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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551호 · 2007.03.1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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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3. 2015.11.18 시행 · 제00249호 · 일부개정
  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3.01.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6.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7. 2011.12.2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8. 2011.08.31 시행 · 제00376호 · 일부개정
  9. 2010.06.3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10.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11. 2008.12.31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12. 2008.08.13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1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4. 2007.07.30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15.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16.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7. 2006.02.24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18. 2005.03.09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진규격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개 규격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3 · 부칙
  1. 제1조~제13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516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⑧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00호,2006.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공급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29호,2005.3.9>

이 규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03.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01.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호,1999.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