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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62호 · 2007.03.28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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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5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8.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9.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1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1.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12.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1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4.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6.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7.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19.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20.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2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22.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23.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24.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6.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2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8.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29.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30.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31.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32.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34.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35.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고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아시아문화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992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및 주요내용 등(영 제5조)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매년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수립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연차별 실시계획에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별 추진목표·시행기간·투자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광주광역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송부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연차별 실시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승인하도록 함.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차별 실시계획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수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금의 지원·융자의 절차(영 제9조 내지 제11조)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등에게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하고 일정한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 및 회수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착수시기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또는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3)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영 제12조 및 제13조)

(1)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 등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산업 또는 관광산업 등에 3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문화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일정한 수 이상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 등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 등 관련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수립 및 이전 기업의 지원(영 제16조)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업을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이전 시책에 포함될 내용과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의 이전 시책에 이전 대상 기업의 유형, 근로자 수, 사업규모 등과 이전 대상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면적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공동제작시설이나 공동매장 등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

(3) 투자진흥지구로 관련 기업의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산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투자분 인정 요건 등(영 제20조)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은 출자금 총액이 5억원 이상,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조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문화산업에 투자하도록 함.

(3)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 등(영 제32조)

(1) 조성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거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는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광주광역시장은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 조성 대상지역 내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 확보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되,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투자계획, 재원확보계획 등이 우수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3 · 부칙
  1. 제1조~제39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9962호,2007.3.27>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