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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551호 · 2007.03.1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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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5개
  1. 2024.09.26 시행 · 제0139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12.15 시행 · 제00929호 · 일부개정
  3. 2020.06.18 시행 · 제00739호 · 일부개정
  4. 2017.01.1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5. 2016.02.12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6. 2014.12.29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8. 2012.05.31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9.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10. 2011.01.24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11. 2009.08.31 시행 · 제00162호 · 일부개정
  12.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3.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14.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15. 2005.07.18 시행 · 제0045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진규격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개 규격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3 · 제1조~제26조
  1. 제1조~제26조
  2. 별표 1~3
  3. 부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제2조건축사보의 신고등<개정 1980.7.15>

①「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2002.4.4, 2005.7.18>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의 제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그 신고를 한 자가 법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7.15, 1995.10.17>

③건축사보 신고를 한 자가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7.15, 1982.8.24, 1985.7.12, 1995.10.17>

④건축사보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5.7.12, 1995.10.1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었던 신고필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축사협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1985.7.12, 1995.10.17>

제3조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4조

삭제 <2000.5.22>

제5조건축사명부 및 자격증 등의 서식<개정 2000.5.22>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 건축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 건축사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5.22, 2005.7.18>

제5조의2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교부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합격증발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은 별지 제10호의2서식, 합격증발급대장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6조자격증 등의 재교부신청 등<개정 2000.5.22>

①건축사가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7.12, 1995.5.26, 1995.10.17, 2000.5.22>

②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0.17, 2000.5.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ㆍ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렸던 자격증ㆍ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5.7.12, 1995.10.17, 2000.5.22>

제7조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

①영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2

삭제 <1995.10.17>

제8조시험과목별 출제범위등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2.8.24, 1989.7.24>

제9조경력의 인정기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수수료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건축사보신고필증의 교부, 자격증 및 자격수첩의 교부등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5.22, 2002.4.4>

1. 제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와 재교부의 경우 : 2천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재교부의 경우 : 2천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재교부의 경우 : 2천원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경우 : 2만원

5.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 및 신고필증교부의 경우 : 2만원

6.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필증재교부의 경우 : 2천원

7.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그 업무에 관한 신고의 경우 : 2만원

8.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의 재교부의 경우 : 2천원

③제2항 각호의 수수료중 당해 사무가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5.22, 2004.11.29>

제11조업무실적의 관리 등

①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7.25>

1. 건축사의 성명ㆍ자격번호 및 사무소의 명칭ㆍ소재지

2. 용역의 명칭ㆍ금액 및 건축주 또는 발주자의 성명

3. 대지의 위치ㆍ면적 및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용도ㆍ구조ㆍ층수

4. 용역수행기간

5. 공동도급의 경우 그 구성원 및 지분비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및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5>

1. 설계업무실적제출서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나. 건축허가서

2.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나. 착공신고필증

다. 사용승인서

라. 감리자변경신고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④건축사는 업무실적을 증명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업무실적증명발급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설계업무실적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업무실적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⑤건축사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7.25>

제12조현장점검등

①삭제 <1982.8.24>

②삭제 <1995.10.17>

③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2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개정 2000.5.22>

①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2002.4.4>

1. 자격(면허)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건축사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의 3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④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제13조건축사업무신고서등<개정 2000.5.22>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5.22>

②삭제 <2000.5.22>

제14조

삭제 <1980.7.15>

제15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 건축사의 신고등<개정 1995.10.17>

①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는 법 제23조제8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사일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1. 자격증 사본

2. 재직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소속건설업자에서 퇴사한 때에는 그 퇴사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21, 1985.7.12, 1994.8.13, 2000.5.22>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21, 1985.7.12, 1994.8.13, 2000.5.22>

④법 제23조제8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5.10.17, 2000.5.22>

1. 발전ㆍ제철ㆍ철강ㆍ조선ㆍ기계ㆍ비철금속ㆍ석유정제 및 화학ㆍ펄프등의 공장건축물

2. 공항여객터미널

3. 고속철도역사

3의2. 정수장ㆍ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관련 구조물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운전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계실ㆍ변전실ㆍ사무실ㆍ창고ㆍ휴게실등 부속건축물

⑤법 제23조제8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중 분양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0.5.22, 2005.7.18>

제15조의2소속기관의 범위

법 제23조제8항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4.13, 2000.5.22, 2005.7.18>

1. 한국은행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삭제<2000.5.22>

5. 산림조합중앙회

6. 중소기업진흥공단

7.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제16조건축사업무신고부 등의 서식<개정 2000.5.22>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5.22>

제17조건축사업무신고필증 등의 재교부신청<개정 2000.5.22>

①건축사업무신고필증이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소속 건축사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21, 1985.7.12, 1995.10.17, 2000.5.22>

②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18>

제18조

삭제 <1995.10.17>

제18조의2

삭제 <1982.8.24>

제19조건축사업무신고사항변경신고서 등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 및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삭제 <2000.5.22>

제21조

삭제 <1996.1.18>

제22조

삭제 <2000.5.22>

제22조의2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통보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한 때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를 한 때

②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수탁업무의 보고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거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3, 2000.5.22>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건축주 및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5.7.12, 2000.5.22>

제24조

삭제 <2000.5.22>

제25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의2수탁사무처리를 위한 세부기준작성

건축사협회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연수교육계획 및 결과보고등<개정 1995.10.17>

①법 제30조의2제2항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건축사협회 기타 건축관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교육결과보고서를 그 교육이 끝난후 10일이내에, 당해연도의 연수교육계획서를 그 교육개시 1월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5.26, 1995.10.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5.26, 1995.10.17>

1.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기간

2. 교육예정인원

3.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과목별 이수시간표

4.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5.26, 1995.10.17>

1. 교육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3.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