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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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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2006.07.01 시행 판 → 2007.03.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3곳
종전
제2조의3(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등)
①이 법에서 국가지원지방도라 함은 지방도중
중요도시ㆍ공항ㆍ항만ㆍ공업단지ㆍ주요도서ㆍ관광지등
주요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交通連結의 一貫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特別市道ㆍ廣域市道ㆍ市道ㆍ郡道 또는 新設區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3(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등)
①이 법에서 국가지원지방도라 함은 지방도중
중요도시ㆍ공항ㆍ항만ㆍ산업단지ㆍ주요도서ㆍ관광지등
주요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交通連結의 一貫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特別市道ㆍ廣域市道ㆍ市道ㆍ郡道 또는 新設區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삭제
개정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4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상급도로와 연결 또는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도로유지의 경우
개정
제34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①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상급도로와 연결 또는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도로유지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0조(도로의 점용)
① (생 략)
개정
제40조(도로의 점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
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
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도로의 관리청은 토지ㆍ죽목ㆍ시설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施設등”이라 한다)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⑥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ㆍ나무ㆍ시설이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의4(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
① (생 략)
개정
제50조의4(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제50조제6항의 규정은 도로보전입체구역 안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조치에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 ④ (생 략)
개정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행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운행노선ㆍ운행시간 및 운행방법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⑤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고자 하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하는 때에는 운행노선ㆍ운행시간ㆍ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손궤자부담금)
① 관리청은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4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②삭제
개정
제74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ㆍ제8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5조ㆍ제47조ㆍ제50조제4항ㆍ제50조의4ㆍ제53조ㆍ제54조ㆍ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6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54조 또는 제54조의6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
종전
제75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게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익
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
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
4.
공공
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개정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
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종전
제8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2의
3. (생 략)
개정
1. ∼ 2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
개정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
종전
4.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개정
4.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에 위반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