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6개
- 2026.07.14 시행 · 제0118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04 시행 · 제01159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01094호 · 일부개정
- 2025.03.11 시행 · 제01096호 · 타법개정
- 2024.08.07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00977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00968호 · 일부개정
- 2022.06.22 시행 · 제00890호 · 일부개정
- 2022.03.30 시행 · 제00876호 · 타법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851호 · 타법개정
- 2021.07.07 시행 · 제00817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00745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733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691호 · 타법개정
- 2019.09.27 시행 · 제00672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610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00632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606호 · 타법개정
- 2018.10.05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17.11.16 시행 · 제00517호 · 일부개정
- 2017.07.28 시행 · 제00508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00428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0428호 · 일부개정
- 2016.01.05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 2015.11.03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 2015.07.02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 2015.01.30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 2015.01.05 시행 · 제00284호 · 일부개정
- 2015.01.05 시행 · 제00283호 · 타법개정
- 2014.09.01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0243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22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185호 · 타법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2.11.01 시행 · 제00165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 2012.01.27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 2011.02.10 시행 · 제00043호 · 일부개정
- 2010.12.30 시행 · 제00032호 · 타법개정
- 2010.09.01 시행 · 제00018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9.09.04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00122호 · 타법개정
- 2009.05.15 시행 · 제00109호 · 일부개정
- 2008.07.01 시행 · 제00024호 · 일부개정
- 2008.06.15 시행 · 제00018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 2007.08.26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00392호 · 일부개정
- 2007.01.26 시행 · 제00375호 · 일부개정
- 2006.07.03 시행 · 제00363호 · 타법개정
- 2005.11.01 시행 · 제0033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1월 1일부터 미용사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일반)와 미용사(피부)로 구분됨에 따라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미용사(일반)는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감기 등의 업무를, 미용사(피부)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미용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7.1.26>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면허증 원본(이용업ㆍ미용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삭제<2007.1.26>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증
제3조의2변경신고
①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11.1>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4.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7.1.26>
1. 영업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제3조의4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법 제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6.7.3>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제4조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제5조 (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세제의 종류 등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업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4호의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1. 퍼클로로에칠렌(Perchloroethylene)
2. 트리클로로에탄(Thrichloroethan)
3. 불소계용제
4. 석유계 용제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①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용시설안에서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는 오염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2007.1.26>
1.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 1부
2.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이수증명서 1부
3.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 사본 1부
4. 법 제6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진단받은 건강진단서 1부
5.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매
②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개정 2007.1.2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07.1.26>
제10조면허증의 재교부 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한한다)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이용업 또는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7, 2005.10.17, 2005.11.1>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삭제<2007.1.26>
3. 삭제<2003.6.7>
4. 삭제<2003.6.7>
5.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1매
③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교부받은 자가 그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교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제11조
삭제 <2003.6.7>
제12조면허증의 반납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②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한 면허증은 그 면허정지기간 동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개정 2005.11.1>
제13조영업소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5.11.1>
1.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업무범위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ㆍ아이론ㆍ면도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로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동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을 말한다), 얼굴의 손질 및 화장
2.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가. 미용사(일반) :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나. 미용사(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제15조검사의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1의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
제16조공중위생영업소 출입·검사결과의 기록 등
제16조 (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결과의 기록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당해 업소가 비치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의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6.7>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7>
제17조개선기간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법 제3조제1항ㆍ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제18조개선명령시의 명시사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위생관리기준, 발생된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와 개선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개정 2005.11.1>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 이하 같다)는 2년마다 실시하되,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ㆍ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2. 우수업소 : 황색등급
3.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①삭제 <2005.11.1>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등급표를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7, 2005.11.1>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제23조위생교육시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은 매년 4시간으로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실시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목적과 교육대상자별로 적절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대상자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통지된 교육일로부터 6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대상자중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실시의 결과를 교육후 1월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①공중위생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동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