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5.08.18 시행 · 제032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17 시행 · 제03186호 · 일부개정
- 2024.01.26 시행 · 제03119호 · 일부개정
- 2022.12.09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03060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298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2929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9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9.06.04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02578호 · 일부개정
- 2012.12.17 시행 · 제02429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0.05.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08.03.01 시행 · 제02147호 · 전부개정
- 2007.03.29 시행 · 제0207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탁사무처리규칙」은 그 용어가 공탁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여 「공탁규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2007. 3. 29. 「공탁법」전부개정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명칭이 “공탁공무원”에서 “공탁관”으로 변경되었고(같은 법 제4조), 공탁물품이 장기간 보관 등으로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같은 법 제11조)한 사항 등 「공탁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공탁사무처리규칙」”은 그 제명이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에 국한되어 있어 포괄적이지 못하므로 “「공탁규칙」”으로 변경함.
나.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변경함.
다. 공탁물품이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매각하여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7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사무관리규칙」제35조제1항제5호의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상업등기처리규칙」제62조의11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23조 각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④「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 및 제23조 각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⑤「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25조 각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부칙(예산회계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2055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제56조제1항 및 제4항·제56조의2 중 "세입징수관"을 각각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44호,2006.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7호,2005.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8호,200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8호,2002.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5호,2002.4.22>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3호,2000.5.26>
①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시·군 법원에서 이미 수리한 공탁사건에 대하여는 제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09호,1999.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칙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원표 및 공탁기록은 이 규칙 시행으로 5년의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73호,1998.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서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74호,1997.6.3>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4호,1995.12.26>
이 규칙은 199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호,1994.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호,1992.12.30>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호,1990.12.31>
①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장부 및 각종 문서양식은 이 규칙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28호,1986.3.20>
이 규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호,1976.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호,1973.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중 장부 및 서식에 관한 규정은 197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1971.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1964.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196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1962.7.2>
①(시행년월일) 이 규칙은 196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76.11.27>
②(폐지규정) 대법원규칙 제44조 공탁물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개정 1976.11.27>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