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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549호 · 2007.04.02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9개
  1. 2026.04.01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0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5.12.30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6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8. 2024.07.01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9. 2024.03.22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10. 2023.12.27 시행 · 제01030호 · 일부개정
  11. 2023.10.19 시행 · 제01021호 · 일부개정
  12. 2023.07.01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13. 2023.06.30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14. 2023.03.20 시행 · 제00973호 · 일부개정
  15. 2022.09.06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6. 2022.07.20 시행 · 제00924호 · 일부개정
  17. 2022.07.01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18. 2022.07.01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19. 2022.06.28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20. 2022.03.18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2.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3. 2021.07.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4. 2021.03.16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5. 2020.07.01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26. 2020.04.21 시행 · 제00793호 · 일부개정
  27. 2020.03.13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28. 2019.07.01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29. 2019.03.20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30. 2019.02.11 시행 · 제00708호 · 일부개정
  31. 2018.03.19 시행 · 제00662호 · 일부개정
  32. 2018.01.09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33. 2017.03.10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34. 2016.03.09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35. 2015.07.01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36. 2015.03.06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37. 2014.10.31 시행 · 제00442호 · 일부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13호 · 일부개정
  3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전부개정
  40. 2013.07.01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4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2. 2013.02.23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43. 2012.12.31 시행 · 제00313호 · 일부개정
  44.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45.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46. 2012.02.28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47. 2011.07.01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48. 2011.07.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49. 2011.06.23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50. 2011.04.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51. 2011.03.24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52. 2010.04.0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53. 2010.03.3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54. 2010.01.01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55. 2008.04.22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56. 2007.04.02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57. 2006.07.11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58. 2006.03.17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59. 2005.03.11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2006.07.11 시행 판 → 2007.04.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7곳

종전

제1조의2(지방공사의 범위 등)

①영 제4조제1항제4호 사목에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조의2(지방공사의 범위 등)

①영 제4조제1항제4호 사목에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경북개발공사

개정

8. 경상북도개발공사

종전

9. 경남개발공사

개정

9. 경상남도개발공사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개정

1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조의3(하치장 설치신고)

①영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당해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4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조의3(하치장 설치신고)

①영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당해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조의8(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승인신청서) 영 제6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제1조의8(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 영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6서식과 같다.

종전

제1조의9(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포기신고서) 영 제6조의4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7서식에 의한다.

개정

제1조의9(종된사업장변경신고서) 영 제6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종된사업장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7서식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조의10(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 영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8서식과 같다.

종전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

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개정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

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과학용 시설등의 범위)

①영 제41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의2(과학용 시설등의 범위)

①영 제41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개정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종전

8. ∼ 10. (생 략)

개정

8.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41조제2호에 규정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은 다음

각호

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41조제2호에 규정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은 다음

각 호

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정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종전

③영 제41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상관련 공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③영 제41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상관련 공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

개정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종전

3.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개정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의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영 제61조제5항의 산식에서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영 제62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06년 12월 31일

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5분의 5를

적용한다.

개정

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영 제62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08년 12월 31일

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6분의 6을

적용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영

제63조제1항

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총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고, “면세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제19조의2(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영

제62조의2제1항

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총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고, “면세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말한다.

종전

②영 제48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63조

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영 제48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62조의2

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9조의3(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2제1항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9조의4(대손세액의 공제 및 변제신고) 영 제6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제19조의4(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영 제63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제19조의5(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제19조의5(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6(대손세액의 공제 및 변제신고) 영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7(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영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5서식과 같다.

종전

제20조(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생 략)

개정

제20조(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별지 제12호의2서식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자의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영 제64조제2항제5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변리사업 및 관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영 제6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8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18호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18호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개정

⑪영 제64조제2항제7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과 같다.

종전

⑫영

제64조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

에 의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⑫영

제64조제3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8호서식(1)

에 의한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18호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18호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종전

⑬영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⑬영

제64조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

에 의한다.

종전

⑭영

제65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⑭영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⑮영 제65조제1항제5호의2 본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16>영 제6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종전

제23조의2(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의2(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74조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③영 제74조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4(의제매입세액공제)

①영 제74조의5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3분의 3을 말한다. 다만,

2006년 12월 31일

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5분의 5를

적용한다.

개정

제23조의4(의제매입세액공제)

①영 제74조의5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3분의 3을 말한다. 다만,

2008년 12월 31일

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6분의 6을

적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2(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 신고등)

①영 제84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횟수가 10회 이상이 될 것

2.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백만원 이상이 될 것

②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는 제26조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은 제2조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는 제23조의5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5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