진단)

①·② (생 략)

개정

제62조(안전진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관에

당해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③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개정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