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08045호 · 2007.04.0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1개
  1. 2027.03.18 시행 · 제2146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26 시행 · 제2085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4. 2026.05.12 시행 · 제21127호 · 일부개정
  5. 2026.03.19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9.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10. 2025.03.18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11. 2024.07.10 시행 · 제19962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13.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5.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16. 2022.06.10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17. 2022.01.06 시행 · 제17846호 · 일부개정
  18. 2021.04.13 시행 · 제18031호 · 일부개정
  19. 2020.06.11 시행 · 제16806호 · 타법개정
  20.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19.04.17 시행 · 제15839호 · 일부개정
  22. 2018.05.29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24. 2017.11.28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5. 2016.01.27 시행 · 제13885호 · 일부개정
  26.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7.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29. 2013.09.23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0.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1.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3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33.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35. 2012.01.29 시행 · 제10979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10032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39.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0.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4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3. 2007.11.18 시행 · 제08468호 · 타법개정
  4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45.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4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47.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48.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전부개정
  5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51.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5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53. 2002.12.26 시행 · 제06830호 · 일부개정
  54.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5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5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5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58.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59.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60.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61.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2007.09.28 시행 판 → 2007.04.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해양 그 밖의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개정

7.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종전

8. ∼ 13. (생 략)

개정

8.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생태ㆍ자연도”라 함은

산ㆍ하천ㆍ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ㆍ해양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개정

14. “생태ㆍ자연도”라 함은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종전

15. ∼ 17. (생 략)

개정

15.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 (생 략)

개정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산ㆍ하천ㆍ습지ㆍ농지ㆍ섬ㆍ해양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ㆍ소생태계ㆍ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개정

5.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농지ㆍ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ㆍ소생태계ㆍ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

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 또는 공유수면

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

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 또는 공유수면

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

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생 략)

개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단서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바다ㆍ바닷가중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의 지역계수를,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계수를 준용한다

.

개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

종전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바다와 바닷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각각 해양습지 및 해양자연환경의 보전사업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해양자연환경의 소관기관 등)

① 제7조ㆍ제12조 내지 제17조ㆍ제19조ㆍ제21조ㆍ제23조ㆍ제30조 내지 제34조ㆍ제41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6조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②제13조제1항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본다.

③제31조제5항ㆍ제32조제2항ㆍ제33조제5항 및 제58조제2항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