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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00160호 · 2007.03.28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5.12.26 시행 · 제006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1.21 시행 · 제00470호 · 타법개정
  3. 2021.11.19 시행 · 제00458호 · 일부개정
  4. 2021.07.15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5. 2019.10.07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6. 2015.12.30 시행 · 제00234호 · 타법개정
  7. 2014.06.19 시행 · 제00173호 · 타법개정
  8.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9. 2007.03.28 시행 · 제0016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제4조)

(1)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0명 이상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에 유리한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산업 등의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별표)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 제한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지원을 제한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함.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수행의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화관광부 제공>

1/3 · 제1조~제14조
  1. 제1조~제14조
  2. 별표 0
  3.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통지 등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이 제한되는 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영 제13조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數)"라 함은 10을 말한다.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2. 기업의 재무제표

제7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8조자금지원의 요청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①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자요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①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허가등의 의제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확인

①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