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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549호 · 2007.04.02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9개
  1. 2026.04.01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0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5.12.30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6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8. 2024.07.01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9. 2024.03.22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10. 2023.12.27 시행 · 제01030호 · 일부개정
  11. 2023.10.19 시행 · 제01021호 · 일부개정
  12. 2023.07.01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13. 2023.06.30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14. 2023.03.20 시행 · 제00973호 · 일부개정
  15. 2022.09.06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6. 2022.07.20 시행 · 제00924호 · 일부개정
  17. 2022.07.01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18. 2022.07.01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19. 2022.06.28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20. 2022.03.18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2.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3. 2021.07.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4. 2021.03.16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5. 2020.07.01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26. 2020.04.21 시행 · 제00793호 · 일부개정
  27. 2020.03.13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28. 2019.07.01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29. 2019.03.20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30. 2019.02.11 시행 · 제00708호 · 일부개정
  31. 2018.03.19 시행 · 제00662호 · 일부개정
  32. 2018.01.09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33. 2017.03.10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34. 2016.03.09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35. 2015.07.01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36. 2015.03.06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37. 2014.10.31 시행 · 제00442호 · 일부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13호 · 일부개정
  3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전부개정
  40. 2013.07.01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4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2. 2013.02.23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43. 2012.12.31 시행 · 제00313호 · 일부개정
  44.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45.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46. 2012.02.28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47. 2011.07.01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48. 2011.07.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49. 2011.06.23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50. 2011.04.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51. 2011.03.24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52. 2010.04.0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53. 2010.03.3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54. 2010.01.01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55. 2008.04.22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56. 2007.04.02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57. 2006.07.11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58. 2006.03.17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59. 2005.03.11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2호,2007.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범위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음식업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5분의 5로 하였으나, 최근 음식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적용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의4제1항 단서).

나. 부가통신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범위를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백만원 이상이 될 자로 정함(제26조의2제1항 신설).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제1항관련]

[별표 1] <개정 2007.4.2>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제1항관련)

┎───────┬──────┬──────────────────────────┒
┃구분          │관세율표번호│품명                                                ┃
┠───────┼──────┼──────────────────────────┨
┃1. 곡류       │1001        │①밀과 메슬린                                       ┃
┃              │            │                                                    ┃
┃              │1002        │②호밀                                              ┃
┃              │            │                                                    ┃
┃              │1003        │③보리                                              ┃
┃              │            │                                                    ┃
┃              │1004        │④귀리                                              ┃
┃              │            │                                                    ┃
┃              │1005        │⑤옥수수                                            ┃
┃              │            │                                                    ┃
┃              │1006        │⑥쌀(벼를 포함한다)                                 ┃
┃              │            │                                                    ┃
┃              │1007        │⑦수수                                              ┃
┃              │            │                                                    ┃
┃              │1008        │⑧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
┃              │            │                                                    ┃
┃              │1101        │⑨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
┃              │            │                                                    ┃
┃              │1102        │⑩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다)           ┃
┃              │            │                                                    ┃
┃              │1103        │⑪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
┃              │            │                                                    ┃
┃              │1104        │⑫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        ┃
┃              │            │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
┃              │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 (관세           ┃
┃              │            │율표 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
┃              │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
┃              │            │것 또는 분쇄한 것                                   ┃
┃              │            │                                                    ┃
┃              │1106        │⑬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조         ┃
┃              │            │한 채두류(관세율표 제0713호의 것)의 분과            ┃
┃              │            │조분                                                ┃
┃              │            │                                                    ┃
┃2. 서류       │0714        │①매니옥, 칡뿌리·살렙·국아·고구마 기타 이와      ┃
┃              │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            ┃
┃              │            │리·괴경(자르거나 펠리트형상으로 한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
┃              │            │한한다) 및 사고야자의 수                            ┃
┃              │            │                                                    ┃
┃              │1106        │②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       ┃
┃              │            │뿌리 또는 괴경(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
┃              │            │분과 조분                                           ┃
┃              │            │                                                    ┃
┃              │0701        │③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1105        │④감자의 분·조분과 플레이크                        ┃
┃              │            │                                                    ┃
┃3. 특용작물류 │0901        │①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
┃              │            │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제           ┃
┃              │            │외한다) 및 커피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
┃              │            │                                                    ┃
┃              │0902        │②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0904        │③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또는 분        ┃
┃              │            │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               ┃
┃              │            │                                                    ┃
┃              │1201        │④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1202        │⑤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          ┃
┃              │            │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⑥내지 ⑧<삭제>                                     ┃
┃              │            │                                                    ┃
┃              │1206        │⑨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1207        │⑩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암넛과         ┃
┃              │            │핵·면실·피마자·잇꽃씨·양귀비씨를 제외하며,      ┃
┃              │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1208        │⑪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        ┃
┃              │            │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
┃              │            │                                                    ┃
┃              │1212        │⑫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         ┃
┃              │            │무우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          ┃
┃              │            │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1211        │⑬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         ┃
┃              │            │류                                                  ┃
┃              │            │                                                    ┃
┃              │1801        │⑭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에 한한다)            ┃
┃              │            │                                                    ┃
┃              │1802        │⑮코코아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
┃              │            │                                                    ┃
┃              │2401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
┃              │            │                                                    ┃
┃              │0910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생강           ┃
┃              │            │                                                    ┃
┃4. 과실류     │0801        │①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
┃              │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                                                    ┃
┃              │0802        │②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          ┃
┃              │            │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0803        │③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
┃              │            │것에 한한다)                                        ┃
┃              │            │                                                    ┃
┃              │0804        │④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도우·과아버·  ┃
┃              │            │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           ┃
┃              │            │한다)                                               ┃
┃              │            │                                                    ┃
┃              │0805        │⑤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          ┃
┃              │            │다)                                                 ┃
┃              │            │                                                    ┃
┃              │0806        │⑥포도(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0807        │⑦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         ┃
┃              │            │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0808        │⑧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0809        │⑨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
┃              │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0810        │⑩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0811        │⑪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
┃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0812        │⑫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        ┃
┃              │            │가스·                                              ┃
┃              │            │                                                    ┃
┃              │            │  염수·유황수 혹은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저장        ┃
┃              │            │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0813        │⑬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         ┃
┃              │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          ┃
┃              │            │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              │            │                                                    ┃
┃5. 채소류     │0702        │①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703        │②양파·쪽파·마늘·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
┃              │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704        │③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
┃              │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0705        │④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         ┃
┃              │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706        │⑤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   ┃
┃              │            │러리악·무·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
┃              │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707        │⑥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708        │⑦채두류(꼬투리의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
┃              │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709        │⑧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710        │⑨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0711        │⑩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 유황가스·염수·      ┃
┃              │            │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
┃              │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           ┃
┃              │            │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0712        │⑪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
┃              │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
┃              │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0713        │⑫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
┃              │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                                                    ┃
┃6. 수축류     │0101        │①말(경주말·승용말 및 종마를 제외한다)·당나       ┃
┃              │            │귀·노새와 버새                                     ┃
┃              │            │                                                    ┃
┃              │0102        │②소(물소를 포함한다)                               ┃
┃              │            │                                                    ┃
┃              │0103        │③돼지                                              ┃
┃              │            │                                                    ┃
┃              │0104        │④면양과 산양                                       ┃
┃              │            │                                                    ┃
┃              │0105        │⑤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    ┃
┃              │            │한다)                                               ┃
┃              │            │                                                    ┃
┃              │0106        │⑥기타의 산 동물(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            │                                                    ┃
┃7. 수육류     │0201        │①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202        │②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
┃              │            │                                                    ┃
┃              │0203        │③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         ┃
┃              │            │다)                                                 ┃
┃              │            │                                                    ┃
┃              │0204        │④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
┃              │            │것에 한한다)                                        ┃
┃              │            │                                                    ┃
┃              │0205        │⑤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
┃              │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            │                                                    ┃
┃              │0206        │⑥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
┃              │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0207        │⑦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
┃              │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0208        │⑧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
┃              │            │것에 한한다)                                        ┃
┃              │            │                                                    ┃
┃              │0209        │⑨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         ┃
┃              │            │을 빼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        ┃
┃              │            │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
┃              │            │                                                    ┃
┃              │0210        │⑩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
┃              │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
┃              │            │조분                                                ┃
┃              │            │                                                    ┃
┃              │0504        │⑪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
┃              │            │전체 또는 단편의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           ┃
┃              │            │한다)                                               ┃
┃              │            │                                                    ┃
┃              │0511        │⑫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근       ┃
┃              │            │과 원피의 웨이스트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              │0506        │⑬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
┃              │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
┃              │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           ┃
┃              │            │의 분과 웨이스트                                    ┃
┃              │            │                                                    ┃
┃8. 유란류     │0401        │①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       ┃
┃              │            │된 것을 제외한다)                                   ┃
┃              │            │                                                    ┃
┃              │0402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         ┃
┃              │            │유·연유와 분유                                     ┃
┃              │            │                                                    ┃
┃              │0407        │③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         ┃
┃              │            │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            │                                                    ┃
┃              │0408        │④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      ┃
┃              │            │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       ┃
┃              │            │한다)                                               ┃
┃              │            │                                                    ┃
┃              │1901        │⑤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육아         ┃
┃              │            │용 조제분유에 한한다.                               ┃
┃              │            │                                                    ┃
┃              │3502        │⑥난백(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
┃              │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            │                                                    ┃
┃9. 생선류     │0301        │①활어(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0302        │②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
┃              │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
┃              │            │                                                    ┃
┃              │0303        │③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
┃              │            │어육을 제외한다)                                    ┃
┃              │            │                                                    ┃
┃              │0304        │④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0305        │⑤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     ┃
┃              │            │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이전에 열로          ┃
┃              │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          ┃
┃              │            │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            │                                                    ┃
┃              │0306        │⑥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
┃              │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
┃              │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       ┃
┃              │            │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0307        │⑦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     ┃
┃              │            │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           ┃
┃              │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
┃              │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      ┃
┃              │            │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511        │⑧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         ┃
┃              │            │의 웨이스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            │                                                    ┃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       ┃
┃              │            │지락·백합·홍합·전복과 기타의 패류(산 것과 신     ┃
┃              │            │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    ┃
┃              │            │한다)                                               ┃
┃              │            │                                                    ┃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미         ┃
┃              │            │역·톳·파래·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      ┃
┃              │            │(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12. 기타 식용 │0409        │①천연꿀                                            ┃
┃에 공하는 농  │            │                                                    ┃
┃산물·축산물·│0410        │②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수산물·임산물│            │                                                    ┃
┃과 단순가공   │1212        │③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
┃ 식료품       │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          ┃
┃              │            │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
┃              │            │포함한다)                                           ┃
┃              │            │                                                    ┃
┃              │2501        │④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
┃              │            │                                                    ┃
┃              │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 ┃
┃              │            │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      ┃
┃              │            │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          ┃
┃              │            │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          ┃
┃              │            │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          ┃
┃              │            │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
┃              │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1209        │⑥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
┃              │            │종자                                                ┃
┃              │            │                                                    ┃
┃              │            │⑦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
┃              │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          ┃
┃              │            │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
┃              │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           ┃
┃              │            │모양을 낸 것을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          ┃
┃              │            │센트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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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세되는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2조제1항관련]

[별표 2] <개정 1998.3.21, 2005.3.11>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2조제1항관련)

┏━━━━━━┯━━━━━━━━━━━━━━━━━━━━━━━━━━━━┓
┃관세율표번호│품목                                                    ┃
┠──────┼────────────────────────────┨
┃0901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두 및 커피두의 ┃
┃            │각·피와 웨이스트                                       ┃
┃            │                                                        ┃
┃1801        │코코아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            │                                                        ┃
┃1802        │코코아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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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품목[관세의기본세율이무세인품목]의분류표[제13조관련]

[별표 6] <개정 2007.4.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13조관련)

┏━━━━━━━━┯━━━━━━┯━━━━━━━━━━━━━━━━━━━━━━┓
┃구분            │관세율표번호│품명                                        ┃
┠────────┼──────┼──────────────────────┨
┃1. 산 동물      │0102        │①종우                                      ┃
┃                │            │                                            ┃
┃                │0103        │②종돈                                      ┃
┃                │            │                                            ┃
┃                │0105        │③종계                                      ┃
┃                │            │                                            ┃
┃2. 다른 류에 분 │0511        │①소의 정액                                 ┃
┃류되지 아니한   │            │                                            ┃
┃동물성생산품    │            │②동물의 정액(소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③수정란                                    ┃
┃                │            │                                            ┃
┃3. 식용의 채소·│0701        │종자용감자                                  ┃
┃뿌리 및 괴경    │            │                                            ┃
┃                │            │                                            ┃
┃4. 곡물         │            │                                            ┃
┃                │            │                                            ┃
┃5. 채유용에 적합│1005        │종자용 옥수수                               ┃
┃한 종자와 과    │            │                                            ┃
┃실, 각종의 종   │1209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
┃자와 과실, 공   │            │                                            ┃
┃업용 또는 의    │            │                                            ┃
┃약용의 식물     │            │                                            ┃
┃및 짚과 사료    │            │                                            ┃
┃용식물          │            │                                            ┃
┃                │            │                                            ┃
┃6. 의료용품     │3001        │①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3002        │②면역혈청                                  ┃
┃                │            │③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을 제외한다)         ┃
┃                │            │④기타(HSK번호 제3002, 10. 9090호)          ┃
┃                │            │⑤인혈                                      ┃
┃                │            │⑥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
┃                │            │조제한 것에 한한다)                         ┃
┃                │            │                                            ┃
┃7. 인쇄서적·신 │4901        │①인쇄서적·소책자·리이플렛 및 이와 유사한 ┃
┃문·회화 및 기  │            │인쇄물(단매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타의 인쇄물,    │            │                                            ┃
┃수제문서·타이  │4902        │②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것이 ┃
┃프문서 및 도    │            │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   ┃
┃면              │            │문한다)                                     ┃
┃                │            │                                            ┃
┃                │4903        │③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


┃                │4904│④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     ┃
┃                │    │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4905│⑤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
┃                │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  ┃
┃                │    │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
┃                │    │                                              ┃
┃                │4906│⑥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  ┃
┃                │    │용·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   ┃
┃                │    │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
┃                │    │및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복    ┃
┃                │    │사의 것                                       ┃
┃                │    │                                              ┃
┃                │4907│⑦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   ┃
┃                │    │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사용되지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스템프를 압인한 지, 지   ┃
┃                │    │폐·수표·채권·주식 또는 주권 및 이와 유사한 ┃
┃                │    │유가증권                                      ┃
┃                │    │                                              ┃
┃                │4911│⑧광고선전물·상업용 카다록 및 이와 유사한    ┃
┃                │    │것                                            ┃
┃                │    │⑨서화·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기타 인쇄물   ┃
┃                │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             ┃
┃                │    │                                              ┃
┃8. 원자로 및 그 │8401│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
┃부분품          │    │연료체(카아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    ┃
┃                │    │기                                            ┃
┃                │    │                                              ┃
┃8의2. 차량·항공│8609│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   ┃
┃기·선박과 수송 │    │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할    ┃
┃기 관련품       │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     ┃
┃                │    │춘 것에 한한다)                               ┃
┃                │    │                                              ┃
┃9. 철도 또는 궤 │8710│자주식의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무기의 장     ┃
┃도용 외의 차    │    │비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
┃량 및 그 부분   │    │                                              ┃
┃품과 부속품     │    │                                              ┃
┃                │    │                                              ┃
┃10. 항공기와 우 │8802│①기타의 항공기(헬리콥터를 제외한다), 우주    ┃
┃주선 및 이들    │    │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및 우주선운반로케     ┃
┃의 부분품       │    │트                                            ┃
┃                │    │                                              ┃
┃                │8803│②관세율표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부분      ┃
┃                │    │품                                            ┃
┃                │    │                                              ┃
┃                │8804│③로토슈트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


┃                  │8805│④항공기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     ┃
┃                  │    │사한 장치, 지상비행훈련장치 및 이들의 부분      ┃
┃                  │    │품(군·경찰용의 것에 한한다)                    ┃
┃                  │    │                                                ┃
┃11. 선박과 수상   │8901│①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 및 이  ┃
┃구조물            │    │와 유사한 선박(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에        ┃
┃                  │    │한한다) 중 수리선박                             ┃
┃                  │    │                                                ┃
┃                  │8902│②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
┃                  │    │중 수리선박                                     ┃
┃                  │    │                                                ┃
┃                  │8906│③군함을 제외한 기타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
┃                  │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           ┃
┃                  │    │                                                ┃
┃                  │8907│④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
┃                  │    │                                                ┃
┃12. 무기·총포탄  │9301│①군용무기(리볼버·피스톨과 관세율표 제9307     ┃
┃및 이들의 부      │    │호의 무기를 제외한다)                           ┃
┃분품과 부속품     │    │                                                ┃
┃                  │9302│②리볼버와 피스톨(관세율표 제9303호 또는        ┃
┃                  │    │제93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9305│③연발권총 또는 단발권총(관세율표 제9302        ┃
┃                  │    │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④군용화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분       ┃
┃                  │    │품과 부속품                                     ┃
┃                  │    │                                                ┃
┃                  │9306│⑤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
┃                  │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기타 총포탄·탄   ┃
┃                  │    │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 및 탄약안에 충전      ┃
┃                  │    │되는 와드를 포함한다)                           ┃
┃                  │    │                                                ┃
┃                  │9307│⑥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      ┃
┃                  │    │분품과 집                                       ┃
┃                  │    │                                                ┃
┃13. 예술품·수집  │9701│①회화·뎃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관    ┃
┃품                │    │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
┃                  │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
┃                  │    │유사한 장식판                                   ┃
┃                  │    │                                                ┃
┃                  │9702│②오리지날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                  │    │                                                ┃
┃                  │9703│③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       ┃
┃                  │    │한다)                                           ┃
┃                  │    │                                                ┃
┃                  │9706│④골동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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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제6호의 품명란의 "HSK번호"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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