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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551호 · 2007.03.1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3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4.08.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4. 2023.12.14 시행 · 제01065호 · 일부개정
  5.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6. 2022.01.01 시행 · 제00958호 · 타법개정
  7.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8. 2021.03.02 시행 · 제00828호 · 일부개정
  9. 2019.02.22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10. 2019.02.15 시행 · 제00593호 · 일부개정
  11. 2018.06.08 시행 · 제00520호 · 타법개정
  12. 2017.09.22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13. 2017.07.18 시행 · 제00437호 · 타법개정
  14.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15.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16. 2016.07.2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17. 2016.06.3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19.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20.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12.11.01 시행 · 제00528호 · 일부개정
  23. 2012.09.19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24. 2012.07.01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25. 2012.06.18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26.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27. 2009.11.24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28.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29. 2008.04.16 시행 · 제00006호 · 전부개정
  30.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31.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32.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33. 2005.03.14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진규격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개 규격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3 · 별표 1~4
  1. 제1조~제33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하천대장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제6조제6항관련)

[별표 1]

  하천대장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제6조제6항관련)

┏━━━━━━━━━━┯━━━━━━━━━━━━┓
┃종류                │수수료                  ┃
┃                    ├───┬────────┨
┃                    │열람  │등본교부        ┃
┠──────────┼───┼────────┨
┃하천대장조서        │300원 │300원           ┃
┠────┬─────┼───┼────────┨
┃부속도면│현황평면도│300원 │500원           ┃
┃        │지적도    │300원 │300원           ┃
┃        │횡단도    │300원 │600원           ┃
┃        │종단도    │300원 │600원           ┃
┃        │구조물도  │300원 │300원           ┃
┗━━━━┷━━━━━┷━━━┷━━━━━━━━┛
원문 파일

별표 2하천점용허가신청서류(제19조관련)

[별표 2] <개정 2005.3.14>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류(제19조관련)

┏━━━━━━━━━━━┯━━━━━━━━━━━━━━━━━━━━━━━━━━━┓
┃점용목적              │구비서류                                              ┃
┠───────────┼───────────────────────────┨
┃유수의 사용           │1. 위치도(축척 1/25,000)                              ┃
┃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   ┃
┃                      │지 1/6,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토지의 점용           │1. 위치도(축척 1/25,000)                              ┃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하천부속물의 점용     │1. 위치도(축척 1/25,000)                              ┃
┃                      │2. 평면도(축척 1/3,000 내지 1/6,000)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공작물의 신축?개축? │1. 위치도(축척 1/25,000)                              ┃
┃변경                  │2. 수리계산서                                         ┃
┃                      │3. 표준구조물도                                       ┃
┃                      │4. 개략공사비산출서                                   ┃
┃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6. 실시계획설명서?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댐을 설 ┃
┃                      │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토지의 굴착?성토?절 │1. 위치도(축척 1/25,000)                              ┃
┃토 기타 토지의 형     │2. 공사설명서                                         ┃
┃질변경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토석?모래?자갈 기타 │1. 위치도(축척 1/25,000)                              ┃
┃하천산출물의 채취     │2. 종단도 및 횡단도                                   ┃
┃                      │3. 채취량산출서                                       ┃
┃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스케이트장 또는 유    │1. 위치도(축척 1/25,000)                              ┃
┃선장의 설치           │2.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 내지 1/5,000의 평면도?┃
┃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식물의 재식           │1. 위치도(축척 1/25,000)                              ┃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                      │3. 나무심기계획도                                     ┃
┃                      │4. 성목시를 감안한 수리계산서                         ┃


┃식물의 재식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선박의 운항 │1. 위치도(축척 1/25,000)                                    ┃
┃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된 것이어야 한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비고 :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구비서류란 중 점용
  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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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하천점용허가기간(제21조제1항관련)

[별표 3]

  하천점용허가기간(제21조제1항관련)

┏━━━━━━━━━━━━━━━━━━━━━━━━━━━┯━━━━━━━━━━┓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
┠───────────────────────────┼──────────┨
┃1. 유수의 사용                                        │                    ┃
┃가. 공업용수의 사용                                   │5년                 ┃
┃나. 농업용수의 사용                                   │10년                ┃
┃다. 생활용수의 사용                                   │10년                ┃
┃                                                      │                    ┃
┃2. 토지의 점용                                        │5년                 ┃
┃                                                      │                    ┃
┃3. 하천부속물의 점용                                  │5년                 ┃
┃                                                      │                    ┃
┃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
┃가. 공공용 및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영구                ┃
┃등의 설치                                             │                    ┃
┃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의 매설을 포함한다.)    │5년                 ┃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위한 점용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
┃                                                      │                    ┃
┃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1년                 ┃
┃                                                      │                    ┃
┃6.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
┃                                                      │                    ┃
┃7. 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                    ┃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1년                 ┃
┃나. 유선장의 설치                                     │3년                 ┃
┃                                                      │                    ┃
┃8. 식물의 재식                                        │1년                 ┃
┃                                                      │                    ┃
┃9. 선박의 운항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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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허가수수료의 기준(제32조관련)

[별표 4]

  허가수수료의 기준(제32조관련)

┏━━━━━━━━━━━━━━━━━━━━━┯━━━━━━━━━━━━━━━━━━┓
┃사항별                                    │수수료액                            ┃
┠─────────────────────┼──────────────────┨
┃1.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
┃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     │제외한다)의 1/1,000                 ┃
┃                                          │                                    ┃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    │                                    ┃
┃용허가                                    │                                    ┃
┃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
┃                                          │제외한다)의 1/1,000                 ┃
┃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
┃형질변경                                  │제외한다)의 1/1,000                 ┃
┃  다. 유수의 사용, 하천부속물의 점용 및   │점용료의 1/1,000                    ┃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     │                                    ┃
┃취                                        │                                    ┃
┃  라. 토지의 점용,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없음                                ┃
┃설치, 식물의 재식 및 선박의 운항          │                                    ┃
┃                                          │                                    ┃
┃3.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    │                                    ┃
┃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                                    ┃
┃가.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
┃                                          │제외한다)의 1/1,000                 ┃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
┃질변경                                    │제외한다)의 1/1,000                 ┃
┃다. 죽목의 재식                           │없음                                ┃
┃                                          │                                    ┃
┃4.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없음                                ┃
┃농지개량조합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허      │                                    ┃
┃가를 받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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