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제정(법률 제7912호, 2006. 3. 24. 공포, 2007. 3. 25. 시행)됨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명칭·위치·면적 및 재산현황 등 국민신탁법인이 조사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 및 목록 작성(영 제6조 및 제7조)
(1)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발굴과 매입·보전을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명칭·위치·면적 및 재산현황 등 국민신탁법인이 조사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사내용, 조사절차, 조사목록 작성서식 등에 관하여 정함.
(3) 조사내용, 조사절차 및 목록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신탁법인의 보전대상과 조사활동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민신탁법인의 재산현황 공개(영 제8조)
(1) 국민신탁법인의 재산은 국민들의 기부 등을 통하여 확보된 공공재산이므로 그 재산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2)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의 목록 및 보전재산·일반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재산현황의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3)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의 목록 작성·비치 및 재산현황 공개를 통하여 국민신탁법인의 운영을 보다 투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영 제14조)
(1) 모법에 따라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관리와 정부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간에 조화를 위한 협의시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3)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보전재산의 원활한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국민신탁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의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경우
가. 문화유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
나.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다.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ㆍ형태
라. 문화유산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마.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보전상황
바.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자연환경자산의 경우
가. 자연환경자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
나. 지형ㆍ지질ㆍ자연경관의 특수성
다. 자연생태현황(식생현황,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을 포함한다)
라. 토양의 특성
마. 그 밖에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방법은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국민신탁법인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는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그 밖에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④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 또는 입장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예산 :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제11조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현황을 협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변동의 통지내용
법 제20조에 따른 권리변동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해 재산(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재산"이라 한다)의 소재지ㆍ면적 및 권리내용
2.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3.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의 변동사유ㆍ변동일 또는 변동예정일
4. 당해 재산의 새로운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제14조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사업기간ㆍ소요예산ㆍ추진절차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2. 대상지역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3.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보전재산의 명칭, 지번, 지목 및 면적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 조회결과 및 반영내용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류 1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또는 시디롬(CD-ROM)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모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개시일 1개월 이전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금목적 및 그 사용계획ㆍ모금지역ㆍ모금기간ㆍ모금예정총액 등이 기재된 모금계획서
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②국민신탁법인은 모금이 중단되거나 완료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모금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관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