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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551호 · 2007.03.1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3. 2015.11.18 시행 · 제00249호 · 일부개정
  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3.01.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6.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7. 2011.12.2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8. 2011.08.31 시행 · 제00376호 · 일부개정
  9. 2010.06.3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10.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11. 2008.12.31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12. 2008.08.13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1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4. 2007.07.30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15.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16.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7. 2006.02.24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18. 2005.03.09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진규격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개 규격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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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3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택지조성원가산정표[제11조관련]

[별표] <개정 2001.8.7, 2006.2.24>
  택지조성원가산정표(제11조관련)

┏━━━━━━┯━━━━━━━━━━━━━━━━━━━━━━━━━━━━━━━━┓
┃조성원가항목│내역                                                            ┃
┠──────┼────────────────────────────────┨
┃용지비      │용지매입비·손실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
┃조성비      │조성공사비(다른 법령이나 택지개발사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       ┃
┃            │여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및 공공시설 설치      ┃
┃            │비등을 포함한다)·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
┠──────┼────────────────────────────────┨
┃직접인건비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      ┃
┃            │후생비                                                          ┃
┠──────┼────────────────────────────────┨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                                   ┃
┠──────┼────────────────────────────────┨
┃판매비      │광고선전비 그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
┠──────┼────────────────────────────────┨
┃일반관리비  │사업시행자의 총일반관리비(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    ┃
┃            │그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인건비에 포       ┃
┃            │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            │                                                                ┃
┃            │×  당해 사업지구의 사업비                                      ┃
┃            │  ─────────────                                    ┃
┃            │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
┠──────┼────────────────────────────────┨
┃그밖의비용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본비용, 산업재       ┃
┃            │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
┃            │피해액등                                                        ┃
┗━━━━━━┷━━━━━━━━━━━━━━━━━━━━━━━━━━━━━━━━┛
  비고
  1. 일반관리비가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국가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곱
  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된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한다.
  2. "그밖의 비용" 항목에서 자본비용의 산정시 그 산정기간은 조성사업착수일부
  터 조성공사준공일 또는 토지사용가능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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