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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08045호 · 2007.04.0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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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1개
  1. 2027.03.18 시행 · 제2146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26 시행 · 제2085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4. 2026.05.12 시행 · 제21127호 · 일부개정
  5. 2026.03.19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9.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10. 2025.03.18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11. 2024.07.10 시행 · 제19962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13.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5.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16. 2022.06.10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17. 2022.01.06 시행 · 제17846호 · 일부개정
  18. 2021.04.13 시행 · 제18031호 · 일부개정
  19. 2020.06.11 시행 · 제16806호 · 타법개정
  20.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19.04.17 시행 · 제15839호 · 일부개정
  22. 2018.05.29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24. 2017.11.28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5. 2016.01.27 시행 · 제13885호 · 일부개정
  26.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7.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29. 2013.09.23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0.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1.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3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33.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35. 2012.01.29 시행 · 제10979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10032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39.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0.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4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3. 2007.11.18 시행 · 제08468호 · 타법개정
  4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45.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4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47.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48.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전부개정
  5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51.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5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53. 2002.12.26 시행 · 제06830호 · 일부개정
  54.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5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5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5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58.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59.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60.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61.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 10. 4., 2012. 2. 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2022. 6. 10., 2025. 10. 1., 2025. 11. 11.>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의2. “자연보호운동”이란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환경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운동을 말한다.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5.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6. “소(小)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7.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8. “생태축”이라 함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9.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10. “자연경관”이라 함은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ㆍ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ㆍ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11. “대체자연”이라 함은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1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13.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14. “생태ㆍ자연도”라 함은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15. “자연자산”이라 함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17. “생태마을”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18.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1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업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4.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본조신설 2022. 1. 6.][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2. 1. 6.>]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7. 11. 28.>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ㆍ시행2. 자연생태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6. 민간단체ㆍ사업자ㆍ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0. 5. 26., 2021. 4. 13., 2025. 10. 1.>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ㆍ복구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①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이란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에서 다음 각 호의 면적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25. 10. 1.>1.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2. 하천, 연못 등의 수(水) 공간 면적3. 옥상 녹화 또는 벽면 녹화 면적4. 부분포장 또는 투수(透水)포장 면적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적용 대상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 생태면적률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8. 5. 28.]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2011. 7. 21., 2017. 11. 28., 2025. 10. 1., 2026. 3. 5.>

②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 10. 4., 2020. 5. 26., 2022. 6. 10.>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ㆍ복구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5.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농지ㆍ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ㆍ소생태계ㆍ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6.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7.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9.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ㆍ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정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 1. 6.>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제2조에서 이동 <2022. 1. 6.>]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8. 4., 2007. 4. 4., 2007. 8. 17., 2007. 9. 10., 2010. 12. 29., 2024. 5. 7., 2025. 10. 1.>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0. 2. 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6조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2020. 5. 2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4. 자연경관의 주요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5. 생태축의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6. 생태통로 설치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7.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8.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1. 4. 13.>1.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설정에 관한 사항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사업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5.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6. 생태축의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7.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8. 제11조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자연환경보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ㆍ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보호지역(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3. 18.,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보호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2. 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지역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7.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관련 정보의 생산ㆍ보급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1. 보호지역 정보에 관한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2. 보호지역 정보 외의 정보에 관한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자연환경ㆍ생태분야의 전문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 3. 17.]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3. 생태ㆍ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ㆍ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8. 5. 21., 2026. 6. 2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세부 지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2020. 5. 26., 2025. 10. 1.>1. 지정사유 및 목적2. 지정면적 및 범위3.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4. 토지이용현황5.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의 구분개요 및 해당 구역별 관리방안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라 함은 당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을 말한다.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2020. 5. 26., 2025. 10. 1.>1. 지정사유 및 목적2. 지정면적 및 범위3.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4. 토지이용현황5.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의 구분개요 및 해당 구역별 관리방안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2.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을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또는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으로 조정하는 경우3.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4.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2020. 5. 26., 2025. 10. 1.>1. 지정사유 및 목적2. 지정면적 및 범위3.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4. 토지이용현황5.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의 구분개요 및 해당 구역별 관리방안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5. 28.>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및 근거 법령2. 지역의 위치 및 면적3. 지정의 사유 및 목적4. 지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및 규모5. 토지이용현황 및 지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6. 관리청7. 지정연월일8. 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②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변경(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2. 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3. 변경의 사유 및 목적4. 변경에 따라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5. 변경연월일6. 변경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오수 및 폐수의 처리방안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3. 생태ㆍ경관보전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영농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관광의 촉진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5.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移植)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注入)하는 행위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4. 토석의 채취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8. 4., 2009. 6. 9., 2017. 11. 28., 2020. 5. 26., 2025. 10. 1.>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7.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05. 8. 4., 2009. 6. 9., 2014. 6. 3., 2020. 5. 26., 2021. 1.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토지에서 주거ㆍ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2. 생태탐방ㆍ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ㆍ임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등의 설치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1. 제3항 각호의 행위2. 전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의 설치4.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1. 수면의 매립ㆍ간척2. 불을 놓는 행위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5.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移植)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注入)하는 행위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4. 토석의 채취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8. 4., 2009. 6. 9., 2017. 11. 28., 2020. 5. 26., 2025. 10. 1.>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7.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05. 8. 4., 2009. 6. 9., 2014. 6. 3., 2020. 5. 26., 2021. 1.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토지에서 주거ㆍ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2. 생태탐방ㆍ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ㆍ임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등의 설치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1. 제3항 각호의 행위2. 전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의 설치4.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재해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2. 화재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5.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移植)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注入)하는 행위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4. 토석의 채취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8. 4., 2009. 6. 9., 2017. 11. 28., 2020. 5. 26., 2025. 10. 1.>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7.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05. 8. 4., 2009. 6. 9., 2014. 6. 3., 2020. 5. 26., 2021. 1.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토지에서 주거ㆍ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2. 생태탐방ㆍ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ㆍ임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등의 설치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1. 제3항 각호의 행위2. 전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의 설치4.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①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5.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移植)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注入)하는 행위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4. 토석의 채취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8. 4., 2009. 6. 9., 2017. 11. 28., 2020. 5. 26., 2025. 10. 1.>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7.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05. 8. 4., 2009. 6. 9., 2014. 6. 3., 2020. 5. 26., 2021. 1.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토지에서 주거ㆍ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2. 생태탐방ㆍ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ㆍ임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등의 설치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1. 제3항 각호의 행위2. 전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의 설치4.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4. 3. 24., 2025. 1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에서 “동표”라 한다)에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가. 동표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나. 동표 제3호 가목의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다. 동표 제3호나목 중 휴게음식점2.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

②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연학습장, 생태 또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생태체험장, 생태연구소 등 자연환경의 교육ㆍ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야영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범위)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신축시에는 지상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이며 지하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2. 증ㆍ개축시에는 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5.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移植)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注入)하는 행위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4. 토석의 채취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8. 4., 2009. 6. 9., 2017. 11. 28., 2020. 5. 26., 2025. 10. 1.>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7.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05. 8. 4., 2009. 6. 9., 2014. 6. 3., 2020. 5. 26., 2021. 1.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토지에서 주거ㆍ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2. 생태탐방ㆍ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ㆍ임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등의 설치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1. 제3항 각호의 행위2. 전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의 설치4.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5. 26., 2008. 10. 29., 2009. 7. 16.,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ㆍ증축 및 개축의 경우에 한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동표”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목욕장을 제외한다)나. 동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ㆍ총포판매사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다. 같은 표 제9호가목의 병원라.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의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마. 동표 제26호나목의 봉안당(현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에 한한다)바. 초등학교

②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 3. 24., 2025. 10. 1.>1. 동표 제3호 나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2. 동표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3. 동표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4. 동표 제12호의 수련시설

③ 법 제15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또는 주차장 등 교통시설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상ㆍ하수도 또는 전주 등의 공공용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인 경우2. 증ㆍ개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2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층 이하인 경우2. 증ㆍ개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2. 증ㆍ개축시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5.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移植)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注入)하는 행위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4. 토석의 채취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8. 4., 2009. 6. 9., 2017. 11. 28., 2020. 5. 26., 2025. 10. 1.>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7.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05. 8. 4., 2009. 6. 9., 2014. 6. 3., 2020. 5. 26., 2021. 1.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토지에서 주거ㆍ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2. 생태탐방ㆍ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ㆍ임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등의 설치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1. 제3항 각호의 행위2. 전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의 설치4.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6. 8. 4., 2008. 4. 3., 2010. 10. 14., 2023. 6. 27.>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5.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6.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4.,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4., 2025. 10. 1.>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5.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移植)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注入)하는 행위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4. 토석의 채취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8. 4., 2009. 6. 9., 2017. 11. 28., 2020. 5. 26., 2025. 10. 1.>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7.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05. 8. 4., 2009. 6. 9., 2014. 6. 3., 2020. 5. 26., 2021. 1.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토지에서 주거ㆍ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2. 생태탐방ㆍ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ㆍ임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등의 설치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1. 제3항 각호의 행위2. 전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의 설치4.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2. 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규모3. 행위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5. 행위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6. 행위대상지역의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다.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5. 17., 2013. 6. 4., 2017. 1. 17., 2020. 5. 26., 2024. 2. 6.,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정한다)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ㆍ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재해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2. 화재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5. 17., 2013. 6. 4., 2017. 1. 17., 2020. 5. 26., 2024. 2. 6.,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정한다)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ㆍ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금지행위)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7. 4. 4., 2024. 5. 7., 2025. 10. 1.>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2. 야생동ㆍ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ㆍ입목ㆍ죽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법 제15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법 제15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다. 법 제15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4. 가축의 방목5.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5. 17., 2013. 6. 4., 2017. 1. 17., 2020. 5. 26., 2024. 2. 6.,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정한다)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ㆍ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소지금지 인화물질)

법 제16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2. 자연발화성 물질3. 기체 연료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군사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7.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3. 3. 2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군사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7.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3. 3. 2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출입제한의 고시)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2. 위반 시 벌칙의 내용[본조신설 2013. 9. 23.]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군사목적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해당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 30., 2020. 5. 26., 2023. 8. 8., 2024. 2. 13.,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1. 30., 2020. 5. 26., 2024. 2. 13.,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생태ㆍ경관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7.,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전환을 요청하고자 하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 7. 27., 2025. 10. 1.>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등의 위치ㆍ면적ㆍ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2.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제목개정 2009. 7. 27.]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 9. 27., 2020. 5. 2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으로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 1.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 및 수량,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경비의 산정기준은 정화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④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사업개요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3. 지원추진계획4. 총 지원금액5. 그 밖에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동 지원신청서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1.>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지방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2011. 7. 21.,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연월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라 함은 당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을 말한다.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2011. 7. 21., 2020. 5. 26., 2025. 10. 1.>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2. 제1호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0. 2. 4., 2020. 5. 26., 2025. 10. 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7. 21.,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5. 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2011. 7. 21., 2020. 5. 26., 2025. 10. 1.>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2. 제1호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0. 2. 4., 2020. 5. 26., 2025. 10. 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7. 21.,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①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직접적인 훼손 여부2. 주변 자연경관과 개발사업등의 위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및 규모 등의 조화 여부3. 주요 조망점에서의 사업전후 경관변화 가능성의 정도

② 제1항 각 호의 검토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조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농림ㆍ산림자원 또는 생태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ㆍ평가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의 심의2.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제1호의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2.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3.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4.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5. 경관영향 저감방안6. 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9.]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4. 7. 9.]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2.,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ㆍ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2., 2025. 10. 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4. 4., 2024. 7. 9., 2025. 10. 1.>1. 산ㆍ하천ㆍ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3.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보전등급5. 식생현황6.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7.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8. 농작물ㆍ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9. 토양의 특성10.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4., 2025. 10. 1.>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2.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4.,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①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2. 조사내용 및 방법3. 조사인원 및 예산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①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2. 조사내용 및 방법3. 조사인원 및 예산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생태계의 변화관찰)

①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2. 7. 27.>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ㆍ도래지3.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계변화관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대상지역의 선정2. 관찰요원의 배치3. 관찰시기 및 주기4. 관찰내용 및 방법5. 관찰결과의 기록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변화관찰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생태계의 변화 관찰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자연환경조사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나 지형ㆍ지질학, 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 등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10. 1.>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그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이 지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 5. 26.>

④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개정 2020. 5. 26.>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8., 2020. 5. 26., 2025. 10. 1.>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④ 생태ㆍ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ㆍ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삭제<2017. 11. 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7. 4. 4.>1.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2.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ㆍ호소 또는 강하구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8., 2020. 5. 26., 2025. 10. 1.>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④ 생태ㆍ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ㆍ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삭제<2017. 11. 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6. 8. 4., 2007. 4. 4., 2010. 3. 9., 2010. 12. 29., 2012. 7. 31., 2024. 5. 7.>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6.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8.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9.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8., 2020. 5. 26., 2025. 10. 1.>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④ 생태ㆍ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ㆍ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삭제<2017. 11. 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4. 4., 2025. 10. 1.>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또는 인문사회 등에 관한 자료2.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생태ㆍ자연도 및 그 기초 자료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8., 2020. 5. 26., 2025. 10. 1.>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④ 생태ㆍ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ㆍ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삭제<2017. 11. 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4., 2025. 10. 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4.,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녹지의 자연적 상태 및 인위적 변화상황 등을 나타내는 녹지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녹지자연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8., 2020. 5. 26., 2025. 10. 1.>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④ 생태ㆍ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ㆍ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삭제<2017. 11. 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2. 24., 2012. 7. 20., 2021. 7. 6.>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ㆍ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생태ㆍ자연도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2.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ㆍ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3.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8., 2020. 5. 26., 2025. 10. 1.>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④ 생태ㆍ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ㆍ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삭제<2017. 11. 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2등급 권역의 경우가. 완충보전지역 : 법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완충관리지역 : 2등급 권역 중 가목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2.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3등급 권역의 경우가. 개발관리지역 :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부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나. 개발허용지역 : 3등급 권역 중 가목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2026. 3. 5.>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3. 5.>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7. 11. 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1. 토지이용 현황, 토지피복(土地被覆) 현황, 지형, 식생 현황, 동식물상(動植物相)에 따른 주제도(이하 “기본 주제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제도를 추가하여 작성할 것2. 기본 주제도를 통해 분석한 생물서식공간(Biotope)의 구조ㆍ생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유형도를 작성할 것3. 제2호에 따른 유형도에 따라 구분된 생물서식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하여 평가도를 작성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세부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8. 5. 28.]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2026. 3. 5.>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3. 5.>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7. 11. 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 주제도 및 그 속성자료2.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형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평가도3. 작성 대상 도시지역의 현장조사 도면 및 현장조사표4. 제작결과 보고서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전산파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제17조에 따른 작성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8. 5. 28.]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2026. 3. 5.>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3. 5.>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7. 11. 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누구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8. 5. 28.]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① 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8., 2012. 2. 1.>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③ 삭제<2012. 2. 1.>

④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제목개정 2012. 2.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ㆍ분포 및 이용 현황2. 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3.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4.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5.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현황 및 생태특성6. 전통적인 생물다양성 이용 지식 및 이용 생물종의 서식현황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개정 2007. 4. 4.,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4. 4., 2025. 10. 1.>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자는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4.,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 등)

①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연구기관,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소속의 전문가 그 밖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영 제3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4. 자연보전관ㆍ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5. 26.>

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내용2.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형태에 관한 도면3.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4. 시설의 운영ㆍ관리계획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4. 자연보전관ㆍ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5. 26.>

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시설의 이용료)

① 법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금액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4.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자5. 그 밖에 당해 시설을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을 인정하는 자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0. 5.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자연휴식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지정목적3. 당해 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4.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6.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자연휴식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ㆍ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3.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ㆍ위치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자연휴식지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ㆍ거목(巨木)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자연휴식지 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ㆍ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3. 그 밖에 암석ㆍ암벽ㆍ폭포ㆍ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상품, 탐방프로그램, 탐방 체험시설(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 중인 것에 한정한다. 이하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이하 “생태관광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생태관광인증을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생태관광프로그램등 이외에는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을 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을 운영하는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⑧ 생태관광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이하 “생태관광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 상품: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생태관광지역에서 재배하거나 제작 또는 가공하는 기념품, 지역 상품, 특산물 등2. 탐방 프로그램: 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하는 해설,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3. 탐방 체험시설: 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하는 생태학습장, 전시시설, 관찰시설 등4. 그 밖에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② 법 제41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관광인증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3. 17.][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6으로 이동 <2026. 3. 17.>]

제41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상품, 탐방프로그램, 탐방 체험시설(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 중인 것에 한정한다. 이하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이하 “생태관광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생태관광인증을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생태관광프로그램등 이외에는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을 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을 운영하는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⑧ 생태관광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및 인증 취소)

①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이하 “생태관광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생태관광 상품, 탐방 프로그램 또는 탐방 체험시설(이하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내용을 포함한 소개서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3.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의 운영 실적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서류

② 생태관광인증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생태관광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증 공고를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1. 인증이 취소된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의 종류와 명칭2. 인증 취소사유3. 인증 취소 연월일

⑥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생태관광지역의 생태관광인증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통지 및 취소 사실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인증 및 그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26. 3. 19.]

제41조의4(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0. 1.>1. 생태관광지역 현황2. 생태관광프로그램등 현황3. 생태관광인증 현황4. 제41조의6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 평가 결과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을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정보)

법 제41조의4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에 포함된 생물종 정보 및 보호지역 정보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현황3. 생태관광지역과 연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소 등에 관한 정보4. 생태관광지역을 방문하기 위한 교통수단과 방문자 통계 등에 관한 정보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본조신설 2026. 3. 19.]

제41조의5(생태관광 국제협력)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 생태관광 동향 조사, 생태관광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생태관광 관련 국제 동향 조사ㆍ분석ㆍ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2.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태관광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등)

① 법 제41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 시설 기준: 법 제4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2. 인력 기준: 법 제4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운영 인력 각 1명 이상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고에 따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법 제4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별 추진 계획서3. 생태관광 국제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26. 3. 19.]

제41조의6(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생태관광지역 평가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4(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른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본조신설 2026. 3. 17.][종전 제35조의4는 제35조의7로 이동 <2026. 3. 17.>]

제41조의6(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생태관광지역 평가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생태관광지역의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이하 “생태관광지역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생태관광지역의 환경적ㆍ생태적 지속성2. 생태관광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가능 여부3.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②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평가를 받기 위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일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영 제52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생태관광지역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지역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26. 3. 19.]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2. 생태ㆍ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마을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3. 3. 22.,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2.,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3. 3. 22.,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생태마을의 지정기준)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은 자연생태 우수마을과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개정 2026. 3. 19.>

② 생태마을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2. 생태ㆍ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마을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3. 3. 22.,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2.,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3. 3. 22.,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내의 마을을 생태마을(이하 “국가지정생태마을”이라 한다)로 지정 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태마을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미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지정생태마을로 지정된 후에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지정 당시의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지정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심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 아래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를 두며,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는 환경ㆍ생태ㆍ문화 분야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0. 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마을(이하 “시ㆍ도지정생태마을”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국가지정생태마을”은 “시ㆍ도지정생태마을”로,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는 “시ㆍ도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로 본다.<개정 2025. 10. 1.>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도시생태축이 단절ㆍ훼손되어 연결ㆍ복원이 필요한 지역2.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3.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적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4.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5.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6.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④ 정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ㆍ도지사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시ㆍ도지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7. 11. 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 내 공원이나 녹지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이하 “도시생태 복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형 및 유형별 복원방법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3.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8. 5. 28.]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도시생태축이 단절ㆍ훼손되어 연결ㆍ복원이 필요한 지역2.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3.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적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4.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5.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6.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④ 정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ㆍ도지사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시ㆍ도지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7. 11. 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3(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이하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5. 28.]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2., 2020. 5. 2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ㆍ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2.>1. 야생생물 서식 종 현황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종 현황3.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야생생물 종 현황4.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에 관한 조사

④ 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8., 2018. 10. 16.,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개정 2012. 7. 27., 2013. 9. 23., 2025. 10. 1.>1.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2. 비무장지대3.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생태ㆍ경관보전지역4.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7.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 9. 23., 2024. 10. 31.>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생태통로의 설치ㆍ관리 현황2.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3. 3. 2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무인센서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감시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1.>1. 생태통로 조성 후 3년까지: 계절별 1개월 이상2. 제1호에 따른 기간 후: 연 1개월 이상

②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0. 1.>1. 생태통로 주변 지역에서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현황2.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야생동물의 종 및 종별 이용 빈도3. 생태통로 주변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사고 현황4. 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 현황 및 밀렵도구 등 설치 현황5.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등 생태통로 부대시설의 관리 현황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생태통로 및 그 부대시설이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2.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 빈도 및 생태통로 주변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사고 증감 추이 등 생태통로가 주변 생태에 미치는 영향 정도3. 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행위 및 밀렵도구 등 설치행위가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는지 여부[본조신설 2013. 9. 23.]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2.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개정 2024. 7. 9., 2025. 10.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정밀조사, 실태조사, 관찰종 지정조사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3.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 복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표 2의3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2026. 3. 1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후보목록을 작성할 때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2. 1. 6.][제35조의3에서 이동 <2026. 3. 17.>]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4.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ㆍ변경승인, 제6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1. 1.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등)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1.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서2. 자연환경복원사업지역의 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45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만 해당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법 제45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목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지역의 면적, 사업기간 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면적, 사업기간 또는 총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3. 법 제45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법 제45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1., 2025. 10. 1.>1. 국립환경과학원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7.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8. 자연환경복원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검토를 요청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4제6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2. 1. 5.]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①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5. 10. 1.>1. 매년 1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 매년 1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을 완료한 경우: 시행 완료 후 1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2026. 3. 17.>[본조신설 2022. 1. 6.][제35조의4에서 이동 <2026. 3. 17.>]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8(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지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5. 10. 1.>1. 복원목표의 달성 정도: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 시 확인된 복원 목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2. 유지ㆍ관리 이행의 적정성: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의 주기, 방법 및 재원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

② 법 제4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2. 1. 6.][제35조의5에서 이동 <2026. 3. 17.>]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민간”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의 재산, 토지 등을 기부 또는 무상 대여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부 및 사용ㆍ관리 절차 및 방법,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9(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

①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가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45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부, 대여 등(이하 “기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등에 대한 수용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부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등의 목적, 생물다양성 증진에의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부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기부등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산, 토지 등을 참여자(기부등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7제5항에 따라 법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⑤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기부등이 이루어진 재산, 토지 등의 사용ㆍ관리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3. 1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등)

① 법 제45조의7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식2. 다음 각 목의 토지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하는 방식가. 자기 소유의 토지나. 법 제4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기부된 토지다. 제1호에 따라 무상 대여된 타인 소유의 토지3.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또는 기술능력(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에 관한 능력을 말한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

② 영 제35조의9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신청서에 별표 2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조신설 2026. 3. 19.]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민간”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의 재산, 토지 등을 기부 또는 무상 대여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부 및 사용ㆍ관리 절차 및 방법,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10(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7제4항에 따라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방식의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1. 참여자의 주소 및 성명(참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2. 참여의 방식, 내용 및 규모ㆍ수량3. 다음 각 목의 기여 활동 중 해당하는 사항가. 탄소흡수량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증진다. 오염물질의 저감라.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활동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참여자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의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실적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 인정을 위한 기록 사항 및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6. 3. 17.]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적ㆍ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11(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법 제4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말한다.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적ㆍ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5(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① 법 제45조의8제1항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법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 자가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한정하며, 이하 “인증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소개서2.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인증전문기관의 장은 인증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을 한 경우에는 인증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증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인증 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26. 3. 19.]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적ㆍ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6(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받은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인증전문기관의 장에게 인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인증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3. 19.]

제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제45조의7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부채납, 참여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업무2. 제45조의8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업무3.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3.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4.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취소 및 업무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12(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2조의2제5항 각 호의 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4.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45조의9제1항제5호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5조의3에 따라 작성된 후보목록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현황 조사ㆍ관리2. 법 제45조의7에 따른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관련 인력 양성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대행 업무의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2. 지정일3. 대행 업무의 내용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법 제45조의9제4항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운영실적 평가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운영실적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⑨ 법 제45조의9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9제5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3. 1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7(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9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별표 2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표 2의4 제1호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2. 별표 2의4 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 산정에 포함되는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인력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과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대행하려는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4.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④ 영 제35조의1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지정서를 말한다.[본조신설 2026. 3. 19.]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06. 10. 4., 2007. 4. 11., 2007. 5. 17., 2008. 3. 28., 2010. 1. 27., 2011. 7. 2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2022. 10. 18., 2025. 3. 18.>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3. 22., 2017. 11. 28., 2021. 1. 5.>

④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1. 7. 21., 2020. 5. 26., 2021. 1. 5.>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⑥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6. 10. 4., 2017. 11. 28., 2021. 1. 5.>[제목개정 2021. 1.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①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ㆍ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3. 9. 23.>

②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이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ㆍ채굴사업을 말한다.<개정 2010. 12. 28., 2013. 9. 23.>[전문개정 2007. 11. 15.][제목개정 2022. 1. 6.]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06. 10. 4., 2007. 4. 11., 2007. 5. 17., 2008. 3. 28., 2010. 1. 27., 2011. 7. 2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2022. 10. 18., 2025. 3. 18.>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3. 22., 2017. 11. 28., 2021. 1. 5.>

④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1. 7. 21., 2020. 5. 26., 2021. 1. 5.>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⑥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6. 10. 4., 2017. 11. 28., 2021. 1. 5.>[제목개정 2021. 1.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 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2007. 4. 4., 2007. 11. 15.>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ㆍ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3.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 12. 14., 2015. 6. 1., 2022. 1. 6.>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다목의 용도지역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溜池)ㆍ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06. 10. 4., 2007. 4. 11., 2007. 5. 17., 2008. 3. 28., 2010. 1. 27., 2011. 7. 2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2022. 10. 18., 2025. 3. 18.>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3. 22., 2017. 11. 28., 2021. 1. 5.>

④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1. 7. 21., 2020. 5. 26., 2021. 1. 5.>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⑥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6. 10. 4., 2017. 11. 28., 2021. 1. 5.>[제목개정 2021. 1.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이하 “생태계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개정 2014. 12. 9., 2018. 5. 21., 2022. 1. 6.>

②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2의5와 같다.<개정 2022. 1. 6., 2026. 3. 1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7. 11. 15., 2022. 1. 6.,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 11. 15., 2022. 1. 6., 2025. 10. 1., 2025. 12. 30.>1.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제41조에 따라 재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나.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다.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ㆍ납부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제목개정 2022. 1. 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개정 2018. 5. 28.>1. 1억원 이하 : 2회 이하1의2.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3회 이하2. 2억원 초과 : 4회 이하

②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5.>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통지를 받은 자가 민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납부금의 1차 납부기한까지 인ㆍ허가 받은 사업에 따른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는 때에 1차 분할납부금액을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 6. 30.>[전문개정 2007. 11. 16.][제목개정 2022. 1. 5.]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06. 10. 4., 2007. 4. 11., 2007. 5. 17., 2008. 3. 28., 2010. 1. 27., 2011. 7. 2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2022. 10. 18., 2025. 3. 18.>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3. 22., 2017. 11. 28., 2021. 1. 5.>

④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1. 7. 21., 2020. 5. 26., 2021. 1. 5.>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⑥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6. 10. 4., 2017. 11. 28., 2021. 1. 5.>[제목개정 2021. 1.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6과 같다.<개정 2022. 1. 6., 2026. 3. 17.>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06. 10. 4., 2007. 4. 11., 2007. 5. 17., 2008. 3. 28., 2010. 1. 27., 2011. 7. 2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2022. 10. 18., 2025. 3. 18.>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3. 22., 2017. 11. 28., 2021. 1. 5.>

④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1. 7. 21., 2020. 5. 26., 2021. 1. 5.>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⑥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6. 10. 4., 2017. 11. 28., 2021. 1. 5.>[제목개정 2021. 1.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개정 2022. 1. 6., 2025. 10. 1.>1.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2.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1. 6., 2025. 10. 1.>[제목개정 2022. 1. 6.]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06. 10. 4., 2007. 4. 11., 2007. 5. 17., 2008. 3. 28., 2010. 1. 27., 2011. 7. 2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2022. 10. 18., 2025. 3. 18.>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3. 22., 2017. 11. 28., 2021. 1. 5.>

④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1. 7. 21., 2020. 5. 26., 2021. 1. 5.>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⑥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6. 10. 4., 2017. 11. 28., 2021. 1. 5.>[제목개정 2021. 1.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① 제38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 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제목개정 2022. 1. 6.]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06. 10. 4., 2007. 4. 11., 2007. 5. 17., 2008. 3. 28., 2010. 1. 27., 2011. 7. 2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2022. 10. 18., 2025. 3. 18.>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3. 22., 2017. 11. 28., 2021. 1. 5.>

④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1. 7. 21., 2020. 5. 26., 2021. 1. 5.>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⑥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6. 10. 4., 2017. 11. 28., 2021. 1. 5.>[제목개정 2021. 1.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ㆍ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개정 2022. 1. 6.,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 1. 6.,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1. 6., 2025. 10. 1.>[제목개정 2022. 1. 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5.>1. 토지의 용도별 및 생태ㆍ자연도 권역ㆍ지역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2. 해당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목개정 2022. 1. 5.]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06. 10. 4., 2007. 4. 11., 2007. 5. 17., 2008. 3. 28., 2010. 1. 27., 2011. 7. 2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2022. 10. 18., 2025. 3. 18.>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3. 22., 2017. 11. 28., 2021. 1. 5.>

④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1. 7. 21., 2020. 5. 26., 2021. 1. 5.>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⑥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6. 10. 4., 2017. 11. 28., 2021. 1. 5.>[제목개정 2021. 1.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2. 1. 6., 2025. 10. 1.>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개정 2022. 1. 6.>

③ 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 1. 6.>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8. 5. 21.][제목개정 2022. 1. 6.]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06. 10. 4., 2007. 4. 11., 2007. 5. 17., 2008. 3. 28., 2010. 1. 27., 2011. 7. 2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2022. 10. 18., 2025. 3. 18.>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3. 22., 2017. 11. 28., 2021. 1. 5.>

④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1. 7. 21., 2020. 5. 26., 2021. 1. 5.>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⑥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6. 10. 4., 2017. 11. 28., 2021. 1. 5.>[제목개정 2021. 1.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 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3. 9. 23., 2022. 1. 6., 2025. 10. 1.>1.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2.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 법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2. 1. 6.>[제목개정 2022. 1. 6.]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한다.<개정 2022. 1. 6.>1.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훼손면적[제목개정 2022. 1. 6.]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7. 9. 27., 2007. 11. 16., 2008. 12. 31., 2012. 7. 20., 2013. 9. 23., 2018. 5. 28., 2022. 1. 5.>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된 사업: 같은 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계획을 수립ㆍ확정한 날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등의 처분을 한 날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ㆍ채굴사업 :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한 날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같은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2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인ㆍ허가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소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8. 5. 28., 2022. 1. 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5. 28.>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4., 2007. 4. 11., 2011. 7. 28., 2012. 2. 1., 2013. 3. 22., 2019. 12. 10., 2020. 5. 26., 2021. 1. 5.>1. 생태계ㆍ생물종의 보전ㆍ복원사업1의2. 자연환경복원사업2. 삭제<2021. 1. 5.>3. 삭제<2021. 1. 5.>4.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5. 제19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6. 삭제<2021. 1. 5.>7. 삭제<2021. 1. 5.>8. 삭제<2021. 1. 5.>9.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9의2.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10. 삭제<2021. 1. 5.>11.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ㆍ유지ㆍ관리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금액만큼 환수하거나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 1. 5., 2025. 10. 1.>[제목개정 2021. 1.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7. 11. 15., 2013. 9. 23., 2018. 5. 21.>1. 삭제<2013. 9. 23.>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3. 훼손ㆍ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4.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제목개정 2022. 1. 6.]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이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5. 17.,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2025. 3. 18., 2025. 10. 1.>

②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시행절차,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3. 18.>[제목개정 2021. 1.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22. 1. 6., 2026. 3. 17.>1. 소생태계 조성사업2. 생태통로 조성사업3. 대체자연 조성사업4. 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②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표 납부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2026. 3. 17.>

③ 삭제<2026. 3. 1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15.,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 11. 15., 2025. 10. 1.>

⑥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납부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7. 11. 15., 2012. 10. 29., 2018. 5. 21., 2022. 1. 6., 2025. 10. 1., 2026. 3. 17.>1. 반환을 신청한 금액의 집행을 보증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2. 반환받는 횟수가 2회 이하일 것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반환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15., 2025. 10. 1., 2026. 3. 17.>

⑧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납부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7. 11. 15., 2012. 10. 29., 2018. 5. 21., 2022. 1. 6., 2026. 3. 17.>1.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금액2.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7. 11. 15., 2013. 9. 23., 2025. 10. 1.>[제목개정 2026. 3. 1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이하 “납부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대표 납부자 지정 동의서(여러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7. 11. 16., 2018. 5. 28., 2022. 1. 5., 2025. 10. 1., 2026. 3. 19.>1. 사업목적2. 사업내용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4.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5. 사업추진 일정6. 소요 사업비7.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② 삭제<2026. 3. 1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7. 11. 16., 2013. 9. 23., 2022. 1. 5., 2025. 10. 1.>

④ 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납부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7. 11. 16., 2018. 5. 28., 2022. 1. 5., 2025. 10. 1., 2026. 3. 19.>1. 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서 사본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5.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6. 사후관리에 관한 인계ㆍ인수서(납부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의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7. 11. 16., 2022. 1. 5.>[제목개정 2022. 1. 5.]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자연환경복원사업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3.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대행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대체자연 조성사업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본조신설 2026. 3. 1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영 제46조의2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가목1) 및 2)에 따른 저류시설 및 인공습지를 말한다.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자연환경복원사업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3.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대행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상호 또는 명칭2. 대표자 및 소재지3. 기술인력 보유 현황4. 자본금[본조신설 2026. 3. 17.]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자연환경복원사업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3.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대행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설계 및 시공2. 제1호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완료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26. 3. 19.]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자연환경복원사업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3.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대행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4(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한정하며, 이하 “대행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2. 영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3. 영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3.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영 제46조의3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등록 사실을 대행자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영 제46조의3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3. 19.]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자연환경복원사업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3.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대행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5(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실적 보고 등)

①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연간 대행실적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실적보고서에 해당 실적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제출된 대행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별 대행 실적(대행 건수, 사업지역 위치 및 면적, 대행계약비 등을 말한다)2. 참여 기술자 현황3.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관리 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 3. 19.]

제50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영업정지기간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5. 제5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6(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해당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행자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 취소를 통보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등록증을 지체 없이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3. 19.]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0. 12. 29., 2013. 3. 23., 2019. 7. 2., 2024. 5. 7., 2025. 10. 1.>1. 중요 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단편화(斷片化)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의 조성2. 생태ㆍ자연도의 1등급 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을 받는 자연에 대한 원상회복조치3.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ㆍ증진하거나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한한다)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한한다)6.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7. 하천ㆍ도로ㆍ도시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 및 생태계 기술의 활용8. 외국에서 종자ㆍ목재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ㆍ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9. 생물농약의 개발ㆍ적용, 화학적 농약의 사용 감소 및 생산성이 높은 환경농법의 개발10. 자연친화적 해충제거 방법의 개발11. 녹지지역ㆍ경관지구의 설정12. 골재채취 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13.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자연환경의 개선14.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중지ㆍ변경 또는 공작물 등의 이동ㆍ제거15.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ㆍ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1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53조(손실보상)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ㆍ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손실보상의 청구)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4., 2025. 10. 1.>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3. 손실의 내용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4., 2025. 10. 1.>1. 협의의 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제53조(손실보상)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ㆍ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4., 2025. 10. 1.>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2. 사업의 종류3. 손실발생의 사실4. 손실액과 그 내역5. 협의의 내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재결신청서)

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ㆍ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거나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개정 2007. 4. 4., 2025. 10. 1.>

③ 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2.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3.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4. 4., 2025. 10. 1.>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ㆍ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자연환경해설사는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7. 11. 28.>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2025. 10. 1.>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주기ㆍ횟수ㆍ시간ㆍ방법ㆍ내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11. 28., 2025. 10. 1.>[전문개정 2011. 7. 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의6과 같다.<개정 2018. 5. 28., 2026. 3. 19.>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직전의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해설사의 교육 및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5. 28., 2025. 10. 1.>[본조신설 2012. 1. 31.][제목개정 2018. 5. 28.]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7. 11.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2025. 10. 1.>[본조신설 2011. 7. 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별표 2의7과 같다.<개정 2018. 5. 28., 2026. 3. 19.>

②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8., 2025. 10. 1.>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2.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 1부3.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1부

③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5. 28., 2025. 10. 1.>1.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 1부2. 자연환경해설사 연간 양성실적 1부3. 연간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 1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5. 28.,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8., 2025. 10. 1.>

⑥ 양성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5. 28., 2025. 10. 1.>[본조신설 2012. 1. 31.][제목개정 2018. 5. 28.]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 10. 4., 2013. 3. 22., 2020. 5. 2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4. 1. 9.,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9. 23., 2022. 1. 6., 2025. 10. 1., 2026. 3. 17.>1.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통지4. 법 제48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5. 법 제48조의2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결손처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 1. 26., 2013. 9. 23., 2018. 5. 21., 2022. 1. 6., 2025. 10. 1., 2026. 3. 17.>1.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한다)2.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3. 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4. 법 제1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4의2.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입 제한ㆍ금지 및 고시4의3.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출입 제한ㆍ금지 해제 및 고시5.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6.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7. 삭제<2018. 5. 21.>8.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9.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보호ㆍ복원대책의 수립ㆍ시행9의2.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9의3.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의 확인9의4.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0.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11. 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의 채용 및 활용12. 법 제6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제46조제9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 시행 여부에 대한 확인

③ 삭제<2007. 4. 4.>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 10. 4., 2013. 3. 22., 2020. 5. 2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4. 1. 9., 2025. 10.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개정 2018. 5. 21., 2024. 7. 9., 2025. 10. 1.>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의 위촉4.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작성 및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을 위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국민 열람5.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접수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한 연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7.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에 대한 조사ㆍ연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8.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생태통로에 대한 평가9.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10.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훼손 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른 우선순위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업무는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26. 3. 1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및 공개 업무를 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른 생태관광인증 업무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6. 3. 17.>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시행 업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4. 7. 9., 2025. 10. 1., 2026. 3. 17.>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업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4. 7. 9., 2025. 10. 1., 2026. 3. 17.>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5.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6.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신설 2024. 7. 9., 2026. 3. 17.>[본조신설 2013. 12. 11.]

제66조(과태료)

① 제26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0. 5.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3. 22., 2020. 5. 26.>1.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사람3.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4. 제40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③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25. 3.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 5. 26., 2025. 3. 18., 2025. 10. 1.>

⑤ 삭제<2017. 11. 28.>

⑥ 삭제<2017. 11. 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6. 3. 17.>