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제4조)
(1)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0명 이상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에 유리한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산업 등의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별표)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 제한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지원을 제한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함.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수행의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화관광부 제공>
별표 0지원금또는융자금지원의제한기간[안제3조제2항관련]
[별표] 지원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제한기간(안 제3조제2항 관련) ┏━━━━━━━━━━━━━━━━━━━━━┯━━━━━━━┓ ┃지원 제한사유 │지원 제한기간 ┃ ┠─────────────────────┼───────┨ ┃ 1.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사업을 │2년 ┃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 ┃ ┃경우 │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 │3년 ┃ ┃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 ┠─────────────────────┼───────┨ ┃ 3.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년 ┃ ┠─────────────────────┼───────┨ ┃ 4. 이 법에 따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하여 │2년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등을 이중으로 받 │ ┃ ┃은 경우 │ ┃ ┠─────────────────────┼───────┨ ┃ 5.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금을 내지 │2년 ┃ ┃아니한 경우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