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1개
- 2027.03.18 시행 · 제2146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26 시행 · 제2085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2026.05.12 시행 · 제21127호 · 일부개정
- 2026.03.19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5.03.18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62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17846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31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06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19.04.17 시행 · 제15839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1.28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885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3.09.23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2.01.29 시행 · 제10979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1003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8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전부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12.26 시행 · 제06830호 · 일부개정
-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해양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해양생물의 남획(濫獲)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 및 해양생물종(海洋生物種)의 감소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육상의 자연환경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육상과 다른 해양생태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정의 및 보전계획 수립 등(법 제2조제11호 및 제19조 내지 제22조)
(1)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種)이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종 등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이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학술연구에 사용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를 금지함.
(3)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이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등을 특별히 보호하여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법 제9조)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요사업을 확정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와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의 실시(법 제10조)
(1)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 전반에 걸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생태계기본조사는 10년마다 실시하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주된 서식지 및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등에 대하여는 5년마다 해양생태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조사자료는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해양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량을 파악하며,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감시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등(법 제25조 내지 제28조)
(1) 해양에서의 각종 개발·이용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해양생물의 서식지 및 산란지 파괴 등 해양생태계 훼손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보전가치가 있는 해양생태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훼손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시·도지사 등의 의견수렴과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행위 등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3)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등을 특별히 보호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훼손 방지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법 제34조)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는 당해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및 소득증대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하도록 함.
(3) 해양보호구역이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등(법 제49조 내지 제51조)
(1) 해양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이용하여야 하는 공동의 자원이므로 해양의 개발·이용으로 인한 훼손에 대하여는 보전·복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최고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해양생태계 훼손면적에 따라 산정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재원으로 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 모두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45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를 "지표(해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중 "육상생태계, 해양 그 밖의 수생생태계"를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14호중 "산·하천·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산·하천·습지·농지·섬·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각각 "토지"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46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86>및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29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태계보전지역은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 (재결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재결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한국자연보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보전협회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②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0)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③야생동·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④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⑥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