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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07995호 · 2007.03.28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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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6.06.16 시행 · 제218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 2020.08.28 시행 · 제16549호 · 일부개정
  6.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7. 2020.06.11 시행 · 제16790호 · 일부개정
  8. 2020.02.11 시행 · 제16989호 · 일부개정
  9. 2018.01.20 시행 · 제15265호 · 일부개정
  10. 2016.12.02 시행 · 제14303호 · 일부개정
  11.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2.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3. 2015.07.21 시행 · 제13021호 · 일부개정
  14. 2013.10.06 시행 · 제11743호 · 일부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17.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8. 2010.10.13 시행 · 제10243호 · 일부개정
  19.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일부개정
  20.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일부개정
  22.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23.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2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2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일부개정
  26.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3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3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32.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일부개정
  33.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34.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35.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36.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37.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38.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39.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40.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4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42.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43.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44.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45.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46.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47.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48.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49.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50.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51.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52.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53.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54.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55.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2006.07.01 시행 판 → 2007.03.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0곳

종전

草地法

개정

초지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부대시설

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

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개정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채종림ㆍ시험림ㆍ천연보호림

개정

2. 채종림ㆍ시험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개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은

산지관리법

에 의한 보전산지,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계획법

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은

「산지관리법」

에 의한 보전산지,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 신청지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신청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청문) 시장ㆍ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 략)

개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초지조성허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시장ㆍ군수는 초지조성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성실관리의무 등)

① 초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당해 초지를 성실하게 관리ㆍ이용하여야 한다.

②삭 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중요산업시설ㆍ공익시설ㆍ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종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사를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사를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삭 제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6.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⑦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사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① (생 략)

개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관리상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초지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기간을 정하여 그 초지관리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시장ㆍ군수는 초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시장ㆍ군수는 초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

이 경과된 초지로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개정

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

이 경과된 초지로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국ㆍ공유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

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국ㆍ공유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

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원상회복)

①시장ㆍ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를 취소한 때에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원상회복)

①시장ㆍ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초지전용허가

를 취소한 때에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9조(청문)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종전

제30조(벌칙)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0조(벌칙)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31조의2(과태료)

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